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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4차 추가경정예산안 '긴급피해지원패키지' 고용노동부 주요사업 가이드라인 발표

 

 [고용노동부]

 

 □ 주요내용

 

   ○ 4차 추가경정예산안 「긴급피해지원패키지」에 포함된

      고용부 소관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사업 ‘집행 가이드라인’을 공지.

      이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4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통과 시,

      확정된 집행계획을 다시 한번 발표할 계획

 

   ○ 4차 추가경정예산안「긴급피해지원패키지」에 포함된

      고용부 소관 사업의 집행대상. 절차.시기 등 상세 정보는,

      고용부 콜센터(국번없이 1350) 및 누리집(www.moel.go.kr),

      국민권익위 콜센터(국번없이 110) 등에서 상담 및 확인 가능함

 

 □ 문의처 : 고용정책총괄과(044-202-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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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개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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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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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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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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