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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ㆍ중견기업에 인근 지방중기청 선택권 부여

지방중기청 관할구역 제한을 완화하여 행정서비스 제공


앞으로는 중소ㆍ중견기업이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 거리가 가까운 지방중기청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업무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4월 14일부터 지역 중소·중견기업이  지방청을 방문하는 경우에 관할구역 제한 없이 접근성이 가장 좋은 지방청을 선택하여 행정서비스를 받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서비스 제공대상은 수출ㆍ창업ㆍR&Dㆍ자금 등 민원처리,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중소ㆍ중견기업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과 설명회, 시제품 제작터 이용 등이고,

 

지방청 방문이 필요 없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사업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산학연기술개발사업 등 지자체 매칭사업은 제외 된다.

 

중소기업청에는 12개 지방청(2개 사무소)이 있으며, 지방청별 관할구역이 행정구역 단위로 구분되어 있다.

 

그래서 경계지역이나 해당 지방청으로 이동이 힘든 곳에 위치한 중소·중견기업은 행정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다.

 

(사례 1) 경북 경주시 외동읍에 있는 A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위해 30분 소요되는 울산지방청을 놔두고 2시간 소요되는 대구ㆍ경북지방청을 방문했다.

 

(사례 2)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에 위치한 B 중소기업은 지방청에서 실시하는 수출실무자 교육을 받기 위해 2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인천지방청을 뒤로 하고 1시간 가량 소요되는 수원에 있는 경기지방청에서 교육을 이수했다

 

중소기업청은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ㆍ중견기업이 직접 원하는 인근 지방청을 선택토록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였다.

 

예를 들면 경남 양산시의 중소ㆍ중견기업은 관할 경남지방청 외에 거리상 가까운 울산지방청이나 부산지방청을 이용할 수 있으며,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중소ㆍ중견기업은 경기지방청 외에 인근의 인천지방청에 방문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 개선방안 예시 >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지방중기청 관할구역 개선으로 지금까지 행정구역에 기반한 기관 중심에서 민간의 편의성 제고를 고려한 기업 중심으로의 전환점이 마련됐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중소ㆍ중견기업의 편의에 맞도록 행정서비스를 개선하여 현장밀착형 행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처 : 중소기업청, 보도자료

인천정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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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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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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