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14개 에너지 공공기관 선금지급 최대 70%까지 확대
* 한전․발전6사․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강원랜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한전KPS, 한전KDN
① 선금지급률을 계약금액의 최대 70%까지 확대하고, 공공기관별 자체규정 개정
② 신청대상은 모든 기업으로 하고, 대기업의 경우 지급받은 선금을 계약내용과 비율에 따라 협력업체에게 15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
③ 지급률 확대시 이행보증증권 수수료가 증가하여 부담을 느낄 수 있으므로, 선금 신청은 기업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운영
④ 선금 지급시 기업의 행정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법령에서 규정한 서류(선금사용계획서, 이행보증증권, 확약서)만을 제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선금지급 활성화를 위해 ’16.3.22.(화), 대한상의에서 에너지공공기관장, 대기업 및 협력업체와 함께 협약식을 개최
- 일시/장소 : ’16.3.22(화), 08:30∼09:10 / 대한상의 국제회의장
- 참석자 : 산업부장관, 에너지 공공기관장, 대기업 및 협력업체 임원 약 70명
ㅇ 이번 협약식은 지난 3.9일 투자 간담회에서 제기된 기업애로에 대해 에너지공공기관, 관련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 후 2주 만에 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자 마련
* BSI(기업경기실사지수) 중 자금사정실적
- 대기업(‘14.1월 91 → ’15.1월 92 → ‘16.1월 88)
- 중소기업(‘14.1월 81 → ’15.1월 83 → ‘16.1월 75)
ㅇ 이날 행사는 공공기관-대기업-협력업체간 이행협약서 서명 행사와 에너지 공공기관 및 기업의 선금지급 활성화 등 동반성장 방안에 대한 발표로 진행
ㅇ 협약서의 내용은 참여한 기업뿐 아니라, 14개 에너지공공기관과 계약하는 모든 기업에 유효
□ 현재, 한전 등 14개 에너지공공기관은 자체 지침으로 계약금액의 30%~50% 선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계약예규 등 상위법령에서는 최대 7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ㅇ실제로는 기업의 인식부족, 공공기관의 외부감사 우려 등으로 선금 지급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 존재
* ‘15년 에너지 공공기관이 선금 지급한 계약건수는 전체계약 중 약 12%(금액 기준 11%)
□ 이번 선금지급 활성화를 통해 약 2.6만개 기업이 혜택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특히 경영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14개 에너지공공기관 ‘16년 총 계약규모 약 16.2조원 예상, 상반기 중 최대 11.3조원 집행 기대, 계약업체 약 6,000개 및 협력업체 20,000개 혜택 예상
ㅇ 또한,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투자 조기 확대를 통해 시장창출 및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한편,
ㅇ 에너지공공기관과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에너지공공기관의 선금 지급확대가 기업 경영여건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실천 노력을 당부하면서, 기업애로 해소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속도감과 현장감 있는 문제 해결을 강조
ㅇ 아무리 작은 과제라도 우리 기업과 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항은 하루 빨리 고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해결을 요청하고,
ㅇ 또한, 제도와 규정이 마련되어 있더라도 현장에서 관행이나 행정편의주의로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사항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이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강조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인천정보산업진흥원
/
2016.03.22
/
조회수 6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