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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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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제3차 입주기업 모집공고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사업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명, 담당자전화를 제공하는 표
접수기관명 인천테크노파크 담당부서 콘텐츠기업지원센터
담당자명 편승협 담당자전화 032-876-5077 032-876-5077
지원 사업단
ITP(기업지원,창업,뿌리,문화)
신청 기간
2025.07.15(화) 14:00 ~ 2025.08.27(수) 17:00
사업 형태
일반
선발업체 수
/ 선발방법
13 / 심사
분야
창업/벤처
조회수
2297
온라인 접수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첨부1
붙임1._2025년_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_제3차_입주기업_모집공고.pdf
첨부2
붙임2._2025년_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_입주신청서식.hwp
첨부3
신청기업정보(2025__인천콘텐츠기업_입주기업모집).xlsx
사업개요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 및 육성프로그램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콘텐츠 개발 및 사업화, 액셀러레이팅 등 성장 잠재력과 자생력 의지를 갖춘 초기 콘텐츠기업의 성장지원

 

□ 모집개요

❍ 공 고 명 : 2025년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제3차 입주기업 모집공고

❍ 센터위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293, 부평테크시티 9~10층❍ 입주기간 : 임대차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 최대 5, 연장심의 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입주기업은 선정 후 30일 이내에 본사를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로 이전해야 함

❍ 모집규모 : 총 13개실(8인실 8개실, 15인실 4개실, 20인실 1개실)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설립일로부터 만 7년 이내인 콘텐츠기업

※ 콘텐츠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면서 만화,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등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자체 제작 및 개발하는 기업(단, 순수예술, 영화, 광고, 출판, 산업디자인 제외)

<지원제외 상세요건>

∙ 공고일 기준 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4대보험 가입자명부 상 고용인원이 없이 대표자 혼자 운영 중인 1인 기업인 경우

∙ 해외기업(합자회사일 경우, 국내 자기자본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 신청일 현재, 정부 및 타 기관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사업자

∙ 국세, 지방세, 4대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체납자(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휴‧폐업 중인 사업자

∙ 대기업이 기업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

∙ 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콘텐츠 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는 경우

∙ 협약일(2025년 10월 예정) 기준 인천테크노파크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임대료 전액 지원을 받고 있거나 입주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또는 입주 예정인 경우

 

 
지원분야
및 대상

 

2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 및 인프라, 비즈니스 지원

❍ 지원내용 :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 및 인프라 지원, 프로그램 운영

구분

지원내용

입주 지원

연중, 24시간 운영 가능한 독립 사무 공간 제공

• 임대료 : 전액 지원(관리비 및 실비 제외)

• 관리비 : 계약면적(1평)당 5,500원(기준/3.3㎡) / 부가세 별도

• 보증금 : 12개월 관리비 선 징수(계약 시 납부)

• 기 타 : 기본 사무가구, 업무용 기본 인터넷 제공

인프라 지원

콘텐츠 제작과 테스트에 필요한 시설 및 업무 인프라 제공

• 제작 지원 및 테스트베드 시설(다목적홀, 스튜디오, 편집실 등) 대관

• 층별 공용 회의실, 공용 OA실 운영

• 라운지, 공유카페, 공용키친, 여성쉼터 등 공용공간 제공

프로그램 운영

• 사업화 및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기업 네트워킹 지원

 

 

□ 지원규모 : 13개실(8인×8개실, 15인×4개실, 20인실×1개실)

❍ 입주공간 상세현황

 

번호

호실규모

계약면적

위치

기본가구

1

8인실

79.59㎡

24.07평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9층 907호

O

2

79.59㎡

24.07평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9층 908호

O

3

79.59㎡

24.07평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9층 909호

O

4

79.59㎡

24.07평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9층 910호

O

5

79.59㎡

24.07평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9층 912호

O

6

79.59㎡

24.07평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10층 1017호

O

7

79.59㎡

24.07평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10층 1019호

X

8

79.59㎡

24.07평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10층 1020호

O

9

15인실

143.26㎡

43.33평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10층 1008호

X

10

143.26㎡

43.33평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10층 1010호

O

11

129.33㎡

39.12평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10층 1013호

O

12

151.21㎡

45.74평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10층 1014호

O

13

20인실

194.99㎡

58.97평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9층 901호

X

※ 같은 호실규모에 여러기업이 선정되었을 경우, 입주호실 선택은 평가 점수순으로 정함

 

