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평구 중소기업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접수 재안내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기관명 | 부평구 | 담당부서 | 경제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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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최경우 | 담당자전화 | 032-509-6572 032-509-6572 |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4년 중소기업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24년 부평구 중소기업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 모집기간 : 2024. 7. 18.(목) ~ 7. 31.(수)
○ 사업기간 : 2024. 7월 ~ 12월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부평구에 공장을 등록한 매출액 300억 미만 중소기업
○ 지원금액 : 총 사업비 10,000천 원 이내에서 업체별 50만원까지 지원 가능
○ 선정업체 : 5개사
(지원대상기업에 선정되었더라도 예산이 중도에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 수행기관 : 부평우체국(우체국 EMS 또는 EMS 프리미엄)
○ 지원내용
- 부평구청 : 견본품(수출품) 배송비 업체별 최대 50만원 지원
(업체별 50만원으로, 지원대상기업에 선정되었더라도 예산이 중도에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 부평우체국 : EMS 기본 감액(12%) + 조건 달성 시 최대(27%) 특별 감액 가능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업체 EMS 방문접수 서비스 무료제공
○ 지원조건 : 부평구 중소기업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부평우체국과 국제특송 이용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지원
○선정취소 및 보조금 환수
- 공고일 기준 미등록 공장
- 국세, 지방세를 체납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및 수출신고필증 사업장 소재지가 상이한 업체
- 현지(해외) 착불 운송의 경우
- 해외 발송의 경우
- 발송 물품과 수취인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 해외 전시회 참가용 견본의 경우
- 수출과 무관한 물류 이동의 경우
- 해외 지사 등 관계기업으로 발송하는 경우 (단, 수출신고를 득한 경우는 제한적 인정)
- 설비에 대한 A/S용 부품 수출 비용
- 휴,폐업 기업
- 대기업 및 그 출자회사(공정위 발표 대기업군)
○ 선정기준 : 부평구 '평가표'에 의거 고순의 득점업체 순으로 선정
○ 선정시기 : 2024. 8. 1.(목) / Biz-ok에서 선정 통보
○ 사업절차 : 사업공고 → 신청서 접수 → 업체선정 → 부평우체국과 기업 간 국제우편이용 계약체결
→ 부평우체국 물류특송이용
신청방법
Biz OK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http://bizok.incheon.go.kr/)
<필수서류>
1. 중소기업 수출물류비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2.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3. 공장등록증(행정정보제공 동의에 의한 전산망 열람) * 부평구 자체 확인
4. 최근 2년간 수출실적 증빙자료(신청업체 Biz-OK 등록)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신청업체 Biz-OK 등록)
<추가서류>
1. 부평구에서 수여한 구민상, 중소기업인상 표창장
2. 여성기업 지정서
3. 장애인기업 지정서
부평구청 경제지원과 최경우주무관(032-509-6572)
제출서류명 | 필수 | 점수 |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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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가입자 명부 | √ | - | 최대 1건 |
국세완납증명서 | √ | - | 최대 1건 |
사업자등록증명원 | √ | - | 최대 1건 |
수출실적증명서 | √ | - | 최대 1건 |
지방세완납증명서 | √ | - | 최대 1건 |
공장등록증명 | - | 최대 1건 | |
수상경력(군구 및 유관기관 5년이내) | - | 최대 2건 | |
여성기업 | 10점 | 최대 1건 | |
장애인기업 | 10점 | 최대 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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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명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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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수출물류비 지원 신청서 | √ |
서약서 | √ |
주관기관명 | 부평구 | 담당부서 | 경제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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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509-6572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최경우 | 담당자전화 | 032-509-6572 |
담당자FAX | 032-509-7624 | 담당자 이메일 | rcn311@korea.kr |
접수기관명 | 부평구 | 담당부서 | 경제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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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509-6572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최경우 | 담당자전화 | 032-509-6572 |
담당자FAX | 032-509-7624 | 담당자 이메일 | rcn311@korea.kr |
[최종수정 23.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