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사업단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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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
2013.02.18(Mon) 09:00 ~ 2013.12.24(Tue) 18:00
소진시 조기 접수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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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형태 |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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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방법 |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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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금융 |
조회수 |
65809 |
온라인 접수 |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
첨부1 |
안내문(2013).hwp |
첨부2 |
경영안정자금(계획서및정보이용동의서).hwp |
사업개요 |
[ 경영안정자금 (자연재해자금) ] 자연재해피해기업만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자연재해를 입은 업체에 저리의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통하여 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조기복구가 이루어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함 (연중 상시지원)
<온라인 신청전 필독사항>
신청자금
선택 |
신청하고자 하는 자금의 지원사업명을 확인하고 접수
※ 자금종류를 잘못 선택하여 신청할 경우 책임은 업체에 있음
신청자금 선택
No |
지원사업명 |
1 |
[경영안정자금(일반기업)] 2분기 경영안정자금 지원 |
2 |
[경영안정자금(비전/향토기업)]2분기 경영안정자금 지원 |
3 |
[기계구입자금(자동화/소기업육성자금)]2분기 업종구조고도화자금 지원 |
4 |
[공장구입/연구소설치자금]2분기 업종구조고도화자금 지원 |
5 |
[경영안정자금(자연재해기업)]자연재해피해기업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
6 |
[기업에너지구조개선사업]산업구조고도화자금 지원 |
7 |
[벤처창업자금]산업구조고도화자금 지원 |
8 |
[지식산업센터건설자금]산업구조고도화자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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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업체정보등록시와 자금지원 신청시 업로드해야 하는 서류가 구분되어 있으니 자금지원 신청전 반드시 업체정보등록에서 업로드 안된 서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함
구비서류
구분 |
업로드 하여야 하는 서류 |
업체정보 등록시
(마이페이지>>기업정보변경>>사업자등록증,재무정보,등록증및확인서관리)
- 현재 사전 업로드 가능함 |
필수 |
- ① 사업자등록증
- ② 재무제표 (반드시 증명원 표지도 업로드하고, 재무데이터도 반드시 입력할 것)
- ③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유효기간 확인할 것)
- ④ 제조업인 경우만 해당되는 서류
공장등록증(건축면적500㎡이상)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건축면적500㎡미만)
- ⑤ 자연재해확인증 서류
- 필수 업체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자금지원 신청시 [기업지원사업 신청]버튼이 생성되지 않아서 자금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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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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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지원 신청시.
( [기업지원사업 신청] 버튼 클릭 후 업로드 및 작성 ) |
필수 |
- ① 자금사용계획서 (모든 항목을 반드시 다 기입할 것)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반드시 도장을 찍어서 업로드 할 것)
- ③ 제조업이 아닌경우에만 해당되는 서류(업종별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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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
기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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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후 향후 일정 |
온라인 신청 → [접수승인]을 통보받고 [방문상담날짜]를 확인 → 온라인으로 작성된 [신청서]출력 → 대출상담(은행 또는 보증기관과 상담한후 신청서에 확인도장날인) → 방문상담 (대출상담 확인도장이 날인된 신청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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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
제조업인 경우 : 공장이 지역내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제조업 전업율이 30%이상인 제조업으로
-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 공장건축면적 500㎡미만으로「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으로 공장용도 사용확인을 받은 기업
또는 적법한 건축물(용도 : 공장, 제조소 등)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
제조업이 아닌경우 : 사업장이 지역내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 시내버스 및 택시운송업, 자동차정비업(종합 및 소형)
- 건설업 및 관련업종
-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 - 지적법에 의한 측량업
- 무역업(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을 소지, 전체 매출의 70%이상 직수출)
- 정부 또는 우리시 지정 창업보육센터, 제물포스마트타운 창업보육실에 입주한 업체
-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추천업체
- 우리시로 이전하는 관외 중소기업 중 지원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제조업관련지식기반서비스업 및 지식서비스업 <해당업종은 첨부서류의 안내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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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
- 지원한도 및 이차보전 : 4억원 (4%)
- 대출은행 :
기업은행, 한국시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한국외환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SC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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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
2년(2년거치 일시상입), 3년(6월거치 5회분할상환), 4년(1년거치 6회분할상환)
※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지원대상은 4년 상환시 1년거치 월균등분할상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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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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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
- ① 자금종류를 확인하여 접수
※ 자금종류를 확인하지 않고 잘못 신청할 경우 책임은 업체에 있음
※ 신청서를 제외한 구비서류는 전부 스캔하여 업로드
>>>구비서류 업로드가 안될 경우 접수반려
- ② 추후 진행사항은 홈페이지 우측상단 [마이페이지]의 [온라인 기업지원 신청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온라인접수번호에 (예비)가 있는 업체는 현재 지원한도를초과하여 접수한경우로 기존 접수업체들의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 가능여부가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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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시스템관련문의
도프넷, 인천정보산업진흥원 ☎ 070-8787-8286~7
- 자금지원관련 내용문의
인천경제통상진흥원 ☎ 032-260-0247,0227,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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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일정 확정 및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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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일정
