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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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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이자차액보전(수출기업)] 2017년 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사업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명, 담당자전화를 제공하는 표
접수기관명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담당부서 자금지원팀
담당자명 설성엽주임, 최재화대리, 임유정과장 담당자전화 032-260-0623,0622,0621
지원 사업단
ITP(자금,컨설팅,마케팅,성장,기업SOS)
신청 기간
2017.01.16(월) 09:00 ~ 2017.12.14(목) 11:00

소진시 조기 접수마감

사업 형태
일반
선발방법
심사
분야
금융
조회수
5746
온라인 접수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첨부1
안내문(가이드북,_신청및보완매뉴얼_등).zip
첨부2
수출기업_사용계획서_및_개인정보처리동의서약서.zip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17. 1. 16(월) 09:00 ~ 12. 14(목) 11:00 (소진시 조기마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비즈오케이)

  1) 기업정보등록 (신청을 위한 사전 정보등록절차 : 마이페이지-기업정보관리)

    ①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등록

    ② 신청을 위한 필수서류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1부

       -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③ 업종증빙서류 및 수출실적증명서 

       - 공장등록증(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 제조업으로 사전업로드 가능한 서류

          ※ 제조업이 아니거나 업로드할 서류가 등록증 및 확인서 서류항목에 없는 경우 접수일에 업로드 가능함

       - 수출실적증명서 

          ※ 수출계약으로 지원받을 경우 계약서는 접수일에 업로드 가능함
    ④ 사업장 필수 정보 입력
       - 업종코드, 종업원 수 등 사업장 정보에 대하여 입력함

  2) 자금신청 (접수일인 16일부터 가능, 첨부위에 신청버튼이 생성됨)

    ① 접수일에 업로드 해야하는 서류

      - 사용계획서 1부 : 첨부파일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1부 : 첨부파일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싸인 또는 도장날인 필수) 
      - 제조업이 아닌 경우 업종증빙 서류

      - 수출계약서류

      - 기타 추가서류

    ② 접수일에 입력해야 하는 사항

      - 대출금액, 대출은행, 담보제공방법

 

○ 선정방법 : 지원대상 요건에 따른 심사

 

○ 지원결정 기업통보 : 방문상담시 안내하는 지원결정통보일에 비즈오케이 사이트에서 확인

    (결정된 기업은 비즈오케이 마이페이지 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에서 통보서 출력이 가능함)

 

※ 유의사항

1) 일반자금은 분기별접수이며 해당 공고 페이지에서 신청하여야 함

2) 요건심사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아래 신청서류항목에서 확인함

 

※ 2017년에 달라지는 사항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자금

구분

2016년

2017년

이자차액보전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율

0.3 ~ 2.0%

지원율 상향 최대 3%

이자차액보전

(경영안정자금)

대출기간

2~3년

이차보전 지원기간 변경없이

은행 대출상품과 연계가능

이자차액보전

(경영안정자금)

고성장자금

지원한도

10억원

20억원

이자차액보전

(경영안정자금)

기금융자

(구조고도화자금)

서류 간소화

추정재무제표 필수

(창업 1년미만 기업)

추정재무제표 제출 폐지

(창업 1년미만 기업)

이자차액보전

(경영안정자금)

기금융자

(구조고도화자금)

중복지원 제한

모든 자금 제한

경영안정자금에서 목적성 자금은 제한에서 제외

구조고도화자금은 정책자금 융자잔액이 45억원 이상인 기업만 제한

지원분야
및 대상

[업종요건]

1) 제조업인 경우 : 공장이 지역내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제조업 전업율이 30%이상 업체로

 -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 공장건축면적 500㎡미만으로「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으로 공장용도 사용확인을 받은 기업

   또는 적법한 건축물(용도 : 공장, 제조소 등)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2) 제조업이 아닌경우 : 사업장이 지역내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 시내버스 및 택시운송업, 자동차정비업(종합 및 소형)

 - 건설업 및 관련업종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지적법에 의한 측량업

 - 무역업(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을 소지, 전체 매출의 70%이상 직수출)

 - 정부 또는 우리시 지정 창업보육센터, 제물포스마트타운 창업보육실에 입주한 업체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제조업관련지식기반서비스업 및 지식서비스업

    * 해당업종은 첨부파일 참조

 

[대상요건]

- 수출계약(또는 수출실적(직수출만 해당))에 따라 수출자금이 필요한 기업 

 

