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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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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인천 뿌리기업 근로환경 개선 지원사업 모집 공고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사업단
ITP(바이오,창업,ICT,항공)
신청 기간
2024.03.13(수) 00:00 ~ 2024.09.30(월) 00:00
사업 형태
일반
선발업체 수
/ 선발방법
50 / 심사
분야
인력
조회수
1414
온라인 접수
기업지원사업 신청 관심사업 등록
첨부1
붙임1._2024_인천_뿌리기업_근로환경_개선_지원사업_공고문.hwp
첨부2
붙임2._신청서_서식.hwp
첨부3
붙임3._2024_인천_뿌리기업_근로환경_개선_지원사업_운영지침.hwp
사업개요

〇 사 업 명 : 2024년 인천 뿌리기업 근로환경 개선 지원사업

〇 목 적 : 뿌리기업 근로자의 정주여건 조성 및 근로환경 개선

〇 모집기간 : 2024년 3월 13일 ~ 예산 소진 시까지(선착순 모집)

〇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명시된 ‘중소기업’ 또는「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따른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3조」또는 인천테크노파크 「인천 뿌리기업 인정 분류코드」에 명시된 뿌리기업 근로자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행하는 ‘뿌리기업 확인서’,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업 명가 지정기업’ 포함

〇 지원내용 : [1유형_근로자 지원]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2유형_근로자 지원] 근로자 월세 지원

〇 지원규모 : [1~2유형_근로자 지원]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이자 또는 월세(1인당 월 20만원)

〇 참여방법 : 인천 기업지원 종합시스템 ‘비즈오케이(https://bizok.incheon.go.kr)’ 온라인 신청(기업이 신청)

〇 수행기관 : 인천테크노파크 뿌리산업일자리센터

 
지원분야
및 대상

〇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소재의 뿌리기업에 신규채용 된 대한민국 국적의 근로자

※ 2024년 2월 26일 이후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인천광역시 소재의 아파트, 빌라 등 공공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근로자 거주 목적의 전세․월세 주택 보유 근로자

‧ [전세계약] 근로자 거주 전세 자금의 대출 이자 지원

※ 대출 실행에 대한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확인서” 증빙 필수

※ 근로자 본인 및 동거하는 배우자 및 자녀 명의 대출도 인정함. 단, 배우자 및 자녀 명의의 “전세자금 대출”은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확인서를 통한 증빙이 필수이며, 동일한 주거공간에서 동거함을 증빙(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제출)하여야 함

‧ [월세] 근로자 거주 임차 주택의 월세

※ 회사소유의 건물(기숙사 등), 계약 상대방이 사업주이거나 특수관계자의 경우 참여 불가

 

〇 지원 제외 대상 

- 인천 소재의 ‘뿌리기업’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 기업이 세금(국세 및 지방세) 및 4대보험을 체납중인 경우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 휴·폐업중인 기업의 경우

- “지원 대상 근로자”가 정부(지자체) 및 유관기관에서 이미 유사 지원을 받는 경우(중복지원)

- 전담기관의 판단에 따라 거주공간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전세․월세의 계약이 적법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친인척 간의 계약인 경우, 주거공간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전․월세 대상이 물건이 인천소재가 아닌 경우

- 인천지역에서 타 도, 시, 군으로 사업장(공장) 이전 계획이 있는 기업

-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의 주소가 인천소재가 아닌 경우

- “지원 대상 근로자”가 “지원 대상 기업”의 대표이사(사장 등), 주요 주주, 이사, 감사, 그 외 특수관계자인 경우

- 전세․월세 대상 물건이 “지원 대상 기업”의 대표이사(사장 등), 주요 주주, 이사, 감사, 그 외 특수관계자의 소유일 경우

- 전세․월세 대상 물건이 132.2㎡(40평)을 초과하는 경우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중복 불가,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내 사업간 중복 지원 불가

- 그 외 운영기관 선정과정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〇 지원 기간 : 지원대상 근로자 선정일로부터 12개월

〇 세부 지원내용 : 총 2개 유형으로 1인당 월 20만원 지원(세부내용 하단 표 참조)

 

구분

뿌리기업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1유형)

뿌리기업 근로자

월세 지원 (2유형)

