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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지역특화형 나들가게 육성에 함께 할 지자체를 찾습니다?'

오는 9월 21일(월)까지‘2016년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 참여 지자체 모집
현장의 의견을 수렴, 비나들가게 포함 20개 이상으로 신청기준 완화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지역별로 특색있는 나들가게 육성을 위해 ‘2016년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을 함께 할 기초자치단체를 오는 9월 21일(월)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존 중앙정부 중심의 나들가게 육성 방향을 전환하여 지역경제를 담당하는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골목상권 활력 제고에 나선 것이다.
 

선도지역 지원사업은 지역특화형 나들가게 육성 및 사후관리 역량을 보유한 기초자치단체 중 나들가게 점포수 20개 이상과 40개 이상인 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되,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 비나들가게(일반슈퍼)를 포함하여 20개 이상이 되면 신청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총 사업비의 80%를 정부가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20%를 부담하며, 국비를 최대 8억원 한도(20개 이상은 4억원 한도)로 3년간 분할 지원한다.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기초자치단체는 나들가게 모델숍 발굴, 점포 건강관리, 지역 특화상품 개발 등의 ‘패키지 사업’과 취약계층 연계 등 고유의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는 주관기관으로서 독자수행 또는 참여기관* 위탁수행 방식을 자율 선택하여 사업을 수행하되,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기초자치단체 내에 ‘나들가게지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운영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홈페이지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받은 후, 우편과 e-mail, 방문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서류·현장·대면평가를 거쳐 11월 중 선정 및 협약 후, 내년 1월부터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김일호 소상공인정책국장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 나들가게 활성화를 위해 지차체와 더욱 힘을 합칠 것’이며, ‘다양한 지역특화 사업을 접목할 수 있어 향후 골목슈퍼의 활력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2015년 선도지역 지원사업’에는 서울 송파구, 경기 부천시, 강원 영월군, 충북 제천시, 경북 포항시, 제주 제주시의 6개 지역이 선도지역에 선정되어 활발히 사업진행 중에 있다.



 


※ 출처 : 중소기업청, 보도자료

인천정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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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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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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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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