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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 상향,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낮춰

 

[전자신문] 2017년 12월 12일 화요일 001면 종합

 

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 상향,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낮춰

권익위, 청탁금지법 개정안 가결

오늘 대국민 보고대회 개최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개정안이 11일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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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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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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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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