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학기 개학이후 9월 30일까지 가족 돌봄비용 지원 연장
[고용노동부]
□ 지원내용
○ 내용 : 휴원.휴교, 부분등교 등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비용 지원을
2학기 개학 이후 9월 30일까지로 연장
*애초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 병행, 주 1회 이상 등교 등으로 자녀돌봄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하여 1학기까지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였음
□ 문의처 :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6
중소기업,소상공인,개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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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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