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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확대·개편을 통해 자금애로 해소와 위기극복 지원

 

 [금융위원회]

 

 □ 주요내용

 

   ○ 제8차 비상경제회의(9.10일)에서 발표한

      「긴급 민생ㆍ경제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확대ㆍ개편 방안 마련

 

   ○ 9.23일부터 소상공인에게(기존 수급자를 포함(단,

       3천만원 이내 수급자)) 최대 2,0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한도 및 범위 확대

 

 □ 문의처 : 산업금융과(02-2100-2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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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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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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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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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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