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규제 샌드박스 3종' 17일부터 시행
[중부일보] 2019년 1월 11일 금요일 005면 경제
17일부터 신산업 규제 샌드박스 3종 제도 본격 시행
정부 '先 허용 後 규제' 방침
규제 존재여부 신속확인 가능
금융혁신·지역특구법 4월 시행
오는 17일부터 기존 규제가 신기술과 신산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 3종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기업들이 규제 존재 여부를 빠르게 확인
받을 수 있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가 도입되며, 관련 법규가 모호할 경우 일정한
조건 아래 규제적용을 면제해주고 시장 출시를 앞당겨주는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제도가 시작된다.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
2019.01.11
/
조회수 2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