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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안에 다양한 업종 입주 가능해 진다

 

 [경기일보] 2020년 5월 5일 화요일 002면 종합

 

 산업단지 안에 다양한 업종 입주 가능해 진다

 

 '산업집적활성화 개정안' 의결

 

 정부가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의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산업단지를 신(新)산업 육성과

 산업간 융합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공간으로 재편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활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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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P(기업지원,창업,융합,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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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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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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