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제3차 입주기업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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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콘텐츠기업지원센터 |
|---|---|---|---|
| 담당자명 | 편승협 | 담당자전화 | 032-876-5077 032-876-5077 |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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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개요 |
□ 사업목적
❍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 및 육성프로그램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콘텐츠 개발 및 사업화, 액셀러레이팅 등 성장 잠재력과 자생력 의지를 갖춘 초기 콘텐츠기업의 성장지원
□ 모집개요
❍ 공 고 명 : 2025년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제3차 입주기업 모집공고
❍ 센터위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293, 부평테크시티 9~10층❍ 입주기간 : 임대차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 최대 5년, 연장심의 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입주기업은 선정 후 30일 이내에 본사를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로 이전해야 함
❍ 모집규모 : 총 13개실(8인실 8개실, 15인실 4개실, 20인실 1개실)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설립일로부터 만 7년 이내인 콘텐츠기업
※ 콘텐츠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면서 만화,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등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자체 제작 및 개발하는 기업(단, 순수예술, 영화, 광고, 출판, 산업디자인 제외)
| <지원제외 상세요건> ∙ 공고일 기준 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4대보험 가입자명부 상 고용인원이 없이 대표자 혼자 운영 중인 1인 기업인 경우 ∙ 해외기업(합자회사일 경우, 국내 자기자본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 신청일 현재, 정부 및 타 기관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사업자 ∙ 국세, 지방세, 4대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체납자(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휴‧폐업 중인 사업자 ∙ 대기업이 기업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 ∙ 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콘텐츠 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는 경우 ∙ 협약일(2025년 10월 예정) 기준 인천테크노파크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임대료 전액 지원을 받고 있거나 입주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또는 입주 예정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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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 및 인프라, 비즈니스 지원
❍ 지원내용 :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 및 인프라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구분 | 지원내용 |
| 입주 지원 | 연중, 24시간 운영 가능한 독립 사무 공간 제공 • 임대료 : 전액 지원(관리비 및 실비 제외) • 관리비 : 계약면적(1평)당 5,500원(기준/3.3㎡) / 부가세 별도 • 보증금 : 12개월 관리비 선 징수(계약 시 납부) • 기 타 : 기본 사무가구, 업무용 기본 인터넷 제공 |
| 인프라 지원 | 콘텐츠 제작과 테스트에 필요한 시설 및 업무 인프라 제공 • 제작 지원 및 테스트베드 시설(다목적홀, 스튜디오, 편집실 등) 대관 • 층별 공용 회의실, 공용 OA실 운영 • 라운지, 공유카페, 공용키친, 여성쉼터 등 공용공간 제공 |
| 프로그램 운영 | • 사업화 및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기업 네트워킹 지원 |
□ 지원규모 : 13개실(8인×8개실, 15인×4개실, 20인실×1개실)
❍ 입주공간 상세현황
| 번호 | 호실규모 | 계약면적 | 위치 | 기본가구 | |
| 1 | 8인실 | 79.59㎡ | 24.07평 |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9층 907호 | O |
| 2 | 79.59㎡ | 24.07평 |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9층 908호 | O | |
| 3 | 79.59㎡ | 24.07평 |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9층 909호 | O | |
| 4 | 79.59㎡ | 24.07평 |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9층 910호 | O | |
| 5 | 79.59㎡ | 24.07평 |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9층 912호 | O | |
| 6 | 79.59㎡ | 24.07평 |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10층 1017호 | O | |
| 7 | 79.59㎡ | 24.07평 |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10층 1019호 | X | |
| 8 | 79.59㎡ | 24.07평 |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10층 1020호 | O | |
| 9 | 15인실 | 143.26㎡ | 43.33평 |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10층 1008호 | X |
| 10 | 143.26㎡ | 43.33평 |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10층 1010호 | O | |
| 11 | 129.33㎡ | 39.12평 |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10층 1013호 | O | |
| 12 | 151.21㎡ | 45.74평 |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10층 1014호 | O | |
| 13 | 20인실 | 194.99㎡ | 58.97평 |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9층 901호 | X |
※ 같은 호실규모에 여러기업이 선정되었을 경우, 입주호실 선택은 평가 점수순으로 정함
□ 지원자격
❍ 공고일 기준 설립일로부터 만 7년 이내의 중소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면서 만화,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등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자체 제작 및 개발하는 기업(단, 순수예술, 영화, 광고, 출판, 산업디자인 제외)
※ 기존의 ‘4대보험가입자명부 인원이 호실 규모의 60%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 자격 요건 대신 입주 후, 호실 규모 대비 60% 이상의 4대보험가입자명부 인원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의 고용협약서 제출로 대체 (2차 공고 대비 변경사항)
※ 콘텐츠기업 여부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을 기준으로 확인 함
※ 선정기업은 선정 후 30일 이내 본사 소재지를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로 이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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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 및 인프라, 비즈니스 지원
