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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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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 협력모델 기반 현장애로 개선 지원사업 3차 참여기업 모집공고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사업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명, 담당자전화를 제공하는 표
접수기관명 인천테크노파크 담당부서 뿌리산업일자리센터
담당자명 뿌리산업일자리센터 담당자전화 032-260-0692
지원 사업단
ITP(바이오,창업,ICT,항공)
신청 기간
2023.08.07(월) 09:00 ~ 2023.08.25(금) 18:00
사업 형태
일반
선발업체 수
/ 선발방법
10 / 심사
분야
인력
조회수
977
온라인 접수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첨부1
붙임1._2023_대중소_협력모델_기반_현장애로_개선_지원사업_3차_모집공고문.pdf
첨부2
붙임2._2023_대중소_협력모델_기반_현장애로_개선_지원사업_운영지침.pdf
첨부3
붙임3._2023_대중소_협력모델_기반_현장애로_개선_지원사업_신청_서식.hwp
사업개요

〇 사 업 명 : 2023 대·중·소 협력모델 기반 현장애로 개선 지원사업

〇 공고/접수기간 : 2023년 8월 7일 ~ 8월 25일 18:00까지

〇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명시된 ‘중소기업’ 또는「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따른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3조에 명시된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 기타 참여 자격요건은 ‘Ⅲ. 자격요건 및 채용약정’ 참조

〇 지원내용 : 생산량 증대 및 제품의 불량률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기 구축된 설비의 개량 및 커스터 마이징 등 솔루션 차원의 도입·구축 지원

※ 주요 생산 설비의 신규도입, 소프트웨어, 이동이 가능한 소형 물품은 지원 불가

예) 사출기, 프레스머신, 선반, 3D CAD, CAD/CAM 등

※ 주 생산 설비의 생산성 향상 및 불량률 감소를 위한 커스타마이징 설비는 지원 가능

예) 집진기, 코일카, 컴프레셔, 원자재 자동 공급장치 등

 

〇 참여방법 : 인천 기업지원 종합시스템 ‘비즈오케이(https://bizok.incheon.go.kr) ’온라인 신청

〇 수행기관 : 인천테크노파크

 
지원분야
및 대상

〇 자격요건

 

자 격 요 건

‣ 사업자등록 상 사업장 주소지를 인천광역시에 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뿌리기업

- 2022년 12월 31일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기준

‣ 2022년 매출액 5억 이상의 뿌리기업 (2022년 표준재무제표 기준)

- 공고 마감일 기준 2022년 표준재무제표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자는 2021년 표준재무제표로 대체 가능

‣ 공장등록증상 공장의 업종 분류번호가 뿌리산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

‣ 공장등록 제조기업

※ 주 사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공장에는 실제 제품 제조 공정이 존재하여야함

‣ 위 항목을 모두 충족하면서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기업

 

 1

영업이익 감소 : 직전 3개년도 영업이익 평균이 시작년도 영업이익 대비 감소한 기업

 2

  고용 감소 : 직전 3개년도 말 기준 상시근로자 수 평균이 시작년도 말 대비 감소한 기업  

 3

위기산업군 : 뿌리산업 중 기반공정기술 분야 뿌리기업(뿌리산업 범위 분류코드 기준)

 

 

〇 채용약정

 

채 용 조 건

‣ 사업선정 완료 후 협약 시 신규채용인력 약정진행(지원금 15백만원 당 1명 의무채용)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대한민국 국민

- 신규 채용인력은 채용 시점부터 12개월 이상 채용유지 필수

(채용인원이 중도 퇴사할 경우, 대체인원을 채용해야 하며 공백 기간을 제외한 고용보험

가입일자 기준, 재직 기간이 12개월 이상 되어야 함)

※ 채용약정 불이행시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또는 36개월 간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 4대 사회보험 가입자이며, 정규직 또는 1년 이상 계약직으로서 월 임금이 당해년도 최저임금 이상인 자 (주40시간 월 최저임금기준)

- 동일기업에 최근 6개월 이내 근무한 이력이 있을 경우 인정 불가

- 채용일 기준 세법에 따라 사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 신청기업 대표 및 임원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친인척 관계(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등)에 해당할 경우 인정 불가

‣ 위 항목을 모두 충족하면서 아래 구직자 채용

 

조 건

최근 5년 이내 뿌리산업 분야에서 3개월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구직자

- 신청기업의 소재지가 남동구, 부평구, 서구인 경우 : 근로자의 주민등록거주지 제약 없음

- 신청기업의 소재지가 남동구, 부평구, 서구 이외인 경우 : 근로자의 주민등록거주지를 남동구, 부평구, 서구로 제한함

 

‣ 최대 36개월 간 기업정보 활용(고용유지 실태, 매출성과 점검 등) 동의 필수

 

※ 위 모든 사항들은 선정과정에서 단계적인 평가를 통하여 확인하며, 기업이 고의적·악의적으로 본 사업에 참여하거나 부정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제외 및 향후 사업 참여 제한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〇 지원 제외 대상 기업

 

‣ 인천광역시 소재의 ‘뿌리기업’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직전 3개년도 영업이익 평균이 시작년도 영업이익 대비 감소한 기업

- 직전 3개년도 말 기준 상시근로자 수 평균이 시작년도 말 대비 감소한 기업

- 뿌리산업 범위 분류코드가 기반공정기술 분야인 기업

‣ 국세, 지방세 및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중인 경우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 휴·폐업중인 기업의 경우

