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인천 뿌리기업 근로환경 개선 지원사업 모집 공고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〇 사 업 명 : 2024년 인천 뿌리기업 근로환경 개선 지원사업
〇 목 적 : 뿌리기업 근로자의 정주여건 조성 및 근로환경 개선
〇 모집기간 : 2024년 3월 13일 ~ 예산 소진 시까지(선착순 모집)
〇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명시된 ‘중소기업’ 또는「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따른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3조」또는 인천테크노파크 「인천 뿌리기업 인정 분류코드」에 명시된 뿌리기업 근로자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행하는 ‘뿌리기업 확인서’,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업 명가 지정기업’ 포함
〇 지원내용 : [1유형_근로자 지원]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2유형_근로자 지원] 근로자 월세 지원
〇 지원규모 : [1~2유형_근로자 지원]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이자 또는 월세(1인당 월 20만원)
〇 참여방법 : 인천 기업지원 종합시스템 ‘비즈오케이(https://bizok.incheon.go.kr)’ 온라인 신청(기업이 신청)
〇 수행기관 : 인천테크노파크 뿌리산업일자리센터
〇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소재의 뿌리기업에 신규채용 된 대한민국 국적의 근로자 ※ 2024년 2월 26일 이후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인천광역시 소재의 아파트, 빌라 등 공공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근로자 거주 목적의 전세․월세 주택 보유 근로자 ‧ [전세계약] 근로자 거주 전세 자금의 대출 이자 지원 ※ 대출 실행에 대한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확인서” 증빙 필수 ※ 근로자 본인 및 동거하는 배우자 및 자녀 명의 대출도 인정함. 단, 배우자 및 자녀 명의의 “전세자금 대출”은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확인서를 통한 증빙이 필수이며, 동일한 주거공간에서 동거함을 증빙(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제출)하여야 함 ‧ [월세] 근로자 거주 임차 주택의 월세 ※ 회사소유의 건물(기숙사 등), 계약 상대방이 사업주이거나 특수관계자의 경우 참여 불가 |
〇 지원 제외 대상
- 인천 소재의 ‘뿌리기업’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 기업이 세금(국세 및 지방세) 및 4대보험을 체납중인 경우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 휴·폐업중인 기업의 경우 - “지원 대상 근로자”가 정부(지자체) 및 유관기관에서 이미 유사 지원을 받는 경우(중복지원) - 전담기관의 판단에 따라 거주공간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전세․월세의 계약이 적법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친인척 간의 계약인 경우, 주거공간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전․월세 대상이 물건이 인천소재가 아닌 경우 - 인천지역에서 타 도, 시, 군으로 사업장(공장) 이전 계획이 있는 기업 -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의 주소가 인천소재가 아닌 경우 - “지원 대상 근로자”가 “지원 대상 기업”의 대표이사(사장 등), 주요 주주, 이사, 감사, 그 외 특수관계자인 경우 - 전세․월세 대상 물건이 “지원 대상 기업”의 대표이사(사장 등), 주요 주주, 이사, 감사, 그 외 특수관계자의 소유일 경우 - 전세․월세 대상 물건이 132.2㎡(40평)을 초과하는 경우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중복 불가,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내 사업간 중복 지원 불가 - 그 외 운영기관 선정과정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〇 지원 기간 : 지원대상 근로자 선정일로부터 12개월
〇 세부 지원내용 : 총 2개 유형으로 1인당 월 20만원 지원(세부내용 하단 표 참조)
구분 |
