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21년 3월까지 원금상환 만기연장가능
[금융위원회]
□ 지원내용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기존 방안 그대로 6개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20.4.1.~9.30. → ’20.4.1.~‘21.3.31.)
*은행, 보험, 여전사,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 산은, 수은, 기은, 신보, 기보, 지신보
□ 문의처 : 은행과 02-2100-2951
중소기업,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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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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