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가족친화인증준비기업군 운영 계획 공고(기간연장)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기관명 | 인천광역시 | 담당부서 | 여성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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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김혜경 | 담당자전화 | 032-440-2872 |
지원 사업단 | 인천시청 | 신청 기간 | 2016.07.29(Fri) 09:00 ~ 2016.12.20(Tue) 18: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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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형태 | 일반 | 선발업체 수 / 선발방법 |
100 / 심사 | ||||||||||||||||||||||
분야 | 여성/장애인/기타 | 조회수 | 5174 | ||||||||||||||||||||||
신청자 수 | 82/100 | ||||||||||||||||||||||||
온라인 접수 |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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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 사업내용 ○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관심, 가족친화실행제도 운영 실태, 근무조건,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가족친화 직장문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2016년 인천광역시 가족친화인증 준비기업군」으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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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
□ 신청대상 ○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주된 사무소나 제조시설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으로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질서 문란자로 관리중인 기업,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 사업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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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
□ 인증준비기업군 인센티브 (※별첨 1) - 시금고를 통한 사업자금 저리 융자 알선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 우대금리 -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 □ 심사기준 ○ 최고경영자 리더십 (30점) - 최고경영자의 관심과 의지(30점) ○ 가족친화실행제도 (30점) - 유연근무제 (10점) - 정시퇴근 (10점) - 가족친화 직장교육 및 컨설팅, 설명회 참여(10점) ○ 가족친화프로그램 (40점) - 직장어린이집 설치(10점) -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이용(5점) - 가족돌봄 휴직 이용(5점) - 연차휴가 활용(5점) - 고용노동부 주관「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고용창출 우수기업」 선정외 인천광역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분야 선정 경력(5점) - 자동육아휴직제 시행(5점) - 대체인력 채용(5점) ○ 기타(가점)(32점) - 가족친화 관련 행사 또는 프로그램 시행(7점) -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용(5점)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이용(5점) - 근로자의 육아휴직(5점) - 출산 전후휴가 후 복귀(5점) - 배우자 출산휴가 (3일이상)(5점) (※별첨 2) 평가영역별 세부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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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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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신청기간 : 2016. 12. 1.(목)~ 12. 20.(화), 09:00 ∼ 18:00 - 온라인 접수를 우선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만 방문접수 □ 신청방법 : 온라인 및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기업지원 홈페이지(http://bizok.incheon.go.kr) > 기업 지원 > 온라인기업지원사업신청 > 사업명 검색 > 온라인신청 - 방문 신청 : 인천광역시 여성정책과 (032-440-2872)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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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 가족친화인증준비기업군 참여 신청서 1부 (※별첨 3) ○ 가족친화인증준비기업군 선발 자체 평가서 1부 (※별첨 4) ○ 회사소개서 (최고경영자의 가족친화 경영비젼 제시 / 자유양식) ○ 가족친화실행제도와 관련된 증빙 서류 : 문서 사본 또는 사진 ○ 사업자등록증(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국세・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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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 인천광역시 여성정책과 가족지원팀 (☎032-440-28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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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 자격요건은 공고일 현재 충족되어 있어야 함 ○ 신청서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인천광역시의 고유 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미공개 함 ○ 가족친화인증준비기업군 운영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공고내용 및 관련규정을 숙지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등의 제반 책임은 신청기업 등에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명 | 필수 | 점수 |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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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완납증명서 | - | 최대 1건 | |
법인등기부등본 | - | 최대 1건 | |
지방세완납증명서 | - | 최대 1건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기업정보관리] > [등록증/증명서 관리]에서 관리 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명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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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준비기업군 참여 신청서 | √ |
가족친화인증준비기업군 선발 자체 평가서 | √ |
회사소개서 | √ |
가족친화실행제도와 관련된 증빙서류 | √ |
사업자등록증(법인일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
주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담당부서 | 여성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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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440-2872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김혜경 | 담당자전화 | 032-440-2872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명 | 인천광역시 | 담당부서 | 여성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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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440-2872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김혜경 | 담당자전화 | 032-440-2872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최종수정 19.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