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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개정안 시행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개정안 시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벤처투자조합의 자금 유동성 제고 및 재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간배분 절차 간소화 조항을 포함한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안을 26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 원활한 재투자를 위해, 벤처투자조합의 중간배분 절차 간소화

 

2. 인수합병(M&A) 벤처펀드의 상장기업 투자 한도 확대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59826&parentSeq=1059826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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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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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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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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