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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인 창조기업 해당 업종 확대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 등을 규정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7월 28일(화)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고, 8월4일(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15.2.3) 개정·공포된 1인 창조기업법 개정 내용*의 후속조치로서,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업종은 법률에 규정된 부동산업을 포함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담배제조업, 임대업, 음식점업 등 32개 업종(중분류)으로 국한된다.

제외업종 선정은 창조기업 특성 및 국민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부처협의 등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번 1인 창조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포함된 지원대상 업종은 교육서비스업, 전자상거래업, 핀테크 관련 등 205개 업종(세세분류)이며, 해당 업종에 속한 15만 7천개 기업이 규제개선 효과를 누리게 된다.

이번 1인 창조기업법 시행령 개정은,

산업간·업종간 융복합을 통해 창조성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유망한 새로운 업종이 출현하고 있는 교육서비스, 전자상거래, 핀테크 등 산업의 현실이 반영되도록 규제를 개선한 것으로,

“창의성” 및 “전문성”이 발현되는 분야를 확대하여 1인 창조기업의 창업활성화 및 성장 촉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창조경제 구현에 부합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된다.

향후 중소기업청에서는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신규 유망 업종 현황 등을 매년 파악하고, 제외대상 업종 중에서 삭제가 필요한 경우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 출처 : 중소기업청, 보도자료
 

인천정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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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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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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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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