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BizOK 이용자 메뉴얼

기업지원메뉴열기


정책자료실

  1. Home
  2. 기업지원
  3. 정책자료실

「제1차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 추진계획」 발표


 

중소기업의 수출 / R&D / 판로개척에 조합의 역할이 확대된다.

- 1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추진계획(2016~2018) 수립 -


중소기업 수출확대 및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조합의 역량강화

협동조합 중심의 중소기업 공동R&D 활성화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달성

재정기반 확대 및 신설조합 보육을 통한 자체 역량강화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성과평가를 통한 건전성 제고

중소기업의 수출확대 및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R&D, 마케팅, 판로개척에 중심이 되는 조합의 역할과 이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정책을 그간의 협동조합 운영감독의 관리에서 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육성전략으로 전환하는 1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추진계획(2016~2018)」을 수립,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의 조합 정책은 중소기업 지원역량 강화보다 설립운영과 과세특례, 공공조달시장 진출 등 단편적으로 지원되어 왔는데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주요 지원내용>

협동조합 설립운영 지원 : 설립안내, 조합의 회계, 규정, 결산보고 등 현장지도

법인세 특례 : 과세표준[당기순이익], 세율[9%(20억원이하), 12%(20억원 초과분)]

공동시설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 취득세의 50%(전통시장은 75%)

공공조달시장 참여 지원 : 적격조합 경쟁입찰 참여제도,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 제도, 조합추천 소기업 우선구매제도 등


조합 자체도 취약한 자본구조와 자체 인력, 낮은 조직화율(2%)로 인해 회원사들의 수출 및 R&D 지원을 위한 기반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중소기업청은 이러한 조합의 체질개선과 R&D,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촉진 및 내수시장 판로확대를 위해 6대 핵심전략을 중심으로 제1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추진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6대 핵심전략, 자세히 알아볼까요?

 

 

① 중소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역량 강화

 

공동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수출유망업종 조합을 무역촉진단 파견사업에 우선 참여시키겠습니다. 또한, 조합을 중심으로 한 업종별 트렌드 및 해외 타깃시장 조사와 해외조달시장 전시회 및 유통망 참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내외 업종별 조합및 단체와의 기술·정보 교류, 네트워크 확대를 지원하여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개별기업 차원의 기술교류 및 우수사례 학습을 업종별 단체 수준으로 확대해 업계 전반에 대한 파급효과를 높일 것입니다.
 

    

 

② 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내수시장 판매 촉진

 

단체표준 인증제품에 대한 제한경쟁 입찰제도 활성화 등 공공구매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지원합니다.

 

이에 더해 품목별 단체표준 발굴을 위한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고, 단체표준 발굴부터 등록까지 일괄 지원하는 단체표준 컨설팅을 신설하겠습니다. 또한 조합 공동생산제품에 대해 공영홈쇼핑을 통한 제품광고를 지원하고, 공동상표 개발 및 홍보*를 지원하겠습니다.

* 공동상표 및 개발 조합을 중소기업뉴스, 조합포털사이트를 통해 홍보

 

 

③ 조합 중심의 중소기업 공동R&D 활성화

 

조합이 주관이 되어 기술수요를 발굴하고, 업종공통 기반기술 R&D를 추진하여 개발된 기술은 조합원이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의 연구개발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연구조합 설립을 지원, 결성된 연구조합을 통해 R&D 프로젝트 수행하도록 하고, On-Off Line(중기제품 전용판매장 등) 입점시 공동 R&D 제품에 대한 우대(가점 부여) 등을 통해 판로를 지원할 전망입니다.

* 특정 기술개발을 원하는 중소기업자 5인 이상이 참여한 사업조합의 새로운 유형

 

 

④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달성

 

공동 구매판매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구매 조합원사 구매력을 강화하기 위해 원부자재 온라인 거래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더불어 원부자재 구매절차 지원 등 공동 구매사업을 지원하는 협동조합 공동구매지원센터설립하고, 공동사업 모델발굴을 위한 공동사업 전문컨설팅 지원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⑤ 재정기반 확대 및 신설조합 보육을 통한 자체역량 강화

 

사업조합 설립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제한 등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으로 인정하여 일반중소기업과 동일하게 대우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협동조합의 원활한 자금 확보 지원을 위해 협동조합 전용 대출보증을 신설하겠습니다.

신설 조합 등을 대상으로 입주공간, 교육컨설팅 등을 종합 지원하는 지역별 협동조합지원센터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⑥ 조합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성과평가를 통한 건전성 제고

 

조합원 참여, 조합운영의 투명성, 재정건전성, 공동사업 추진기반, 조직화율 등을 평가하는 협동조합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성과평가를 통해 지원전략을 차별화하고, 운영구조 개선 등으로 조합의 체질을 개선합니다.

 

또한 조합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정부사업 참여조합의 위반사실(횡령, 허위보고) 적발시 참여를 제한하겠습니다.

협동조합 운영개선을 위해서 이사장 연임제한, 사외이사제 도입, 전자보고 등 건전선 제고를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중소기업청은 5월 중 전국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여 1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추진계획을 홍보할 계획인데요.

 

연차별 세부추진 과제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추진 등 제도 개편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18년까지 중소기업 수출의 기반이 될 우수조합 90개를 육성하기 위해 R&D, 마케팅을 집중하여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이끌어 나갈 예정이랍니다.^^

인천정보산업진흥원

/

2016.05.19

/

조회수 6544

목록

정보관리

[최종수정 23.01.13]

컨텐츠 만족도 평가

그래프

컨텐츠 만족도 조사결과

닫기

한줄 의견달기

리스트

100자 제한 의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