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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인천 IP기반 해외진출지원(글로벌IP스타기업)” 모집 공고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사업단
인천지식재산센터
신청 기간
2024.01.05(금) 18:00 ~ 2024.02.15(목) 18:00
사업 형태
일반
선발업체 수
/ 선발방법
35 / 심사
분야
컨설팅/특허/인증
조회수
1117
온라인 접수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첨부1
01-2024년도_인천IP기반해외진출지원(글로벌IP스타기업)_사업_모집공고.zip
사업개요

  「2024년도 인천 IP기반 해외진출지원(글로벌IP스타기업)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해당지역 지식재산센터로 문의 및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부터 기존의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사업’이 ‘IP기반 해외진출지원사업’으로 사업명이 변경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업 운영 방식과 동일하오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목적

- 수출 실적이 있거나, 2024년 수출 예정인 해외 진출 중소기업에 대하여 3년간 지식재산권 관련 종합 지원을 통해 글로벌 IP(지식재산) 강소기업으로 육성

지원분야
및 대상

 ○ 신청 대상

- 수출(예정) 중소기업(본사 소재지 인천 기준)
※ 선정 이후 본사 소재지 이전 기업의 경우 지원 중단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 내용
 
- 지원기업 선정 후 사전 컨설팅 결과와 기업수요를 반영하여 [ 해외권리화(출원·OA·등록)비용지원, 특허기술 홍보영상제작, 특허맵, 디자인맵, 디자인 개발(제품·포장·화상), 디자인 목업, 브랜드개발(신규·리뉴얼), 비영어권브랜드개발, 기업IP경영진단·구축, 특허&디자인 컨버전스, 브랜드&디자인 컨버전스 등 ] 예산 범위 내에서 종합지원(연간 5천만원 이내, 최대 3년 1억 5천만원 이내 지원)

 ○ 기업분담금 

- 기업분담 40%[현금 20%+현물 20% (해외권리화비용지원의 경우 현금 30%+현물 10%)]
  ※ 과업규모 및 센터 예산 현황에 따라 기업분담(현금)률이 일부 상향될 수 있음

지원절차

 ○ 신청 및 지원 절차

- 신청·접수(www.ripc.org/pms) → 1차심사 (신청기업 IP-Spectrum 필수 평가) → 2차 현장실사 → 3차심사 (대면평가) → 지원기업 선정 → 지원사업 협의 → 세부사업별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 → 협력기관 선정 → 지원사업 결과물 제공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지원사업 신청시스템 www.ripc.org/pms 로그인하여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경로 : RIPC온라인사업신청(www.ripc.org/pms) → 인천센터 선택 → IP기반해외진출지원(글로벌IP스타기업) 모집공고 클릭 → 사업신청

신청서류

 ○ 제출서류 : 1) 신청서‧사업추진(활용)계획서 
                   2) 필수(선택) 첨부 서류
                  3) 가점 사항 확인(증빙 제출 필요)

 

문의처

 ○ 문의처
- 장애경 팀장 : 032-810-2877(jakysy@incham.net)
- 김선구 책임 : 032-810-2875(ksg@incham.net)
- 강은아 책임 : 032-810-2883(kangeuna@incham.net)
- 지원사업 신청시스템 www.ripc.org/pms 로그인하여 온라인 신청접수

기타사항

 ○ 기타 

- 지원기업 선정 후 매년 연차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해당연도 지원 기준에 따라 2~3년차 지원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글로벌 IP스타기업 졸업기업도 신청 및 지원 가능함 (단, 졸업년도로부터 2년 이상된 기업)
  예) 2021년 졸업(최종지원연도) - (2022년, 2023년 휴지기) → 2024년 신청 가능
- 중소기업 IP바로지원의 세부사업과 IP기반해외진출지원(글로벌IP스타기업)사업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IP기반해외진출지원(글로벌IP스타기업) 사업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중소기업 IP바로지원 세부 사업 지원 불가
- 중소기업 IP바로지원은 2년까지 연속 지원 가능하며, IP기반해외진출지원(글로벌IP스타기업) 사업 지원기간과 합산하여 지원연한 5년으로 제한
- 동일한 내용에 대해 타 기관에서 동일한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 IP는 Intellectual Property의 약자로 지식재산을 의미
- 공고된 사업내용과 사업비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연도별 연차평가 ‘미흡’ 평가기업 및 선정 이후 2년 연속 수출실적이 없는 기업(2년차기업)의 경우 차년도 지원중단
- 선정 이후 지원기간 내 본사 소재지 이전 기업의 경우 지원 중단
- 선정 이후 과제 미신청 및 미선정 기업의 경우 연차평가 반영 및 지원 중단 사유가 될 수 있음
-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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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명 인천지식재산센터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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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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