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BizOK 이용자 메뉴얼

BizOK서비스안내메뉴열기


공지사항

  1. Home
  2. BizOK 서비스안내
  3. 공지사항

전문 엔젤투자자, 유한회사형 벤처캐피탈 요건 완화

벤처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11.18 시행

앞으로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전문 엔젤투자자가 되기 위한 요건이 완화되어 그 수가 늘어나고, 유한회사형 벤처캐피탈 설립이 쉬워져 벤처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전문엔젤 지정 요건과 유한회사형 벤처캐피탈 설립기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① 전문 엔젤투자자 지정 요건 완화

우선, 전문 엔젤투자자의 투자실적 요건 중에서 투자지분의 의무 보유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한다. 이는 당초 전문엔젤의 지정만을 목적으로 투자한 후 매각하는 경우를 배제하기 위하여 도입된 의무 보유기간을 단축하여도 안정적으로 제도 실행이 가능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개인투자조합의 벤처 투자시에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액도 투자금액으로 인정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경력 대상자 요건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변리사 등의 전문가와 천억벤처기업의 창업자를 포함하였다.

작년 7월에 도입한 전문엔젤 제도는 투자 실적과 경력을 충족하는 엔젤투자자를 전문엔젤로 지정*하여, 엔젤펀드 매칭 우대, 전용 R&D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엔젤 업계에서는 그동안 “지정 요건이 까다로워 전문엔젤 신청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요건 완화를 꾸준히 건의하여 왔다.

전문 엔젤로 확인받기 위해서는 매월 15일까지 한국엔젤투자협회 산하 엔젤투자지원센터(http://www.kban.or.kr)로 온라인 신청·접수하면 30일 이내에 지정받을 수 있다.
 

② 유한회사형 벤처캐피탈의 전문인력 요건 완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운용할 수 있는 유한회사형 벤처캐피탈(LLC, Limited liability company)의 설립 기준인 전문인력 요건*도 완화되어 2명으로도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LLC제도는 투자성과를 주주에게 배분해야 하는 창투사와는 달리, 투자성과를 투자자(LLC의 파트너 및 심사역들)끼리 직접 나눌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미국에서는 보편화된 VC제도이나,

국내에서는 2005년 4월에 도입된 이후, 전문인력 요건 충족 및 펀드 결성의 어려움 등으로 활성화되지 않아, VC업계에서는 전문인력 요건 완화와 모태펀드 출자*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에 전문인력 요건 완화를 시행함과 동시에, 이번달 19일부터 26일까지는 모태펀드가 80%를 출자하여 LLC만 결성할 수 있는 마이크로VC펀드* 결성 신청도 접수할 예정이다.

중기청 벤처투자과 박용순 과장은 “이번의 규제 완화 조치는 그간  벤처투자 업계의 건의 사항을 수용하여 창업·벤처 투자의 진입 장벽을 낮춘 것으로, 전문 엔젤과 벤처캐피탈의 양적 확대를 통해 창업·벤처투자가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출처 : 중소기업청,  보도자료

인천정보산업진흥원

/

2015.12.16

/

조회수 5311

목록

정보관리

[최종수정 23.01.13]

컨텐츠 만족도 평가

그래프

컨텐츠 만족도 조사결과

닫기

한줄 의견달기

리스트

100자 제한 의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