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획재정부]
□ 지원내용
○ 중소기업 사용요율 인하(5→3%), 납부유예, 연체료 감경
○ 제38회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 지난 6월 11일,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방안」의 후속조치
□ 문의처 : 국고과 044-215-5150
중소기업,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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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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