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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원회] 코로나19 극복, 한국영화 개봉활성화 특별지원 Ⅱ
[영화진흥위원회]
□ 주요내용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작품 극장 개봉작의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신작 한국영화의 개봉
비용 지원, 영화업계의 피해 극복 의지 제고
○ 홍보마케팅 대행료 지원
□ 문의처 : 코로나19대응 전담TF(051-720-4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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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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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1
조회수 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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