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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단축 지원금' 12월까지 받을 수 있다

 

 [동아일보] 2020년 7월 7일 화요일

 

 '근무시간 단축 지원금' 12월까지 받을 수 있다

 

 '워라밸 장려금' 지급기한 연장... 임금감소 월 최대 60만원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근무시간이 줄어든 근로자에게 6월 말까지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액수를 상향 지원하기로 했던 정책이 12월까지 연장된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전일제

 노동자가 가족 돌봄 등을 위해 주 40시간인 소정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줄이면 정부가 임금

 감소분 보전금, 인건비 보조금 등을 최장 1년 동안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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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P(기업지원,창업,융합,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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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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