[지원제외 대상]

- 구(區)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시(市) 경영안정자금(동일자금 및 다른 종류의 운전자금 포함)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결정 잔액(또는 매출액 대비 지원한도)이 남아 있는 업체는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제조업 전업율 30% 미만인 기업(제조업에 한함)

- 중소기업청 고시(제2011-14호)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횟수 및 한도산정 기준]

- 총 지원횟수는 제한하지 않으며, 일반기업자금일 경우 접수한도 초과시 심사표를 통해 횟수에 대해 심사함

- 신청 가능시기 : 대출기간 만료 시(만기이전이라도 회차내 잔여한도가 있으면 신청가능함)  조기상환 인정

                           (금융거래 확인서 제출)

- 지원한도는 총매출액의 1/3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업체당 지원한도내에서 지원

   ※ 창업1년미만의 기업은 최소한도 5천만원으로 지원함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한도 및 내역]

구 분

지원규모

지 원 대 상

업체당

지원한도

지 원 내 역

대출기간

수출기업

 

500억원

신청일기준 직전 1년간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또는
 수출계약을 체결하여 수출대금을 수령예정인 기업

 

20억원

이차보전

(기본+추가지원율 0.2%)

6개월 ,

1년

  * 대출기간  6개월, 1년 : 만기일시상환

 

[한도산정]

- 업체당 20억원 한도 이내에서 수출계약금액의 90% 이내 또는 수출실적의 1/2 이내

※ 수출계약금액은 수령 예정금액 범위 이내

※ 수출계약금액(외화금액) 및 수출실적은 심사일 기준 전신환 환율(받을 때)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

- 매출액의 1/3 이내 적용

 

[이자지원율]

1) 기본지원율 : 기업 대출금리에 따른 차등지원율

기업 대출금리

이자지원율

기업 대출금리

이자지원율

1.01% ~ 1.50%

0.3%

5.01% ~ 5.25%

1.2%

1.51% ~ 2.00%

0.4%

5.26% ~ 5.50%

1.3%

2.01% ~ 2.50%

0.5%

5.51% ~ 5.75%

1.4%

2.51% ~ 3.00%

0.6%

5.76% ~ 6.00%

1.5%

3.01% ~ 3.50%

0.7%

6.01% ~ 6.25%

1.6%

3.51% ~ 4.00%

0.8%

6.26% ~ 6.50%

1.7%

4.01% ~ 4.33%

0.9%

6.51% ~ 6.75%

1.8%

4.34% ~ 4.66%

1.0%

6.76% ~ 7.00%

1.9%

4.67% ~ 5.00%

1.1%

7.01% ~

2.0%

 

2) 최종지원율 : 기본지원율과 추가지원을 합산하여 최종 지원율 산정

   ※ 금리구간에 따른 기본지원율(차등지원율)과 우대지원에 따른 우대(추가)지원율이 합산됨

   ※ 2016년에 시행된 대출금액에 따른 상한율은 적용하지 않음

 

지원절차

 

 

1) 온라인신청 :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신청

   - 접수여부확인 : 접수된 업체는 [비즈오케이]-[마이페이지]-[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에서  "접수검토중" 표시됨

 

2) 상담일정 확정 및 알림 : 접수된 업체에 한해서 SMS 발송 ----> 방문일자 확인 및 신청서 출력

   - 10일 이내에 문자를 받지 못한 업체는 [비즈오케이]-[마이페이지]-[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에서

      직접 방문일자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출력할 수 있음

 

3) 사전대출상담 : 은행 또는 보증기관과 대출상담 후 신청서에 상담도장 날인

   - 담보가 부동산 또는 기타일 경우 : 은행과 상담하고 신청서에 확인도장 날인

   - 담보가 보증서일 경우: 보증기관과 상담하고 신청서에 확인도장 날인

 

4-1) 방문상담 및 서류 제출 : 업체가 TP에 방문하여 상담도장이 날인된 신청서 제출

 

4-2) 서류 보완 및 심사 : 신청서 제출시 안내된 보완사항 처리 및 지원요건 심사

 

5) 지원결정 및 통보 : 지원결정통보서 출력 및 대출실행

 

신청방법

 

