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고용노동부]
□ 주요내용
○ 전용 누리집 https//covid19.ei.go.kr 을 통해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코로나 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심사를 거쳐 2주내에 대상자에게 생계비 150만원 지급)
* 신청 : 6월 1일부터 7월 20일 까지
(6월 12일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
□ 문의처 : 전담콜센터(1899-4162)
소상공인,개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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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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