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 함께 지원
[고용노동부]
□ 주요내용
○ 고용장려금은 의무 고용율 3.1%를 초과해서 고용한
장애인 한 명당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월 30~80만원
지원하는 것이며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 19 고용위기
상황에서 고용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중복지급 제한을 완화
□ 문의처 : 장애인고용과(044-202-7485)
중소기업,소상공인,개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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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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