확정 및
알림 |
- ① 온라인접수 후 최대 10일 이내에 SMS로 진행사항 통보
- ② [온라인 기업지원 신청내역]에서 진행사항을 확인
접수승인 |
[방문상담날짜] 확인후 아래 4번의 사전대출상담 진행 |
보안요청 |
[온라인 기업지원 신청내역]의 지원사업에서 보완내용 확인후 처리하여 접수 버튼을 눌러 재신청 처리할 것 |
접수반려 |
자금지원이 불가능한 경우로 [온라인 기업지원 신청내역]의 지원사업에서 접수반려 내용을 확인 |
접수검토중 |
온라인접수 10일 후에도 [접수검토중]일 경우 인천경제통상진흥원으로 연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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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지원관련 내용문의
인천경제통상진흥원
☎ 032-260-0247,0227,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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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대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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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대출
상담 |
- ① 온라인으로 작성된 [신청서] 출력
※[방문상담날짜]가 확정된 업체에 한해서만 출력
- ② 은행 또는 보증기관과의 사전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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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상담날짜]가 확정된 업체에 한해서 온라인에서 출력한 [신청서]를 가지고 은행 또는 보증기관에서 사전상담을 한 후 담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반드시 확인을 받아야함
- (부동산, 기타)인 경우
⇒ 은행 담당자 상담 도장
- (신용보증서)인 경우
⇒ 보증기관 담당자 상담 도장
- (두가지 이상)인 경우
⇒ 은행/보증기관 담당자 상담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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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상담 및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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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상담
및 심사 |
- ① [신청서]를 가지고 방문일시에 방문
- ② 상담 및 추후진행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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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지원관련 내용문의
인천경제통상진흥원
☎ 032-260-0247,0227,0242
- ※ 회사 임직원 이외에 접수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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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결정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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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결정
및 통보 |
- ① 방문상담시 통보받은 날짜에 [기업지원이력]을 확인하여 통보서 출력
- ② 은행 및 보증기관을 통하여 대출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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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지원관련 내용문의 인천경제통상진흥원
☎ 032-260-0247,0227,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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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1)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시에 신청서는 업로드 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작성하며, 나머지 공통서류, 업종별 증빙서류, 우대인증서류 (해당기업만)는 전부 스캔하여 업로드 하여야함.
- 2) 사전대출상담 : 온라인 신청후 [방문상담날짜]가 확정된 기업에 한해서 온라인상에서 신청서를 인쇄한 후 금융기관(은행 및 보증기관)의 상담확인 도장을 받아야 함
- 신용보증서 담보 - 보증기관과 사전상담
- 그 이외의 담보(부동산/신용) - 대출취급은행과 사전상담
- 3) 방문상담 및 심사 : 금융기관에서 상담확인 도장을 받은 신청서를 방문상담때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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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공통서류(필수) : 온라인 신청시 스캔하여 업로드 (미비시 접수반려)
제 출 서 류 |
비 고 |
공 통 서 류 |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
(서류업로드 없이 온라인 작성) |
※ 신청서는 별도첨부없이 온라인 으로 작성하며, 추후 접수승인후, 온라인신청서를 출력하여 사전대출 상담 확인도장을 받은 후에 방문 상담때 제출하여야 함 |
경영안정자금 사용 계획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1부 |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1부
※ 제조업인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일반재무제표증명원만 가능(표준재무제표 불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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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증빙서류(필수) : 온라인 신청시 스캔하여 업로드 (미비시 접수반려)
업 종 |
제 출 서 류 |
제조업 |
(택1) |
공장건축면적 500㎡이상 업체는 반드시 필요 => 공장등록증 1부 |
공장미등록인공 장건축면적 500㎡미만인 업체만 해당 => 건축물관리대장(용도:공장,제조소 등) 및 임차공장 증빙서류 각1부 |
자동차정비업(종합,소형)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 (종합, 소형) 등록증 사본 1부 |
시내버스 · 택시운송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택시운송사업 등록증 사본 1부 |
건설업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증 사본 1부 |
측량업 |
지적법에 의한 측량업 등록증 사본 1부 |
전기공사업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
정보통신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
소방시설공사업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
무역업 |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및 수출실적증명 사본 각1부 (한국무역협회 발급) |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
입주확인서 사본 1부 (정부 · 인천광역시가 지정한 창업보육센터, 제물포스마트타운 창업보육실) |
FTA 인증 수출업체 |
FTA 인증수출자 선정서 사본 1부 (관세청 발급) |
FTA 활용 성공사례 경진대회 수상업체 |
인천시선정 FTA 활용 성공사례 경진대회 수상 선정서 사본 1부 |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추천대상 |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추천서 1부 |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지식기반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
해당 등록증 또는 허가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종은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바람 |
자연재해입증서류(필수) : 온라인 신청시 스캔하여 업로드 (미비시 접수반려)
자연재해업체 서류 |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1부
(인천지방중소기업청, 군·구, 읍·면·동 발급) |
사유발생후 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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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사업부 경영지원팀 자금지원 담당 Tel. 032-260-0247/024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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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추천된 자금은 금융기관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보증서, 신용 등)가 제공되어야 대출이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