❍ 지원내용 :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 및 인프라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구분 | 지원내용 |
| 입주 지원 | 연중, 24시간 운영 가능한 독립 사무 공간 제공 • 임대료 : 전액 지원(관리비 및 실비 제외) • 관리비 : 계약면적(1평)당 5,500원(기준/3.3㎡) / 부가세 별도 • 보증금 : 12개월 관리비 선 징수(계약 시 납부) • 기 타 : 기본 사무가구, 업무용 기본 인터넷 제공 |
| 인프라 지원 | 콘텐츠 제작과 테스트에 필요한 시설 및 업무 인프라 제공 • 제작 지원 및 테스트베드 시설(다목적홀, 스튜디오, 편집실 등) 대관 • 층별 공용 회의실, 공용 OA실 운영 • 라운지, 공유카페, 공용키친, 여성쉼터 등 공용공간 제공 |
| 프로그램 운영 | • 사업화 및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기업 네트워킹 지원 |
□ 지원규모 : 13개실(8인×8개실, 15인×4개실, 20인실×1개실)
❍ 입주공간 상세현황
| 번호 | 호실규모 | 계약면적 | 위치 | 기본가구 | |
| 1 | 8인실 | 79.59㎡ | 24.07평 |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9층 907호 | O |
| 2 | 79.59㎡ | 24.07평 |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9층 908호 | O | |
| 3 | 79.59㎡ | 24.07평 |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9층 909호 | O | |
| 4 | 79.59㎡ | 24.07평 |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9층 910호 | O | |
| 5 | 79.59㎡ | 24.07평 |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9층 912호 | O | |
| 6 | 79.59㎡ | 24.07평 |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10층 1017호 | O | |
| 7 | 79.59㎡ | 24.07평 |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10층 1019호 | X | |
| 8 | 79.59㎡ | 24.07평 |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10층 1020호 | O | |
| 9 | 15인실 | 143.26㎡ | 43.33평 |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10층 1008호 | X |
| 10 | 143.26㎡ | 43.33평 |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10층 1010호 | O | |
| 11 | 129.33㎡ | 39.12평 |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10층 1013호 | O | |
| 12 | 151.21㎡ | 45.74평 |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10층 1014호 | O | |
| 13 | 20인실 | 194.99㎡ | 58.97평 |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9층 901호 | X |
※ 같은 호실규모에 여러기업이 선정되었을 경우, 입주호실 선택은 평가 점수순으로 정함
□ 지원자격
❍ 공고일 기준 설립일로부터 만 7년 이내의 중소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면서 만화,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등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자체 제작 및 개발하는 기업(단, 순수예술, 영화, 광고, 출판, 산업디자인 제외)
※ 기존의 ‘4대보험가입자명부 인원이 호실 규모의 60%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 자격 요건 대신 입주 후, 호실 규모 대비 60% 이상의 4대보험가입자명부 인원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의 고용협약서 제출로 대체 (2차 공고 대비 변경사항)
※ 콘텐츠기업 여부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을 기준으로 확인 함
※ 선정기업은 선정 후 30일 이내 본사 소재지를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로 이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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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방법 및 기준 |
□ 선정절차
|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 • 접수기간 : 공고일 ~ 2025. 8. 27.(수) 17:00까지 • 접수방법 : 비즈오케이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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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평가(1차) |
| • 평가일시 : 2025. 9월 중 예정 • 평가방법 : 제출서류를 토대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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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평가(2차) |
| • 평가일시 : 2025. 9월 중 예정 • 평가방법 : 기업 대표자 발표 및 질의를 통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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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및 입주 |
| • 계약기간 : 임대차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연장심의 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최대 5년) • 입주시기 : 2025. 10월 중 예정 |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정방법
❍ 평가방식 : 서류평가(1차) 및 발표평가(2차)
- 서류평가(1차) 통과기업을 대상으로 발표평가(2차)를 실시하여 최종선정
※ 각 호실별 2배수 이상 모집되지 않았을 경우 서류평가 없이 발표평가만 진행할 수 있음
| 단계 | 구분 | 주요내용 |
| 1차 | 서류평가 | ❍ 평가대상 : 입주모집 신청기업 ❍ 평가방법 : 기업 제출서류 심사 ❍ 선정규모 : 평균 7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호실규모별 2배수 내외 선정 |
| 2차 | 발표평가 | ❍ 평가대상 : 서류평가 적격기업 ❍ 평가방법 : 기업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한 심사 ❍ 선정규모 : 평균 7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1배수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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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공고일 ~ 2025. 8. 27.(수) 17:00까지
❍ 신청방법 : 비즈오케이 홈페이지 내 온라인 신청
□ 신청서류
| 구분 | 분야 | NO | 제출서류 | 형식 | 비고 |
