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2월 1일 이후 이직자 등 실업자 고용촉진 지원
[고용노동부]
□ 주요내용
○ 내용 : 코로나19 위기 확산기간 동안 이직한 근로자 등
취업 촉진이 필요한 실업자를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함
○ 대상
①‘20.2.1. 이후 이직하고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②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③ 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를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며,
고용 근로자 1인당 중소기업은 월 최대 100만원,
중견기업은 8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
□ 문의처 : 고용장려금TF(044-202-7213)
중소기업,소상공인,개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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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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