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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계획 공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이 선호하는 근로여건을 갖춘 우수기업을 발굴하여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자 2016년부터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하여 기업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신청기간'22.8.26.() 09:00 ~ '22.9.15.() 18:00 까지

 ○ 신청방법온라인  우편

   * 온라인: www.youthcenter.go.kr/youngComp/youngCompNotice.do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장성4 5 포스빌딩 7한국고용정보원

 ○   ☎ 070-4566-5100

 ○ 제출서류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서사업자등록증   1(공고문 참조)

붙임

1. 2023 고용노동부 선정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공고문 1

2. 2023 고용노동부 선정 청년친화강소기업 기업신청서  지원내용 1   

3. 2023 고용노동부 선정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서 작성 매뉴얼 1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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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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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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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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