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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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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선도·모듈형 기업지원사업 3차 참여기업 모집공고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사업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명, 담당자전화를 제공하는 표
접수기관명 인천테크노파크 담당부서 뿌리산업일자리센터
담당자명 뿌리산업일자리센터 담당자전화 032-260-0692~5
지원 사업단
ITP(바이오,창업,ICT,항공)
신청 기간
2023.08.07(월) 09:00 ~ 2023.08.25(금) 18:00
사업 형태
일반
선발업체 수
/ 선발방법
5 / 심사
분야
인력
조회수
1181
온라인 접수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첨부1
붙임1._2023_뿌리산업_선도·모듈형_기업지원사업_참여기업_3차_모집공고문.pdf
첨부2
붙임2._2023_뿌리산업_선도모듈형_기업지원사업_운영지침.pdf
첨부3
붙임3._2023_뿌리산업_선도·모듈형_기업지원사업_참여기업_신청서.hwp
사업개요
〇 사 업 명 : 뿌리산업 선도·모듈형 기업지원사업

〇 공고/접수기간 : 2023년 8월 7일 ~ 2023년 8월25일 18:00 꺼지

〇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명시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따른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된 뿌리기술을 영위하는 사업장

※ 기타 참여 자격요건은 ‘Ⅲ. 자격요건 및 채용약정’ 참조

〇 지원내용 : 뿌리기업 지원수요에 따른 패키지형 지원(기술개발, 시제품, 사업화, 근로환경개선)

〇 참여방법 : 인천 기업지원 종합시스템 ‘비즈오케이(https://bizok.incheon.go.kr)’ 온라인 신청

〇 수행기관 : 인천테크노파크

 
지원분야
및 대상

〇 자격요건

-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 주소지가 ‘인천광역시’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고 직전년도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뿌리기업으로 ‘참여기업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 뿌리기업 판단 기준 (1개 이상 충족)

 

1.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된 뿌리기업 중 사업분야 분류코드가 [별첨 1] ‘인천 뿌리기업 인정 분류코드’에 해당하는 기업

2.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되는 “뿌리기업 확인서” 또는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으로 인증된 사업장

3. 위 두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나 뿌리기술(공정) 활용업종과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제품) 제조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별도 전문가 심의를 통해 참여자격 인정

 

- 참여기업 자격요건 (1개 이상 충족)

 

1. 영업이익 감소 : 직전 3개년도 평균이 시작년도 영업이익 대비 감소한 기업

※ 공고 마감일 기준 2022년 표준재무제표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자는 2019년, 2021년, 2022년 표준재무제표로 대체 가능

2. 고용감소 : 직전 3개년도 말 기준 상시근로자 수 평균이 시작년도 말 대비 감소한 기업

※ 2020년 2021년, 2022년 12월 31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인원 평균이 2020년 12월 31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인원 대비 감소

3. 위기산업군 : ‘뿌리산업 범위 분류코드’ 중 기반공정기술에 해당하는 뿌리기업

- 공장등록증, 뿌리기업확인서 업종분류번호 기준

 

〇 신규 채용약정 인정조건

 

1. 협약일로부터 협약종료일 이전까지 채용 후 1년 이상 유지 필수

2.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민으로 주민등록상 국내 거주자(국내 거주지 제한 없음)

- 4대 사회보험 가입 필수

3. 기한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계약직 근로계약을 한 자

4. 월 임금이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인 자(주40시간 월 최저임금기준)

5. 채용일 기준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이사)와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이 아닌 자

6. 채용일 기준 세법에 따라 사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7. 동일기업에 최근 6개월 이내에 재취업 이력이 없는 근로자

8. 신규채용 약정인원 중 1명 이상은 최근 5년 이내 뿌리산업 분야에서 3개월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구직자를 채용

- 신청기업의 소재지가 남동구, 부평구, 서구인 경우 : 근로자의 주민등록거주지 제약 없음

- 신청기업의 소재지가 남동구, 부평구, 서구 이외인 경우 : 근로자의 주민등록거주지를                                                                               남동구, 부평구, 서구로 제한함

9.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신규 채용한 약정인원

 

〇 지원 제외 대상 기업

 

1. 인천광역시 소재의 ‘뿌리기업’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직전 3년 동안 평균영업이익 대비 시작년도(2020) 영업이익이 감소한 기업

- 직전 3년 동안 상시근로자수 평균 대비 시작년도(2020) 고용이 감소한 기업

- 위기산업군 : ‘뿌리산업 범위 분류코드’ 중 기반공정기술 분야 기업

3. 국세, 지방세 및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중인 경우

4.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5.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6. 휴·폐업중인 기업의 경우

7. 정부(지자체) 및 유관기관에서 기 지원된 과제(중복지원)의 경우

8. 2022년 표준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 이상 또는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9. 지원 금액에 맞는 신규 채용약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10. 2022년 표준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11. 뿌리산업일자리센터의 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참여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12. 『2023년 인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내에서 ‘뿌리기업 기업채용장려금 지원사업’ 또는 ‘대·중·소 협력모델 기반 현장애로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수혜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

13. (공사지원시) 무허가 건물 등 건축법상 허가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14. (근로환경개선 지원 항목 선택 시) 당해 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

15. 결산자료 기준 최근 3개년도 표준재무제표 자료 제출이 불가한 기업

16. 임금체불, 최저시급 미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노동행위강요, 4대 사회보험 가입여부 등 근로기준법 관련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기업