| 필수 | 사업신청 | 1 | • 입주신청서 ※ 인감 날인 후 제출 | • HWP 및 PDF | 서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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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사업계획서 | • HWP 및 PDF | 서식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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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현황 | 3 |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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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인감증명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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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기업‧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조회 동의서 ※ 서명 후 제출 | | 서식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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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현황 | 6 | • 최근 3개년 재무제표(2022년, 2023년, 2024년) • 2025년 1분기 매출증빙 : 과세표준증명원 ※ 단, 설립 1년 미만 기업의 경우 미제출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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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요건 | 7 | • 입주지원 참가자격 체크리스트 ※ 인감 날인 후 제출 | | 서식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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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 국세 ‧ 지방세 ‧ 사업장 4대보험 완납증명서 ※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이 남았거나 공고일 이후 발급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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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 사업장 4대보험 가입자명부 ※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이 남았거나 공고일 이후 발급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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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 호실 규모 대비 60% 이상의 4대보험가입자명부 인원 확보 예정 고용협약서 ※ 인감 날인 후 제출 (대표포함, 8인실 – 5명이상, 15인실 – 9명이상, 20인실 – 12명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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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 기술성 | 11 | • 기업 인증‧확인서(벤처기업, 이노비즈, GS, ISO인증 등) ※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이 남았거나 공고일 이후 발급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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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 지적재산권 및 기타 기술관련 증빙(특허 출원/등록, 상표권, 저작권, 기업부설연구소 등) ※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이 남았거나 공고일 이후 발급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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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성 | 13 | • 투자계약서(투자의향서 포함) ※ 기업명, 투자자, 금액, 체결날짜가 확인되도록 스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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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 기타 사업성 증빙(MOU, 공공기관/대기업 수주, 계약 등 기타 실적 증명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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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15 | • 기타 회사 소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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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16 |
• 신청기업정보(Excel파일 별도 제출) |
• EXC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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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는 첨부파일까지 모두 한 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압축파일명 : ‘기업명.zip’)
※ 모든 사본 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법인인감 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인감)
※ 제출된 서류는 콘텐츠기업지원센터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 삭제 ‧ 대체 될 수 없음
※ 제출서류 내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평가 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신청서류
| 구분 | 분야 | NO | 제출서류 | 형식 | 비고 |
| 필수 | 사업신청 | 1 | • 입주신청서 ※ 인감 날인 후 제출 | • HWP 및 PDF | 서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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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사업계획서 | • HWP 및 PDF | 서식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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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현황 | 3 |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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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인감증명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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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기업‧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조회 동의서 ※ 서명 후 제출 | | 서식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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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현황 | 6 | • 최근 3개년 재무제표(2022년, 2023년, 2024년) • 2025년 1분기 매출증빙 : 과세표준증명원 ※ 단, 설립 1년 미만 기업의 경우 미제출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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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요건 | 7 | • 입주지원 참가자격 체크리스트 ※ 인감 날인 후 제출 | | 서식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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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 