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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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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청년내일채움공제 』 참가기업 모집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사업단
ITP(기업지원,창업,뿌리,문화)
신청 기간
2016.09.12(월) 00:00 ~ 2016.12.31(토) 00:00
사업 형태
일반
선발업체 수
/ 선발방법
50 / 선착순
분야
인력
조회수
6844
온라인 접수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첨부1
3.[고용노동부_청년내일채움공제]_시행지침_개정본.hwp
첨부2
3-1.[고용노동부_청년내일채움공제]_청년내일채움공제_기업신청서식.hwp
사업개요

사 업 명 : 2016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 주관_ 7/1 신설사업 )

〇 사업기간 : 협약일 ~ 2016년 12월 31일 (운영기관  배정인원 충원시 마감)

〇 운영기관 : (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사업목적 :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 취업한 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을 지원
               기업에게는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로 정규직 일자리취업촉진과
               임금격차완화 기여함

사업내용 : 만 15~34세 미취업 청년대상을 고용 시
              기업에게는 1인당 최대 270(240)만원 기업지원금 지원
              참여자에게는 장기재직과 2년이상 재직시 만기공제금(1200만원+이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구분
실시 기업
인턴 참여자
자격
요건
•「고용보험법우선지원대상기업 
   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5인 미만 기업이라도 일정요건 충족시 참여가능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강소기업
•산업별 상시근로자 기준으로 정한 중견기업 또는중견기업법 중견기업
 
제외대상기업 : 근로자파견공급업체,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소비향락업체, 공공기관, 학교 등
인턴 신청일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15세 이상 34세 이하 구직자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
연동하여 적용, 최고 연령만 39)
고졸자, 휴학자, 대학,대학원 마지막 학기 재학중인 졸업 예정자, 방송통신사이버야간학교 재학중인자
고교졸업예정자 30인 이상 사업장, 청년친화강소기업, 일학습병행기업, 체계적 현장훈련기업 한해 참여가능

•초대졸 이상 자는 피보험경력기간이 없거나
 구직기간 3개월 이상인 장기 실업자
(고졸이하는 경력기간 상관없이 가능)

※『  2016 청년내일채움공제 』올해 하반기 신설된 사업으로  청년인재 채용에 대하여 조건완화를  하였습니다.

1.  기업의 직접선발 요건 확대 
     (이전 : 선발인원 50% 가능   →  변경 : 참여대상에 한하여 모두 직접선발 가능) 

2.  고졸예정자 참여대상 기업 확대
     (이전 : 청년친화 강소기업,일학습병행,체계적현장훈련기업  가능   →  변경 :  이전 건 추가하여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선발가능) 

3.  신청이전  채용예정인원 있는경우 운영기관에  가능여부 조회  
     (이전 : 부정수급으로 분류   →  변경 : 부정수급 판단기준에서 삭제) 

4. 당해 기업 채용되어 근무이력 있는자   
     (변경 : 당해기업 근무후 최종이직일 3개월 경과 후 채용가능,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중 학교주관으로 현장연습(실습 ) 연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한자 채용가능) 

5. 5인미만 기업 참여 확대   
     (이전 : 벤처지원업종,지식서비스산업 등 특정기업에 한해 일부허용   →  변경 : 추가로 청년 창업기업을 허용범위 확대) 
지원조건
및 내용

구분

실시 기업

인턴 참여자

지원
내용

•중소·강소기업 인턴 1인당 채용시 월 60만원 지원

(최대 3개월간 180만원 한도)

중견기업 인턴 1인당 채용시 월 50만원 지원

(최대 3개월간 150만원 한도)

(조기)정규직 전환 후 일정기간 고용유지 시

지급(총 390만원 중 300만원 인턴참여자에게 적립/기업 순지원 90만원)

정규직 전환 1,6,12,18,24개월 

 정부 + 기업체 + 근로자 본인

  2  : 1  :  1 비율로 공동적립하여
  2년 이상 재직 시 만기공제금
  (1200만원 + 이자 ) 지원 

지원절차

온라인 인턴신청
(청년인턴사이트)

신청서류
제출

협약체결

알선&직접선발
채용통보
(공제사전신청)

온라인접수

자격조회

운영기관 승인

운영기관 선발통보



인턴(3개월) 근무개시

인턴지원금신청
(매월 또는
3개월 신청)

인턴수료 및
정규직전환
(공제가입)

공제금적립

운영기관 관리

운영기관 제출

운영기관 통보

사후관리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워크넷 청년인턴 사이트접속(www.work.go.kr/intern) → 기업회원로그인 → 마이페이지 →
인턴구인신청안내 인턴신청탭 →  청년내일채움공제 분야 선택 운영기관찾기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인턴모집정보 내용기재 인턴신청완료 →  제출서류 운영기관으로 송부


접수기간 : 2016. 09. 12() ~  지원금 마감시 까지

 

접수방법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류 운영기관에 제출

     ※ E-mail  및 팩스로 제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신청서류

제출서류

대상

목록

비고

공통

구인표

가족관계확인서

정보활용동의서


     자체양식

필수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사업자 가입명부 (http://www.4insure.or.kr)

문의처

문의처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일자리지원단 인력양성팀

- 김민정 과장(TEL : 032-725-3002 / FAX : 032-725-3089 / e-mail : mjkim@ibitp.or.kr)

- 이은지 대리(TEL : 032-725-3014 / FAX : 032-725-3089 / e-mail : mookmood@nate.com)
- 김소영 주임(TEL : 032-725-3017 / FAX : 032-725-3089 / e-mail : 7253017@naver.com)

기타사항
청년인턴 온라인신청 접수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work.go.kr/intern/


※ 자세한  지침내용 은  첨부파일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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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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