상단의 [지원절차]를 참고하여 기업정보등록(회원가입, 기업정보등록, 사전필수서류업로드)를 마치고

접수개시일(1/16, 09:00)부터 신청버튼 클릭 후 자금사용계획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기타 업종증빙서류, 기타 추가서류 등을 업로드하고 대출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서는 중소기업이 브로커 등의 대행 없이도 손쉽게 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신청도우미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상시로 지원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정책자금 신청도우미서비스 실시안내 >

- 기간 : 상시
- 내용 : 자금접수를 위해 필요한 사전절차(회원가입, 기업정보등록, 사전구비서류 업로드 등)에 대한 지원

- 절차 : 기업이 서류지참 후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방문 ⇨ 1:1지원

※ 지참서류 : 사업자등록증, 최근결산 재무제표확인원(원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공장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

                     임대 차계약서 등

신청서류

[공통서류]

1) 경영안정자금 사용계획서 1부 (소정양식)

2)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1부 (소정양식)

3)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증명원 1부

4) 업종증빙서류 1부

5) 사업자등록증 1부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요건서류]

1) 수출실적증명서 또는 수출계약서 1부

* 수출실적증명서는 무역협회 또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 발급

 

※ 서류업로드 시 유의사항

 

구 분

유의사항

[공통서류]

 

경영안정자금 사용계획서

소 정 양 식 (비즈오케이 공고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계획서는 빈칸 없이 기입해야함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소 정 양 식 (비즈오케이 공고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개인정보처리동의서에는 동의에 체크표시, 날짜기입, 서명이나 날인 필요

단, 개인 기업이 공동대표일 경우 모든 대표자분의 서류를 전부 등록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증명원

국세청 홈텍스에서 출력한 서류나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필요

재무제표는 각각 표지 포함하여 원본으로 첫 장부터 끝장까지 업로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및 기타서류와 주소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소재지이전하거나 대표자추가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최근 서류로 준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현재 체납된 내역이 없음을 증명해주는 것이므로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법인은 대표자가 아닌 회사이름으로 발급

단, 개인 기업이 공동대표일 경우 모든 대표자분의 서류를 전부 등록

[업종증빙서류]

 

공장등록증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일 경우 반드시 공장등록을 필하여야 하고,

사업등록증과 정보가 동일해야하며 관리공단의 도장 날인이 필요

건축물관리대장

사업장 주소지와 동일한 소재지로 용도 및 소유주 확인이 가능한 서류인지 확인하고 반드시 열람용이 아닌 발급용으로 제출
*표제부가 아닌 서류등록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주소지와 동일하게 500㎡이하고 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임대기간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하여 필요시 재계약하거나 자동연장문구를 삽입하여 임대인/임차인의 도장 날인 후 업로드

임대인은 건축물대장 소유주와 일치해야 함

업종관련 등록증 및 인/허가증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인 경우 새로 발급받거나(갱신여부 포함) 주소 명기된 경우 사업장 주소지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

[기타서류]

 

금융거래서

조기상환한 업체는 해당 지원건의 대출날짜/대출금액/기존만기일/실제상환일이 포함된 금융거래를 추가로 등록 *양식은 은행별로 상이

※ 단,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사유로 재발급이 필요한 각종서류는 접수 기간 내 보완이 가능하나 신속한 지원결정을

    위해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추천된 자금은 금융기관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보증서, 신용 등)가 제공되어야 대출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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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구비 서류(인증서) & 우대업체

추가 구비 서류(인증서) & 우대업체 내용 입니다.
제출서류명 필수 건수
국세완납증명서 최대 1건
지방세완납증명서 최대 1건
건축물관리대장 최대 3건
공장등록증명 최대 1건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최대 1건
법인등기부등본 최대 3건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최대 1건
수출실적증명서 최대 4건
임대차계약서 최대 3건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확인서 최대 1건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기업정보관리] > [등록증/증명서 관리]에서 관리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첨부 서류

신청 시 첨부 서류
제출서류명 필수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제조업이 아닌 경우 업종증빙 서류
수출계약서류
기타첨부서류
기타첨부서류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주관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표
주관기관명 인천광역시 담당부서 산업진흥과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접수기관의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접수기관명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담당부서 자금지원팀
전화번호 032-260-0623,0622,0621 홈페이지 http://www.ibitp.or.kr
담당자명 설성엽주임, 최재화대리, 임유정과장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정보관리

[최종수정 23.01.13]

  • 접수문의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032-260-0623,0622,0621)
  • 시스템문의 : 070-8787-8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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