국세 ‧ 지방세 ‧ 사업장 4대보험 완납증명서 ※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이 남았거나 공고일 이후 발급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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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 사업장 4대보험 가입자명부 ※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이 남았거나 공고일 이후 발급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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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 호실 규모 대비 60% 이상의 4대보험가입자명부 인원 확보 예정 고용협약서 ※ 인감 날인 후 제출 (대표포함, 8인실 – 5명이상, 15인실 – 9명이상, 20인실 – 12명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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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 기술성 | 11 | • 기업 인증‧확인서(벤처기업, 이노비즈, GS, ISO인증 등) ※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이 남았거나 공고일 이후 발급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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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 지적재산권 및 기타 기술관련 증빙(특허 출원/등록, 상표권, 저작권, 기업부설연구소 등) ※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이 남았거나 공고일 이후 발급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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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성 | 13 | • 투자계약서(투자의향서 포함) ※ 기업명, 투자자, 금액, 체결날짜가 확인되도록 스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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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 기타 사업성 증빙(MOU, 공공기관/대기업 수주, 계약 등 기타 실적 증명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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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15 | • 기타 회사 소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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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16 |
• 신청기업정보(Excel파일 별도 제출) |
• EXC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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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는 첨부파일까지 모두 한 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압축파일명 : ‘기업명.zip’)
※ 모든 사본 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법인인감 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인감)
※ 제출된 서류는 콘텐츠기업지원센터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 삭제 ‧ 대체 될 수 없음
※ 제출서류 내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평가 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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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및 기타사항 |
□ 문의처
❍ (재)인천테크노파크 콘텐츠기업지원센터 담당자(032-876-5077)
□ 신청기업 유의사항
❍ 일반사항
- 본 입주 신청에 있어 관계법령, 안내지침 등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임
❍ 입주신청
- 사업신청 시 인감이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인감 날인 후 제출하며, 사본은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 모집 공고문에서 제시한 접수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시,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도 접수 불가함에 따라 담당자에게 접수 청탁연락 금지
-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미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 날인(서명) 필요 서류에 날인(서명) 없이 제출한 경우,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양식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 서류내용이 미흡하여 제출용도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후 신청기업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선정 및 취소
- 선정결과는 공고문 상의 발표방법을 따라 공지함
- 공정한 기준을 통해 평가를 이행하여 입주기업을 선정함에 따라, 주관적인 판단으로 평가위원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의심하는 항의행위 금지
- 입주기업 최종 선정 이후 1개월 이내 본점 소재지를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로 이전해야 함(사업등록증 상 이전 필수)
- 기간 내 소재지를 이전하지 않거나(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 확인이 안 되는 경우 포함) 정부‧지자체로부터 임대료 전액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계약이 제한되거나 해지 조치 될 수 있음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강제퇴거 및 입주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성과관리
- 본 시설에 입주한 후 달성한 성과, 사진, 영상 등에 대해서는 전담기관(ITP) 또는 관련기관에서 시설 홍보 및 비영리 목적으로 활용 ‧ 전시될 수 있음
-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의 입주기업은 입주기간과 이후 3년 간 실태 및 성과조사에 참여하고 성과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
❍ 상기 공고 내용 및 일정은 진행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제출서류명 | 필수 |
|---|---|
| 사업계획서 | √ |
| 첨부파일 | |
| 첨부파일 | |
| 첨부파일 | |
| 첨부파일 | |
| 첨부파일 |
| 주관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콘텐츠기업지원센터 |
|---|---|---|---|
| 전화번호 | 032-876-5077 | 홈페이지 | |
| 담당자명 | 편승협 | 담당자전화 | 032-876-5077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 접수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콘텐츠기업지원센터 |
|---|---|---|---|
| 전화번호 | 032-876-5077 | 홈페이지 | |
| 담당자명 | 편승협 | 담당자전화 | 032-876-5077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최종수정 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