‣ 정부(지자체) 및 유관기관에서 기 지원된 과제(중복지원)의 경우

‣ 2022년 표준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 또는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지원 금액에 맞는 신규 채용약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2022년 표준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 뿌리산업일자리센터의 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참여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2023년 인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내에서 ‘뿌리기업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또는

‘뿌리산업 선도·모듈형 기업지원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하고 있는 기업

‣ 결산자료 기준 최근 3개년도 표준재무제표 자료 제출이 불가한 기업

‣ 임금체불, 최저시급 미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노동행위강요, 4대 사회보험 가입여부 등

근로기준법 관련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기업

‣ 인천지역에서 타 시, 도, 군으로 사업장 이전 계획이 있는 기업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 그 외 선정과정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본 보조적 지원 등)

 

지원조건
및 내용

〇 지원기간 : 3개월 이내/ 사업기간 : 2023년 10월 30일 이내

〇 지원내용 : 기 구축된 설비의 개량 및 커스터 마이징 등 솔루션 차원의 도입·구축 지원

※ 선정된 기업은 인천경영자총협회에서 주관하는 뿌리전문가 현장애로 기술컨설팅 필수 진행(무료)

 

〇 지원금액 : 신규 채용약정 기준에 따라 최대 30백만원

 

구 분

채용약정 인원

지 원 금 액

비 고

지원금액

1인

15백만원 이내 지원

자기부담금 20% 이상 구성필요

2인

30백만원 이내 지원

사업비 구성 예

사업비 3,500만원 = 국고보조금 2,800만원(80%) + 자기부담금 700만원(20%)

사업비 3,750만원 = 국고보조금 3,000만원(80%) + 자기부담금 750만원(20%)

사업비 1,875만원 = 국고보조금 1,500만원(80%) + 자기부담금 375만원(20%)

사업비 6,000만원 = 국고보조금 3,000만원(50%) + 자기부담금 3,000만원(50%)

사업비 4,500만원 = 국고보조금 3,000만원(67%) + 자기부담금 1,500만원(33%)

 

※ 부가세, 원가분석비 및 각종 수수료 등은 사업비에 미포함하며 전액 참여기업이 부담

지원절차

추 진 단 계

 

주 요 내 용

 

 

 

 

1

모 집 공 고

 

⦁신청기업 모집

- 비즈오케이 (https://bizok.incheon.go.kr) 온라인 신청

2

자격심사/서류평가

 

⦁기업 자격심사 및 서류평가 진행(평가위원 1인)

3

현 장 평 가

 

⦁기업 현장평가 진행(평가위원 2인)

4

원 가 분 석

 

⦁원가분석 결과가 +10% 미만 시 통과

5

협 약

 

⦁ITP ↔ 주관기업 협약 체결

6

사 업 수 행

 

⦁현장애로 개선 지원사업 수행

⦁뿌리전문가 현장애로 기술컨설팅 진행

7

최 종 평 가

 

⦁결과보고서 및 사업성과 최종평가, 정산보고서 및 채용 확인

8

지원금 지급 및 사후관리

 

⦁채용성과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채용약정 인원 관리 및 만족도 조사 실시

 

신청방법

〇 접수기간 : 2023년 8월 7일 ~ 8월 25일 18:00 까지

〇 신청방법 : 인천 기업지원 종합시스템 ‘비즈오케이 (https://bizok.incheon.go.kr)’ 통한 온라인 신청

- 비즈오케이 신청 이후 5일 이내(주말·공휴일 제외) 모든 구비 서류 제출 

신청서류

 

구분

No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비 고

공통

필수

1

대·중·소 협력모델 기반 현장애로 개선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및 채용약정서 1부

서식 1

2

기업정보확인 동의서 1부

서식 2

3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1부

 

4

공장등록증 1부

-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의 미등록공장은 건축물관리대장 및 기타 증빙 필요

 

5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20, ’21, ’22) 각 1부

- 검색기간 설정 : 당해연도 말일 기준

예시) 20년도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검색 기간은 ‘2020.12.31 ∼ 2020.12.31’

 

6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분) 1부

 

7

표준재무제표(’20, ’21, ’22) 각1부

- 공고 마감일 기준 22년 표준재무제표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자는 ’19, ’20, ’21년 표준재무제표 대체 가능

 

8

국세, 지방세,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각 1부

 

9

주관기업 및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 각1부

 

10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1부

 

선택

(해당시)

11

서류평가 가점서류 : 고용노동부 및 지자체 일자리 사업 참여 확인서

- 최대 1개 3점 인정

 

12

현장평가 가점서류 : 뿌리기업확인서,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증, 인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인천광역시 우수기업 인증서(비전기업, 인천 유망중소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

- 단, 인증 및 유효기간 내의 가점서류만 인정하며 1개 당 5점, 최대 2개 10점 인정

 

 
문의처

〇 문 의 처 : 인천테크노파크 뿌리산업일자리센터

〇 연 락 처 : (Tel) 032–260–06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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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첨부 서류

신청 시 첨부 서류
제출서류명 필수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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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주관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표
주관기관명 인천테크노파크 담당부서 뿌리산업일자리센터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032-260-0692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ssernyu@itp.or.kr

접수기관

접수기관의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접수기관명 인천테크노파크 담당부서 뿌리산업일자리센터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032-260-0692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ssernyu@itp.or.kr

정보관리

[최종수정 23.01.13]

  • 접수문의 : 인천테크노파크 (032-260-0692)
  • 시스템문의 : 070-8787-8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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