17. 인천지역에서 타 시, 도, 군으로 사업장 이전 계획이 있는 기업

18.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19. 그 외 선정과정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자본 보조적 지원 등)

 
지원조건
및 내용

〇 사업기간 : 2023년 10월 30일 이내

〇 지원금액 : 신규 채용약정 기준에 따라 최대 30백만원 지원

 

구 분

채용약정 인원

지 원 금 액

비 고

지원금액

1인

15백만원 이내 지원

기업부담금 20%

이상 구성필요

2인

30백만원 이내 지원

사업비 구성 예

사업비 3,750만원 = 정부지원금 3,000만원(80%) + 기업부담금 750만원(20%)

 

※ 부가가치세 및 각종 수수료 등은 사업비에 미포함하며 전액 참여기업이 부담

〇 지원내용 : 뿌리기업 지원수요에 따른 패키지형 지원

- 지원범위별 공급기업을 신청기업이 사전에 지정하여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

 

구분

지원 범위

지원 가능 항목

기술

지원

시험분석 지원

· 제품성능 신뢰도 확인을 위한 시험비 지원

ex) 인장시험, 피로시험, 염수분무시험 등

*국내대학및국책연구기관등의 시험비만 인정

시제품

시제품 제작*

· 시제품 제작 위탁비용 지원

사업화

디자인개발

· 제품, 포장, CI 디자인개발에 필요한 개발비 지원

홍보영상 및 사진

· 회사및제품 홍보동영상, 사진촬영및제작비 지원

박람회 참가

· 국내 전시회 참가비, 참가부스 설치비 지원

근로

환경

개선

근로

환경

개선

공사비용 지원

· 휴게실, 식당, 체력단련실 등

렌탈비용 지원

· 냉난방기, 비데, 냉장고, 건조기, 세탁기 등

작업장

안전

확보

지원

비용 지원

(위험공정개선)

· 집진시설, 소음방지시설, 이동식크레인, 방호장치, 끼임방지 시설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시설)

· 컨베이어, 채광창, 난간, 고소작업대, 안전휀스, 미끄럼방지 바닥공사 등

 

* 시제품 제작은 ‘I-Mate(www.imate.or.kr)’에서 공급기업 검색 가능

지원절차

 

추 진 단 계

 

주 요 내 용

 

 

 

 

1

모 집 공 고

 

⦁신청기업 모집

- 비즈오케이 (https://bizok.incheon.go.kr) 온라인 신청

2

자격심사/서류평가

 

⦁기업 자격심사 및 서류평가 진행 (평가위원 1인)

3

현 장 평 가

 

⦁기업 현장평가 진행 (평가위원 2인)

4

원 가 분 석

 

⦁원가분석 결과가 ±10% 미만 시 통과

5

협 약

 

⦁ITP ↔ 주관기업 협약 체결

6

사 업 수 행

 

⦁뿌리산업 선도·모듈형 기업지원사업 수행

7

최 종 평 가

 

⦁결과보고서 및 사업성과 최종평가, 정산보고서 및 채용 확인

8

지원금 지급 및 사후관리

 

⦁채용성과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채용약정 인원 관리 및 만족도조사 실시

 

신청방법

〇 접수기간 : 2023년 8월 7일 ~ 2023년 8월25일

〇 신청방법 : 인천 기업지원 종합시스템 ‘비즈오케이(https://bizok.incheon.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비즈오케이 신청 이후 3일 이내(주말·공휴일 제외) 모든 구비 서류 제출

신청서류

 

구분

No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비고

공통

필수

1

뿌리산업 선도·모듈형 기업지원사업 참여신청서 1부

[서식 1]

2

뿌리산업 선도·모듈형 기업지원사업 사업계획서 및 채용약정서 1부

[서식 2]

3

기업정보 활용 및 사업참여 동의서 1부

[서식 3]

4

공장등록증 1부 (사본)

 

5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20, ’21, ’22) 각1부 (사본)

※ ’20년도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검색기간 : 2020.12.31. ~ 2020.12.31.

 

6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분) (사본)

 

7

표준재무제표(’20, ’21, ’22) 각1부 (사본)

※ 공고 마감일 기준 ’22년 표준재무제표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자는 ’19, ’20, ‘21년 표준재무제표 제출

 

8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사본)

 

9

주관기업 및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 각1부 (사본)

 

10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1부 (사본)

 

11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1부 (사본)

 

선택

(해당시)

12

서류평가 가점 서류 각1부 (사본), 최대 1개에 대해 3점 인정

- 최근 3년 이내 고용노동부 및 지자체 일자리 사업 참여 확인서

현장평가 가점 서류 각1부 (사본), 최대 2개에 대해 10점 인정

- 뿌리기업 확인서,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인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인천광역시 우수기업 인증기업(비전기업, 유망 중소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

※ 단, 인증 및 유효기간 내의 가점서류만 인정

 

 
문의처

〇 문 의 처 : 인천테크노파크 일자리본부 뿌리산업일자리센터

〇 연 락 처 : (Tel) 032–260–06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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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첨부 서류

신청 시 첨부 서류
제출서류명 필수
사업계획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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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주관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표
주관기관명 인천테크노파크 담당부서 뿌리산업일자리센터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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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인천테크노파크 담당부서 뿌리산업일자리센터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032-260-0692~5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ssernyu@itp.or.kr

정보관리

[최종수정 23.01.13]

  • 접수문의 : 인천테크노파크 (032-260-0692~5)
  • 시스템문의 : 070-8787-8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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