□ 지원자격

❍ 공고일 기준 설립일로부터 만 7년 이내의 중소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면서 만화,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등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자체 제작 및 개발하는 기업(단, 순수예술, 영화, 광고, 출판, 산업디자인 제외)

※ 기존의 ‘4대보험가입자명부 인원이 호실 규모의 60%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 자격 요건 대신 입주 후, 호실 규모 대비 60% 이상의 4대보험가입자명부 인원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의 고용협약서 제출로 대체 (2차 공고 대비 변경사항)

※ 콘텐츠기업 여부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을 기준으로 확인 함

선정기업은 선정 후 30일 이내 본사 소재지를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로 이전해야 함

 
지원조건
및 내용

 

2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 및 인프라, 비즈니스 지원

❍ 지원내용 :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 및 인프라 지원, 프로그램 운영

 

구분

지원내용

입주 지원

연중, 24시간 운영 가능한 독립 사무 공간 제공

• 임대료 : 전액 지원(관리비 및 실비 제외)

• 관리비 : 계약면적(1평)당 5,500원(기준/3.3㎡) / 부가세 별도

• 보증금 : 12개월 관리비 선 징수(계약 시 납부)

• 기 타 : 기본 사무가구, 업무용 기본 인터넷 제공

인프라 지원

콘텐츠 제작과 테스트에 필요한 시설 및 업무 인프라 제공

• 제작 지원 및 테스트베드 시설(다목적홀, 스튜디오, 편집실 등) 대관

• 층별 공용 회의실, 공용 OA실 운영

• 라운지, 공유카페, 공용키친, 여성쉼터 등 공용공간 제공

프로그램 운영

• 사업화 및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기업 네트워킹 지원

 

 

□ 지원규모 : 13개실(8인×8개실, 15인×4개실, 20인실×1개실)

❍ 입주공간 상세현황

번호

호실규모

계약면적

위치

기본가구

1

8인실

79.59㎡

24.07평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9층 907호

O

2

79.59㎡

24.07평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9층 908호

O

3

79.59㎡

24.07평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9층 909호

O

4

79.59㎡

24.07평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9층 910호

O

5

79.59㎡

24.07평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9층 912호

O

6

79.59㎡

24.07평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10층 1017호

O

7

79.59㎡

24.07평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10층 1019호

X

8

79.59㎡

24.07평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10층 1020호

O

9

15인실

143.26㎡

43.33평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10층 1008호

X

10

143.26㎡

43.33평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10층 1010호

O

11

129.33㎡

39.12평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10층 1013호

O

12

151.21㎡

45.74평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10층 1014호

O

13

20인실

194.99㎡

58.97평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9층 901호

X

※ 같은 호실규모에 여러기업이 선정되었을 경우, 입주호실 선택은 평가 점수순으로 정함

□ 지원자격

❍ 공고일 기준 설립일로부터 만 7년 이내의 중소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면서 만화,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등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자체 제작 및 개발하는 기업(단, 순수예술, 영화, 광고, 출판, 산업디자인 제외)

※ 기존의 ‘4대보험가입자명부 인원이 호실 규모의 60%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 자격 요건 대신 입주 후, 호실 규모 대비 60% 이상의 4대보험가입자명부 인원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의 고용협약서 제출로 대체 (2차 공고 대비 변경사항)

※ 콘텐츠기업 여부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을 기준으로 확인 함

선정기업은 선정 후 30일 이내 본사 소재지를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로 이전해야 함

 
지원절차

 

4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절차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접수기간 : 공고일 ~ 2025. 8. 27.(수) 17:00까지

• 접수방법 : 비즈오케이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서류평가(1차)

 

• 평가일시 : 2025. 9월 중 예정

• 평가방법 : 제출서류를 토대로 평가

 

 

발표평가(2차)

 

• 평가일시 : 2025. 9월 중 예정

• 평가방법 : 기업 대표자 발표 및 질의를 통한 평가

 

 

계약 및 입주

 

• 계약기간 : 임대차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연장심의 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최대 5년)

• 입주시기 : 2025. 10월 중 예정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정방법

❍ 평가방식 : 서류평가(1차) 및 발표평가(2차)