뿌리기업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1유형) |
뿌리기업 근로자 월세 지원 (2유형) |
지원내용 |
뿌리기업 근로자 전세대출 이자 지원 |
뿌리기업 근로자 월세 지원 |
지원금 및 기간 |
월 20만원 (최대 12개월) |
|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소재 뿌리기업에 신규 채용 된 근로자 |
|
인천광역시 내 전세 또는 월세 계약에 한함 |
||
선정방식 |
접수순서(근로자의 자격요건 충족 시) |
〇 지원절차
추 진 단 계 |
|
주 요 내 용 |
|
1 |
모 집 공 고 |
|
⦁신청기업 모집 - 비즈오케이 (https://bizok.incheon.go.kr) 온라인 신청 |
2 |
자 격 검 토 |
|
⦁기업 자격 검토 |
3 |
지 원 협 약 |
|
⦁ITP ↔ 기업 협약 체결 |
5 |
지원 근로자 통보 (기업→ITP) |
|
⦁신규 채용 근로자 관련 지원 근로자 통보 서류 제출 |
6 |
지원금 신청 |
|
⦁전담기관에 지원금 신청 및 관련서류 제출 ⦁필요 시 현장 점검 시행 |
7 |
지원금 지급 |
|
⦁근로자 지원금 지급 서류 검토 ⦁약정일 기준으로 분기별 신청 및 지급 |
8 |
사후관리 |
|
⦁약정에 기반한 참여 근로자 사후관리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지원 대상 기업 및 근로자” 적극 참여 필수 |
〇 접수기간 : 2024년 3월 13일 ~ 예산 소진 시까지(선착순 모집)
〇 신청방법 : 인천 기업지원 종합시스템 ‘비즈오케이 (https://bizok.incheon.go.kr)’ 통한 온라인 신청
- 비즈오케이 신청 이후 5일 이내(주말·공휴일 제외) 모든 구비 서류 제출
〇 선정방식 및 기준
- 신청내역 및 제출서류를 평가하여 지원 순서에 따라 기업‧근로자 서류검토 및 선정
- 기한 내에 서류 미제출 및 제출서류 미비 시 선정 제외
- 기타 지원 제외 대상 확인 시 선정 제외
〇 신청기업 제출서류
순번 |
구분 |
제 출 서 류 |
비고 |
1 |
필수 |
「근로환경 개선 지원사업」 참가 신청서 |
- |
2 |
필수 |
인천 뿌리기업 근로환경 개선 지원사업 협조 및 이행사항 확약서(기업용) 1부 |
- |
3 |
필수 |
사업자등록증 및 기업정보확인 동의서 1부 |
- |
4 |
필수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1부 |
- |
5 |
필수 |
공장등록증 1부 또는 뿌리기업확인서 등 뿌리기업 확인 가능 서류 1부 |
- |
6 |
필수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23년 말) 각 1부 ※ 검색기간 설정 : 직전연도 말일 기준 예시) `23년도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검색 기간 ‘2023.12.31 ∼ 2023.12.31’ |
- |
7 |
필수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기준 발급) 1부 |
- |
8 |
필수 |
국세, 지방세,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각 1부 |
- |
9 |
필수 |
`23년 말 기준 표준재무제표(국세청) ※ `23년 기준 재무제표 제출 불가 시 `22년 기준 재무제표 제출 |
- |
10 |
기타 |
전담기관에서 필요에 의해 요청하는 서류 |
- |
〇 지원 근로자 통보 서류(기업→ITP)
순번 |
구분 |
제 출 서 류 |
비고 |
1 |
필수 |
지원 대상 근로자 명단 1부 |
사업장 |
2 |
필수 |
사업 참여 확인 및 개인정보이용 동의서(근로자용) 1부 |
근로자 |
3 |
필수 |
인천 뿌리기업 근로환경 개선 지원사업 협조 및 이행사항 확약서(근로자용) 1부 |
근로자 |
4 |
필수 |
전세 또는 월세 계약서(필수) 1부 |
근로자 |
5 |
전세이자 |
은행 전세자금대출 확인서 및 이자 납입 내역서(은행확인서류) |
근로자 |
6 |
필수 |
주민등록등본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각 1부 |
근로자 |
7 |
필수 |
근로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
근로자 |
8 |
기타 |
전담기관에서 필요에 의해 요청하는 서류 |
근로자 |
〇 문 의 처 : 인천테크노파크 일자리사업단 뿌리산업일자리센터
〇 연 락 처 : (Tel) 032–260–0690 / 032-260-0694
〇 기타사항
- 사업관련 기타 세부사항은 「2024년 근로환경 개선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름
- 사업 참여기업은 매출, 고용 현황 등 자료 제출과 만족도/수요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제출서류명 | 필수 |
---|---|
사업계획서 | √ |
기타서류일체(ZIP 압축파일) | √ |
주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