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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동시간 단축 관련 노무사 전문가 지원단 지원 안내

내일을 위한 퇴근,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노동시간 단축 -고용노동부-

노동시간 이렇게 줄이세요! (근로상황:주요 단축방향-지원제도 순입니다.) = 산시적 초과근로(신규채용 여력 있음):교대제 개편, 신규채용-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일터혁신 컨설팅, 고용센터 구인지원 / 1년 중 특정시기에 초과근로 집중(여름, 명절 등 수요 집중):탄력근로제 도입-일터혁신 컨설팅 / 주52시간 초과가 발생하나 신규채용 여력 없음:근로시간 관리 강화, 일·생활균형 제도 도입, 업무 효율화, 휴게시간 조정-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일터혁신 컨설팅 / 특정시간대·요일에 업무량 집중: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 출퇴근시간 재배치-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시간선택제 신규고용지원, 일터혁신 컨설팅 / 근로자들이 반드시 같은 시간대에 근무할 필요가 없고 스스로 근무시간 선택 가능:선택근로제 도입-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일터혁신 컨설팅.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과 상의하시면 더 많은 해법이 있습니다!

노동시간을 줄여 회사도 직원도 행복해진 이야기. 플라스틱 제조업체 A사 사례 : 플라스틱 밸브 및 배관자재를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직 중 사출 부분은 주야 맞교대로 운영되고 있어 상시적인 주 52시간 초과 발생. 대다수 업무가 수기 및 문서 위주로 진행하고 설비 가동현황 등에 대한 실시간 집계가 되지 않아 업무효율성이 떨어지는 측면. 주간연속 2교대제로 전환해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고,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비 등을 지원받아 자동화 설비 도입해 생산성 향상. / 식료품 제조업체 V사 사례 : 육가공 및 수가공 상품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주중 40시간 근로하면서 주문량 급증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로 대응하고 있어 주 12시간 연장근로 초과 발생. 수산물 가공공정은 어획량에 따라 유동적으로 업무량이 변화되고, 주중에 어획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음을 감안해 교차 근무일 제도 도입(일부는 기존 휴무일에 근무) 육류 가공공정은 가축을 구매하여 가공하므로 상대적으로 반입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니 일부 시기에 주문량이 급증함을 반영, 8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운영. 선택적 보상휴가제를 도입하여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 임금 대신 휴가로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함. 휴일 증가 및 초과근로 감소에 따른 근무피로도 감소, 근로자의 직장 만족도 증가로 이직률 감소 등