- 서류평가(1차) 통과기업을 대상으로 발표평가(2차)를 실시하여 최종선정

※ 각 호실별 2배수 이상 모집되지 않았을 경우 서류평가 없이 발표평가만 진행할 수 있음

 

단계

구분

주요내용

1차

서류평가

❍ 평가대상 : 입주모집 신청기업

❍ 평가방법 : 기업 제출서류 심사

❍ 선정규모 : 평균 7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호실규모별

2배수 내외 선정

2차

발표평가

❍ 평가대상 : 서류평가 적격기업

❍ 평가방법 : 기업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한 심사

❍ 선정규모 : 평균 7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1배수 선정

 

 
신청방법

 

3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공고일 ~ 2025. 8. 27.(수) 17:00까지

❍ 신청방법 : 비즈오케이 홈페이지 내 온라인 신청

□ 신청서류

 

구분

분야

NO

제출서류

형식

비고

필수

사업신청

1

• 입주신청서 ※ 인감 날인 후 제출

• HWP 및 PDF

서식1

 

 

2

• 사업계획서

• HWP 및 PDF

서식2

 

일반현황

3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PDF

 

 

4

• 인감증명서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 개인 : 개인인감증명서)

• PDF

 

 

5

• 기업‧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조회 동의서 ※ 서명 후 제출

• PDF

서식3

 

재무현황

6

• 최근 3개년 재무제표(2022년, 2023년, 2024년)

• 2025년 1분기 매출증빙 : 과세표준증명원

※ 단, 설립 1년 미만 기업의 경우 미제출 가능

• PDF

 

 

지원요건

7

• 입주지원 참가자격 체크리스트 ※ 인감 날인 후 제출

• PDF

서식4

 

8

• 국세 ‧ 지방세 ‧ 사업장 4대보험 완납증명서

※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이 남았거나 공고일 이후 발급분

• PDF

 

 

9

• 사업장 4대보험 가입자명부

※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이 남았거나 공고일 이후 발급분

• PDF

 

 

10

• 호실 규모 대비 60% 이상의 4대보험가입자명부 인원 확보

예정 고용협약서 ※ 인감 날인 후 제출

(대표포함, 8인실 – 5명이상, 15인실 – 9명이상, 20인실 – 12명이상)

• PDF

 

선택

기술성

11

• 기업 인증‧확인서(벤처기업, 이노비즈, GS, ISO인증 등)

※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이 남았거나 공고일 이후 발급분

• PDF

 

 

 

12

• 지적재산권 및 기타 기술관련 증빙(특허 출원/등록, 상표권, 저작권, 기업부설연구소 등)

※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이 남았거나 공고일 이후 발급분

• PDF

 

 

사업성

13

• 투자계약서(투자의향서 포함)

※ 기업명, 투자자, 금액, 체결날짜가 확인되도록 스캔

• PDF

 

 

 

14

• 기타 사업성 증빙(MOU, 공공기관/대기업 수주, 계약 등 기타 실적 증명서)

• PDF

 

 

기타

15

• 기타 회사 소개 자료

• PDF

 

 

 

기타

 

16

 

• 신청기업정보(Excel파일 별도 제출)

 

• EXCEL

 

신청서류는 첨부파일까지 모두 한 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압축파일명 : ‘기업명.zip’)

※ 모든 사본 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법인인감 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인감)

제출된 서류는 콘텐츠기업지원센터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대체 될 수 없음

※ 제출서류 내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평가 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신청서류

 

□ 신청서류

 

구분

분야

NO

제출서류

형식

비고

필수

사업신청

1

• 입주신청서 ※ 인감 날인 후 제출

• HWP 및 PDF

서식1

 

 

2

• 사업계획서

• HWP 및 PDF

서식2

 

일반현황

3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PDF

 

 

4

• 인감증명서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 개인 : 개인인감증명서)

• PDF

 

 

5

• 기업‧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조회 동의서 ※ 서명 후 제출

• PDF

서식3

 

재무현황

6

• 최근 3개년 재무제표(2022년, 2023년, 2024년)

• 2025년 1분기 매출증빙 : 과세표준증명원

※ 단, 설립 1년 미만 기업의 경우 미제출 가능

• PDF

 

 

지원요건

7

• 입주지원 참가자격 체크리스트 ※ 인감 날인 후 제출

• PDF

서식4

 

