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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및 ESG 대응방안 설명회 참가 안내

1. 사업주 등에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 27일(목)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시행되었습니다.

 

2. 이에 중소기업 중대해처벌법 대응방안 및 ESG 대응역량 강화 방안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함을

   알려드리오니, 참석을 희망하시는 기업에서는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시어 2.25(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설명회 개요

    ㅇ 일 시 : ‘22.3.2(수) 14:00 ~ 17:00

    ㅇ 장 소 : 하버파크호텔 3층(* 인천시 중구 제물량로 217)

    ㅇ 주요내용

      -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안 안내

      - ESG 대응역량 강화

 

  나. 참가신청 : ’22.2.25(금)까지 참가신청서 제출

    ㅇ 문의 및 제출 : 인천지역본부 최삼현 부부장

      - 이메일: choi@kbiz.or.kr / fax: 032-232-7872

    ㅇ 참가신청 : 아래양식에 표기하여 제출

 

<참가신청서>

 

소 속

직 위

성 명

핸드폰

 

 

 

 

 

끝.

 

ITP(기업지원,창업,융합,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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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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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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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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