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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중국 인증 집중지원 사업」 시행

□ 중국의 규격·인증 및 각종 규제 등 비관세 장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중국시장 진출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중국 인증 집중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 중소기업청은 동 사업을 통해 중국 진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규격인증획득을 지원하고, 환경, 노무, 안전 등 분야의 각종 규제 정보 및 대응 솔루션도 제공할 계획이다.

<분야별 지원 내용>

구분 지원 조건(백만원, %) 내용
CCC & CQC 인증 30 (70%) 시험 및 등록 비용
CFDA 화장품 분야 100 (70%)
의료기기 분야 100 (70%)
식품 분야 50 (70%)
환경규제 분야 50 (70%)
부가지원 - 환경, 보건, 소방 등 규제정보 및 솔루션 제공
- 책임회사 등록 대행 서비스 제공

○ (규격·인증) 전기전자 분야 CCC(강제인증), CQC(자율인증) 및 화장품, 의료기기, 식품 등 CFDA 인증획득에 필요한 기술컨설팅, 시험검사, 등록대행을 일괄 지원 하며

* 1개 기업당 소요비용의 70%, 30~100백만원 한도
** CCC(China Compulsory Cirtification), CQC(China Quilfy Cirtification), CFDA(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 (환경규제) 각종 환경법규, China RoHS & REACH 날로 강화되고 있는 환경 규제에 대한 등록 및 시험을 지원 한다.

* 1개 기업당 소요비용의 70%, 50백만원 한도
** China RoHS(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ous) :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제한 지침
*** REACH(China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 : 신화학물질 관리제도

○ (부가지원) 또한, 환경·보건·소방·노무·조세 등 기업운영에 필수적인 5개 분야의 법규 및 기업 문의에 대한 솔루션도 검토보고서 형식으로 제공 한다.

□ 중소기업청은 국내 전문 시험인증기관을 관리기관*으로, 중국 현지 시험인증 전문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지정,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중소기업 수출인증 사업단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황해 비즈니스본부(인천 송도) 및 중국 지사(상해, 청도, 항주, 심천)

○ 인증획득시 중국의 민간 대행사를 활용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기술유출, 수수료 과다 청구 둥 부작용을 방지하고, 기술컨설팅, 규제정보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의 질은 한층 향상시킬 계획이다.

□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3월 12일(목)부터 4월 3일(금) 까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를 통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한·중 FTA, 양국 정상 상호방문, 한류 등 외교·문화적 우호관계에도 불구, 까다로운 인증제도 운영 등 중국의 높은 비관세 장벽으로 시장 진출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 동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중국시장 진출을 기대하며, 금년 시범사업 성과를 보아, 사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중소기업청

인천정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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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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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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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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