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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재기를 꿈꾸는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안내

폐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도 체계적인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국정과제와 대통령 말씀사항에 따라 작년 9월, 정부는 민생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자가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 자영업자는 전체 취업자의 22.4%(580만명,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시 711만명)를 차지

**자영업자 생애주기 단계별 지원방안, 장년층 고용안정 방안, 상가임차권 및 권리금 보호방안, 주차난 완화 방안 등이 담긴 종합대책


▸ 국정과제

-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단계별 맞춤형 지원의 일환으로써 업종전환·전직교육을 강화


▸ 대통령 말씀사항

- "시장상인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등 경영애로 해소대책을 마련해서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자영업자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근본적 방안도 강구할 것('14.5.9)"


본 대책은 베이비부머의 자영업 진입 등으로, 자영업자 간 경쟁이 심화*되어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내 자영업자 수는 OECD 기준(무급가족종사자 포함)으로는 취업자의 27.4%(711만명)로, OECD 평균(‘11년기준 15.8%)을 크게 상회


자영업 창업단계에서는 준비된 창업과 유망업종 창업을 중점 지원하고, 경쟁력을 상실한 자영업자가 폐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안정적인 폐업과 취업을 지원한다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본 대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청과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폐업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희망리턴패키지」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중기청과 고용부가 손잡고, 총 100억원의 예산으로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사업은 취업을 희망하는 연매출액 1.5억원 미만의 폐업예정 소상공인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폐업 후 취업에 이르는 단계를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 폐업 단계 → 취업활동 단계 → 취업 후 단계


<한눈에 보는 「희망리턴패키지」 단계별 지원내용>

폐업 후 재기를 꿈꾸는 소상공인 여러분! '희망리턴패키지'를 꼭 기억하세요~

단 계

단계별 지원 내용

추진주체

폐업 단계

-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 및 전직장려수당(최대 60만원) 지급
- 취업 기본역량 제고를 위한 재기교육 지원

중기청

취업활동단계

- 취업상담, 직무훈련 비용(최대 200~300만원), 취업알선 등 취업성공패키지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수당 지급(최대 265만원)

고용부

취업 후단계

- 취업 시 전환대출 융자 지원(최대 7천만원)

중기청

- 취업 시 취업성공수당 지급(최대 100만원)

고용부

 


먼저, 폐업 단계에서는 중기청이 폐업 시 절세방법 등을 알려주는 사업정리 컨설팅을 지원하고, 컨설팅 후 폐업신고 및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최대 60만원의 전직장려수당*을 지급합니다.


* (목적) 폐업에 따른 일시적인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함


<사업정리 컨설팅 내용(예시)>

폐업 후 재기를 꿈꾸는 소상공인 여러분! '희망리턴패키지'를 꼭 기억하세요~

분야

사업정리 컨설팅 내용

세무

- 폐업 시 세금 관련 신고사항 대행
- 재산처분 및 사업양도 시 절세방법 등 정보제공
- 기타 세무(또는 회계)와 관련한 컨설팅

일반

- 폐업 시 주의사항 안내(신고 불이행 시 불이익 안내 등)
- 폐업 시 시설자산 처분관련 방법
- 기타 사업폐업에 관련된 일반적인 컨설팅

 


취업활동 단계에서는 고용부가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취업상담, 최대 200∼300만원의 직무훈련 비용 지원, 최대 265만원의 훈련참여 수당 지급, 취업알선 지원 등을 패키지로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취업 후 단계에서는 「희망리턴패키지」에 참여하여 취업한 소상공인이 고금리의 제2금융권 대출을 사용한 경우, 이를 저금리의 제1금융권 대출로 전환해주는 “전환대출자금*” 등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 (대출금리) 7%(고정) / (대출한도) 7천만원 / (대출기간) 2년 거치 후 3년 상환


사업 신청기간은 3월 10일(화)부터 사업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이며,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홈페이지(hope.sbiz.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내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공지사항 또는 유선전화(1588-5302 또는 042·363·7836∼8)를 통해 확인 또는 문의할 수 있고,


취업활동 단계에서 고용부가 제공하는 「취업성공패키지」관련 내용은 온라인 홈페이지(www.work.go.kr/pkg) 또는 유선전화(국번 없이 1350)를 통해서도 확인 또는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기업마당
※ 출처 : 중소기업청 블로그
※ 출처 : 소상공인진흥공단


인천정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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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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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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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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