50~299인 기업, 특례제외업종에도 주 최대 52시간이 적용됩니다. 노동시간, 1주 최대 52시간까지만 가능. 주52시간=주40시간+휴일,연장근로 포함 12시간. 300인 이상(2018.7.1)→300인 이상 특례업종(2019.7.1) / 50~299인(2020.1.1)→5~49인(2021.7.1) 21개 특례제외업종도 2019.7.1부터 주 최대 52시간이 적용됩니다. 노동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에서 제외된 21개 업종 : 보관 및 창고업,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우편업, 전기동산업, 교육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시장조사 및 여론사업, 광고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영상·오디오 기록을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미용·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50~299인 기업은 2020.1.1부터 주 최대 52시간이 적용됩니다. 그 밖의 노동시간 단축 주요내용. 연소근로자 노동시간 단축(2018.7.1부터) : 1주 노동시간 단축(40시간→35시간), 2주 연장노동시간 축소(6시간→5시간) /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 적용 :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 공휴일을 민간기업의 유급휴일로 의무화. 300인 이상(2020.1.1.)→30~299인(2021.1.1)→5~29인(2020.1.1) / 노동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에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2018.9.1부터)-특례도입 기업은 근로자의 근로종료 후부터 다음 근로 개시 전까지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부여. 특례업종 :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노동시간 단축 지원제도를 활용하세요.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신규인력 채용 시 1명단 최대 4,0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예시 : 300인 미만 제조업체가 '19.하반기 노동시간 단축 및 청년 3명 채용시 1인당 최대 4,080만원 지원. -일자리 함께하기 : 1920만원(월80만뭔*24개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2460만원(900만원*2년*0.7+900만원*1년)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과 다른 지원금을 동시에 지원 가능→요건 출족시 일자리함께하기 100%+타 지원금 70% 중복지원 /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1유형 요건: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초과근로시간 단축) 등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하고 실업자를 신규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지원 : 임금 80% 한도로, 1인당 우선 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대규모기업 월 40만원(1년, 제조업 우선지원대상·중견기업은 2년 지원) 2유형 요건 : 근로지군법 개정에 따라 주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지원 : 임금 80% 한도로, 1인당 월 40~100만원, 1~3년 지원. *재직 피보험자 전체의 주당 단축 근로시간의 합을 기준으로 15시간당 1명 지원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요건 : 청년(만15~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기업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30인 미만 기업은 1명 이상, 30~99인 기업은 2명 이상, 100인이상 기업은 3명 이상 청년 고용시 지원. 지원 :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월 75만원) 지급, 최초 지원 대상 청년채용한 날 부터 기업당 3년간 지원. /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지원. 요건 :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우에 신규 고용한 사업주. 지원 : 임금의 80% 내에서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격기업 월40만원(1년). /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요건 : 근무체계 개편, 시간선택제 직무개발 등을 통해 실업자를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신규 고용한 사업주. 지원 : 기업규모 관계없이 임금의 80% 한도로 인건비 월 6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에는 간접노무비 월 10만원 지원(1년). / 기존근로자(임금감소 근로자) 임금보전 지원. 1유형 요건 :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초과근로시간 단축)등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하고 실업자를 신규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하고 임금감소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한 사업주. 지원 : 증가 근로자 지원인원 1인당, 임금감소 근로자 10명까지 우선지원대상기업(1년, 제조업2년) 및 중견기업(1년)에 월 40만원까지 지원. 2유형 요건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하고 임금감소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한 사업주. 지원 : 증가 근로자 지원인원 1인당, 임금감소 근로자 10명(노선버스20명)까지 월 40만원까지 지원. / 설비투자비 지원·융자.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지원. 요건 : 중소·중견기업. 지원 : 솔루션 및 연동 설비 구축 지원(신규구축 1억원) 또는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15억원). 일자리 함께 하기 설비투자 융자 지원. 요건 :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서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사업주. 지원 : 종 투자비의 2/3 내에서 최대 50억원 융자 *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이율은 우선지원대상기업 1%, 대규모기업 2%. 설비투자비 융자지원. 요건 : 스카트공장 추진기업,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신기술 영위 기업 등에 생산공정 혁신을 위한 융자 지원. 지원: 70억원 이내 융자 지원 * 금리 2.3% 내외, 대출기간 5~10년.  / 기타 : - 일터혁신 컨설팅;근로시간 단축 등 분야별 맞춤형 컨설팅(10~21주) 무료 지원 -인재채용 지원; 고용센터에서 구인·구직 매칭 및 채용대행 등 지원 -채용예정자 훈연 지원; 신규채용 예정자에 대해 교육훈련 지원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거나 확대시행하는 경우 활용근로자 1인당 연 최대 520만원 지원.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과 다른 지원금을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충족시 일자리함께하기 100%+타 지원금 70% 중복지원 (예시) 우리 기업은 '20.1.1. 주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하고 정규직 신규 채용으로 총 10명의 근로자가 증가하였다. 이 중, 청년(만15~34세)이 5명, 50세 이상이 3명, 시간제(주 15~30h) 근로자가 2명이다. → 노동시간 단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우리기업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 (지원사업명-지원인원-지원금액(1인당)-연간지원액(1.59억원)-지원기간 순서로 나타냅니다.)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10-월80만원-96,000,000-1~2년 / 청년추가 고용장려금-5-월52.5만원(75만원*0.7)-31,500,000-3년 / 신중년 적합직무 신규고용지원금-3-월56만원(80만원*0.7)-20,160,000-1년 / 시간선택제 신규고용지원금-2-월 49만원(70만원*0.7)-11,760,000-1년. ※우선지원기업의 지원금액 예시로 대규모기업 및 중견기업의 지원금액은 다름

노동시간 단축이 어렵다구요? 『노동시간단축 현장지원단』과 상의하세요.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된 『노동시간단축 현장지원단』(근로감독관+고영지원관)에서 기업을 방문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립니다.(50~299인 기업 대상). ①신청(기업)→②기업현황진단(지원단)→③노동시간 단축 솔루션 제공(지원단)→④지원제도 연계(지원단) / 교대제 개편, 탄력근로제 도입 등 근무체계 개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지원단(노무사)이 방문하여 2~3회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1350) 또는 노동시간 단축 홈페이지(www.moel.go.kr) / 52-hour.do]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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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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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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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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