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해외건설편장내 우리 근로자 안전을 위한 마스크 16만대 반출 허용
[국토교통부]
□ 지원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3.6)에 따라 마스크 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으며,
해외 건설 근로자의 경우에는 국내 거주 가족을 통한 반출 등만 허용되는 상황이었으나 해외
건설기업의 마스크 수요와 현황을 조사(해외건설협회 협조)하고, 산업통상자원부·식품의약품
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였으며, 5.21일 최종 반출승인을 받음
* 총 63개국 398개현장에 전달
□ 문의처 : 해외건설지원과 044-201-3527
중소기업,개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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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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