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인정 기준 완화를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기업 설립 시점에 창업에서 제외된 기업이 설립 7년 이내에 제외 사유를 해소한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
- 창업기업 지원사업에서 제외되었던 기업들의 안정적 성장 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사업 개시 시점*에 창업에서 제외된 기업도 제외 사유 해소시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 시행령 시행 전에 사업을 개시하여 7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일 전에 제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도 시행일부터 창업으로 인정한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64087&parentSeq=1064087
[문의] 창업정책과 정홍주 사무관 (044-204-7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