8

• 국세 ‧ 지방세 ‧ 사업장 4대보험 완납증명서

※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이 남았거나 공고일 이후 발급분

• PDF

 

 

9

• 사업장 4대보험 가입자명부

※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이 남았거나 공고일 이후 발급분

• PDF

 

 

10

• 호실 규모 대비 60% 이상의 4대보험가입자명부 인원 확보

예정 고용협약서 ※ 인감 날인 후 제출

(대표포함, 8인실 – 5명이상, 15인실 – 9명이상, 20인실 – 12명이상)

• PDF

 

선택

기술성

11

• 기업 인증‧확인서(벤처기업, 이노비즈, GS, ISO인증 등)

※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이 남았거나 공고일 이후 발급분

• PDF

 

 

 

12

• 지적재산권 및 기타 기술관련 증빙(특허 출원/등록, 상표권, 저작권, 기업부설연구소 등)

※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이 남았거나 공고일 이후 발급분

• PDF

 

 

사업성

13

• 투자계약서(투자의향서 포함)

※ 기업명, 투자자, 금액, 체결날짜가 확인되도록 스캔

• PDF

 

 

 

14

• 기타 사업성 증빙(MOU, 공공기관/대기업 수주, 계약 등 기타 실적 증명서)

• PDF

 

 

기타

15

• 기타 회사 소개 자료

• PDF

 

 

 

기타

 

16

 

• 신청기업정보(Excel파일 별도 제출)

 

• EXCEL

 

신청서류는 첨부파일까지 모두 한 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압축파일명 : ‘기업명.zip’)

※ 모든 사본 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법인인감 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인감)

제출된 서류는 콘텐츠기업지원센터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대체 될 수 없음

※ 제출서류 내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평가 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문의처

 

5

 

문의처 및 기타사항

□ 문의처

❍ (재)인천테크노파크 콘텐츠기업지원센터 담당자(032-876-5077)

 
기타사항

□ 신청기업 유의사항

❍ 일반사항

- 본 입주 신청에 있어 관계법령, 안내지침 등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임

 

❍ 입주신청

- 사업신청 시 인감이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인감 날인 후 제출하며, 사본은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 모집 공고문에서 제시한 접수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시,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도 접수 불가함에 따라 담당자에게 접수 청탁연락 금지

-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미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 날인(서명) 필요 서류에 날인(서명) 없이 제출한 경우,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양식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 서류내용이 미흡하여 제출용도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후 신청기업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선정 및 취소

- 선정결과는 공고문 상의 발표방법을 따라 공지함

- 공정한 기준을 통해 평가를 이행하여 입주기업을 선정함에 따라, 주관적인 판단으로 평가위원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의심하는 항의행위 금지

- 입주기업 최종 선정 이후 1개월 이내 본점 소재지를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로 이전해야 함(사업등록증 상 이전 필수)

- 기간 내 소재지를 이전하지 않거나(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 확인이 안 되는 경우 포함) 정부‧지자체로부터 임대료 전액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계약이 제한되거나 해지 조치 될 수 있음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강제퇴거 및 입주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성과관리

- 본 시설에 입주한 후 달성한 성과, 사진, 영상 등에 대해서는 전담기관(ITP) 또는 관련기관에서 시설 홍보 및 비영리 목적으로 활용 ‧ 전시될 수 있음

-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의 입주기업은 입주기간과 이후 3년 간 실태 및 성과조사에 참여하고 성과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

 

❍ 상기 공고 내용 및 일정은 진행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페이스북공유 트위터공유

신청 시 첨부 서류

신청 시 첨부 서류
제출서류명 필수
사업계획서
첨부파일
첨부파일
첨부파일
첨부파일
첨부파일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주관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표
주관기관명 인천테크노파크 담당부서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전화번호 032-876-5077 홈페이지
담당자명 편승협 담당자전화 032-876-5077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접수기관의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접수기관명 인천테크노파크 담당부서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전화번호 032-876-5077 홈페이지
담당자명 편승협 담당자전화 032-876-5077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정보관리

[최종수정 25.06.11]

  • 접수문의 : 인천테크노파크 (032-876-5077)
  • 시스템문의 : 070-8787-8286,7

컨텐츠 만족도 평가

그래프

컨텐츠 만족도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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