지원내용

뿌리기업 근로자

전세대출 이자 지원

뿌리기업 근로자

월세 지원

지원금

및 기간

월 2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소재 뿌리기업에 신규 채용 된 근로자
※ 신규채용 : 2024년 2월 26일 이후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인천광역시 내 전세 또는 월세 계약에 한함

선정방식

접수순서(근로자의 자격요건 충족 시)

 

 
지원절차

〇 지원절차

 

추 진 단 계

 

주 요 내 용

1

모 집 공 고

 

⦁신청기업 모집

- 비즈오케이 (https://bizok.incheon.go.kr) 온라인 신청

2

자 격 검 토

 

⦁기업 자격 검토

3

지 원 협 약

 

⦁ITP ↔ 기업 협약 체결

5

지원 근로자 통보

(기업→ITP)

 

⦁신규 채용 근로자 관련 지원 근로자 통보 서류 제출

6

지원금 신청

 

⦁전담기관에 지원금 신청 및 관련서류 제출

⦁필요 시 현장 점검 시행

7

지원금 지급

 

⦁근로자 지원금 지급 서류 검토

⦁약정일 기준으로 분기별 신청 및 지급

8

사후관리

 

⦁약정에 기반한 참여 근로자 사후관리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지원 대상 기업 및 근로자” 적극 참여 필수

 

 
신청방법

〇 접수기간 : 2024년 3월 13일 ~ 예산 소진 시까지(선착순 모집)

〇 신청방법 : 인천 기업지원 종합시스템 ‘비즈오케이 (https://bizok.incheon.go.kr)’ 통한 온라인 신청

- 비즈오케이 신청 이후 5일 이내(주말·공휴일 제외) 모든 구비 서류 제출

〇 선정방식 및 기준

- 신청내역 및 제출서류를 평가하여 지원 순서에 따라 기업‧근로자 서류검토 및 선정

- 기한 내에 서류 미제출 및 제출서류 미비 시 선정 제외

- 기타 지원 제외 대상 확인 시 선정 제외 

 
신청서류

〇 신청기업 제출서류

 

순번

구분

제 출 서 류

비고

1

필수

「근로환경 개선 지원사업」 참가 신청서

-

2

필수

인천 뿌리기업 근로환경 개선 지원사업 협조 및 이행사항 확약서(기업용) 1부

-

3

필수

사업자등록증 및 기업정보확인 동의서 1부

-

4

필수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1부

-

5

필수

공장등록증 1부 또는 뿌리기업확인서 등 뿌리기업 확인 가능 서류 1부

-

6

필수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23년 말) 각 1부

※ 검색기간 설정 : 직전연도 말일 기준

예시) `23년도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검색 기간 ‘2023.12.31 ∼ 2023.12.31’

-

7

필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기준 발급) 1부

-

8

필수

국세, 지방세,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각 1부

-

9

필수

`23년 말 기준 표준재무제표(국세청)

※ `23년 기준 재무제표 제출 불가 시 `22년 기준 재무제표 제출

-

10

기타

전담기관에서 필요에 의해 요청하는 서류

-

 

〇 지원 근로자 통보 서류(기업→ITP)

 

순번

구분

제 출 서 류

비고

1

필수

지원 대상 근로자 명단 1부

사업장

2

필수

사업 참여 확인 및 개인정보이용 동의서(근로자용) 1부

근로자

3

필수

인천 뿌리기업 근로환경 개선 지원사업 협조 및 이행사항 확약서(근로자용) 1부

근로자

4

필수

전세 또는 월세 계약서(필수) 1부

근로자

5

전세이자

은행 전세자금대출 확인서 및 이자 납입 내역서(은행확인서류)

근로자

6

필수

주민등록등본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각 1부

근로자

7

필수

근로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근로자

8

기타

전담기관에서 필요에 의해 요청하는 서류

근로자

 

 

 

 
문의처

〇 문 의 처 : 인천테크노파크 일자리사업단 뿌리산업일자리센터

〇 연 락 처 : (Tel) 032–260–0690 / 032-260-0694

 
기타사항

〇 기타사항

- 사업관련 기타 세부사항은 「2024년 근로환경 개선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름

- 사업 참여기업은 매출, 고용 현황 등 자료 제출과 만족도/수요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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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첨부 서류

신청 시 첨부 서류
제출서류명 필수
사업계획서
기타서류일체(ZIP 압축파일)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주관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표
주관기관명 인천광역시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접수기관의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접수기관명 인천테크노파크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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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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