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BizOK 이용자 메뉴얼

기업지원메뉴열기


정책자료실

  1. Home
  2. 기업지원
  3. 정책자료실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벤처펀드 결성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시행

지역 벤처펀드 결성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시행

- 창업기획자가 지역 초기창업기업 투자를 목적으로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법인 출자한도를 30%→40%까지 확대
-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인투자조합에 결성금액의 20% 이상 출자하는 경우에는 법인 출자한도를 49%까지 상향하여 지역 초기투자 활성화 유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지역 초기창업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법인 출자 한도를 상향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5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창업기획자가 지역 소재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경우, 결성금액의 40%까지 법인 출자 한도를 확대하여 펀드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에 더해,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자한 개인투자조합의 비수도권 소재 기업 투자 비중이 전체 개인투자조합의 비수도권 소재 기업 투자 비중에 비해 약 2배 높은 점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이 개인투자조합에 결성 금액의 2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는 49%까지 법인 출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

2025.08.06

/

조회수 1469

목록

정보관리

[최종수정 23.01.13]

  • 담당부서 : 시스템문의
  • 전화번호 : 070-8787-8286,7(사업내용문의X)

컨텐츠 만족도 평가

그래프

컨텐츠 만족도 조사결과

닫기

한줄 의견달기

리스트

100자 제한 의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