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많아지는 12월~3월 인천시내 5등급 차량운행 제한
[기호일보] 2020년 3월 23일 월요일 002면 종합
미세먼지 많아지는 12월~3월 인천시내 5등급 차량운행 제한
매연 저감장치 미부착 운행 시
올해부터 과태료 10만 원 부과
인천시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올해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인천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 개정안이 17일 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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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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