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BizOK 이용자 메뉴얼

BizOK서비스안내메뉴열기


공지사항

  1. Home
  2. BizOK 서비스안내
  3. 공지사항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연 110조원대 공공시장 참여기회 확대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신기술제품 판매시장이 확대된다. 그동안 권장수준에 머물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비율이 의무화**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주요 수요처인 공공기관의 초기시장 조성 역할이 강화*되어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15.8.17일(월) 입법예고 하였다.

또한,  1억원 미만의 공개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소기업 우선구매 적용 등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율 의무화

(현황)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개발제품 13종을 지정하여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권고

(문제점)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기술개발제품 권장구매비율(10%)을 달성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비중*이 높은 상황

(개선)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율 달성을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

☞ (기대효과)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구매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여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의욕을 고취
 
② 소액 수의계약 중 공개 수의계약에 대해 소기업 영역 보호

(현황 및 문제점) 2~5천만원 공개 수의계약은 경쟁입찰과 유사한 방식이나, ‘수의계약’이라는 이유로 중·대기업이 자유롭게 참여*하여 제도취지 역행

■ 1인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제30조 제1항 단서 및 각호) : 2천만원 미만의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하려는 상대방 1인에게 견적서를 받아 바로 계약을 진행

■ 공개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제30조 제1항 본문) :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2인 이상으로 부터 전자시스템을 통한 견적서를 제출 받고 수의계약을  진행

(개선) ‘2인 이상 공개 수의계약’은 원칙적으로 소기업·소상공인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

☞ (기대효과) 실질적으로 경쟁입찰을 거치는 공개 수의계약에 대해 대·중기업 참여를 제한하여 소기업·소상공인 보호 강화

③ 자료제출의무를 위반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현황) 法 제37조는 자료제출 등 보고의무를 위반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가능성을 명시하며, 부과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

판로지원법 제37조(과태료) ① 제32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판로지원법 제32조(보고와 검사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와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사업추진과 관련된 물건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선) 위반내역 및 정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

☞ (기대효과) 공공기관의 구매실적, 제도위반시 제출 자료의 내실을 기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공공구매제도의 이행력을 제고

중소기업청은 동 시행령의 개정으로 공공구매제도 이행력 제고를 통해 중소기업의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공개 수의계약에 있어서  소기업의 판로가 확대되는 등 중소기업의 판로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기술개발제품 의무구매제도 도입은 우수한 기술개발제품을 연간 110조원대 공공조달시장으로 활발히 진입시켜,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부처간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10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 출처 : 중소기업청, 보도자료  

 

인천정보산업진흥원

/

2015.08.18

/

조회수 4763

목록

정보관리

[최종수정 23.01.13]

컨텐츠 만족도 평가

그래프

컨텐츠 만족도 조사결과

닫기

한줄 의견달기

리스트

100자 제한 의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