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내·외 지식재산(IP)권리화 지원사업 모집공고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신기술 및 신제품에 대한 국내․외 지식재산(특허, 실용실안, 상표, 디자인)을 특허청 출원완료건에 대한 접수를 받아 출원비용 지원을 통해 지식재산 권리화를 장려하고 고품질 지식재산권 확보
o 인천소재 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거)
- 본사 소재지 기준
-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 신청접수
- 2024. 01. 01.일이후 특허청 출원완료건부터 소급하여 적용함
- PCT 공고일 이전 기준은 소급적용함. 단, 공고일 이후 출원 예정이신분들은 IP바로지원에서 지원 가능함
- 다출원 신청기업일 경우 다수의 기업 지원을 위해 선정 건수 조정이 있을 수 있어 이 부분은 사전에 인지하시고 지원 바람
- 신청서에는 출원번호, 특허사무소, 특허사무소 전화번호가 명확히 기재되어야함
- 신청서 지원분야 모두 작성(미기재시 미선정이 될 수 있음)
▣ 지원내용
세부사업 |
지원규모 |
분담금 |
지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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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권리화 |
특 허 실용신안 상 표 디자인 |
최대 |
1,300천원 900천원 250천원 350천원 |
소기업 10%, 중기업 30% (중소기업확인서필수제출) 미제출시 30%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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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이내 |
해외 권리화 |
특 허(개별국) 상 표 디자인 |
최대 |
7,000천원 2,500천원 2,800천원 |
2건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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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총 소요비용(관납료+수임료)에서 VAT와 기업분담금을 제외하고 지원 (단, 지원한도 내) * 지원규모 : 최대금액 이상 지원 안되며 소기업, 중기업에 따라 지원규모 상이 ex) 국내특허 최대 130만원(VAT제외) 이내 지원 소기업 145만원*90% = 130만원 이내 지원 / 200만원*90% = 180만 -> 130만원 이내 지원 / 100만원*90% = 90만원이내 지원 중기업 186만원*70% = 130만원 이내 지원 / 200만원*70% = 140만원 -> 130만원 이내 지원 / 100만원*70% = 70만원이내 지원
ex)해외특허(개별국) 최대 700만원(VAT제외) 이내 지원 소기업 : 778만원*90% = 700만원 이내 지원 / 1,000만원*90% = 900만원->700만원 이내 지원 / 700만원*90% = 630만원 이내 지원 중기업 : 1,000만원*70%=700만원 이내 지원 / 1,200만원*70% = 840만원 ->700만원 이내 지원 / 700만원*70% = 490만원 이내 지원
|
신청은 국내/외 포함하여 기업당 최대 3건까지 가능
▣ 지원절차
o 특허청 출원완료건 신청 → 선정심사 → 선정통보 → 교부금 신청 및 지급
[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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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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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신청 및 교부금 지급] |
매월 1일 ~ 말일 기준 |
⇨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및 선정결과통보 |
⇨ |
교부금신청서 (필수 서류 제출 확인 후 입금) |
~ 매월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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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후 익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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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부금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
※ 지원 절차 일정은 신청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방법
o e-mail(이메일) 접수 : ripc@incham.net
▣ 신청시 제출서류
o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출원사실입증서류( 출원번호통지서)
* 신청서류 미비시 불이익이 발생 될 수 있음
* 제출서류 중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업체는 교부금 정산 시 기업분담금은 무조건 중기업(30%)으로 적용됨을 숙지하시고, 신청시 중소기업확인서를 꼭 제출하시기 바람
o 상담/지원 : 유승태 책임연구원 (032-810-2879)
o 신청/접수 : 조설아 선임연구원 (032-810-2873)
▣ 지원제한
o 출원번호 1개당 1회 지원
o 상표 다류출원(1개 상표, 여러개 상품류 출원)의 경우 출원번호가 하나이므로 1건(최대 25만원) 지원
* 단, 상품류별로 각각 출원할 경우건별 신청 및 지원
o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의 출원만 인정
o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출원만 인정
o 공동출원인 경우 아래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만 인정
공동출원 인정기준 |
공동출원 불인정 |
- 타 중소기업 연구기관 등과의 공동출원 인정 (중복 지원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함) |
- 대기업과의 공동출원 불인정 - 개인과의 공동출원 불인정 |
▣ 지원제외
o 신청일기준 특허청에 미출원건
o 국내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 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건
o 출원 후 1개월 이내 또는 교부금 신청 당시 취하, 포기 및 각하된 건
o 이미 타 기관(지자체 포함)의 출원비용 지원을 받은 건
o 대리인을 통해 출원하지 않은 건(개인 출원건)
o 변경출원, 분할출원,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건
o 관외로 사업장(본사)을 이전하거나 폐업한 업체
(인천지역이 아닌 경우 및 기초지자체가 변경될 경우 예산이 없을 경우가 있음. ex)서구 → 남동구[교부금 지급일 기준] )
o 의도적․악의적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중소기업 또는 대리인은 그 사실 확인 후 3년간 인천지식재산센터 사업 참여를 제한하며
형사처벌 가능
※주의 : 공고문을 숙지하고 원활한 지원사업을 위해 신청시 공고내용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관기관명 | 인천지식재산센터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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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명 | 인천지식재산센터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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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