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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4차 추경안 중 '이동통신요금 지원'의 기준 및 내용 안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요내용

 

   ○ 만 13세 이상 전 국민(2007. 12. 31 이전 출생자) 대상으로,

       9월 현재 보유중인 이동통신 1인 1회선에 대해 2만원 지원이 원칙입니다.

       (알뜰폰 및 선불폰도 포함되며, 법인폰은 제외됩니다.)

 

   ○ 9월분 요금에 대해 10월중 차감하는 것이 원칙

       (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는 다음달로 이월)

 

   ○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 다른 가족 명의로 이용 중인 경우는,

       본인 명의로 변경하셔서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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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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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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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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