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인천 뿌리기업 근로환경 개선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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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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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032-260-0690 |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〇 사 업 명 : 2023년 인천 뿌리기업 근로환경 개선 지원사업
〇 모집기간 : 2023년 07월 19일 ~ 08월 31일 18:00 까지
〇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명시된 ‘중소기업’ 또는「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따른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3조」또는 인천테크노파크 「인천 뿌리기업 인정 분류코드」에 명시된 뿌리기업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행하는 ‘뿌리기업 확인서’,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업 명가 지정기업’ 포함
〇 지원내용 : [1유형_기업지원] 뿌리기업 임차기숙사 임차료
[2유형_근로자 지원]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3유형_근로자 지원] 근로자 월세 지원
〇 지원규모 : [1유형_기업지원] 임차기숙사 임차료(1인당 최대 월 20만원, 기업당 최대 3명)
[2~3유형_근로자 지원]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이자 또는 월세(1인당 최대 월 20만원)
〇 참여방법 : 인천 기업지원 종합시스템 ‘비즈오케이(https://bizok.incheon.go.kr)’ 온라인 신청
〇 수행기관 : 인천테크노파크 뿌리산업일자리센터
〇 뿌리기업 임차 기술사 임차료 지원(1유형)
-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임차 기숙사 운영 중인 관내 뿌리기업
- 임차기숙사의 임차계약은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 개인기업의 경우 사업주의 명의
※ 본인(지원 대상 기업, 대표, 주주, 소속임직원) 또는 친․인척 소유의 기숙사는 미포함
- 임차기숙사는 아파트, 빌라 등 공공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근로자 실거주 가능한 형태여야 함
- “신규채용”은 지원약정일 기준 1년 이상 또는 무기근로계약을 신규 체결한 대한민국 국적 근로자로서 주민등록 주소와 관계없이, 요건에 부합하는 기숙사 거주 가능 근로자
- “기존직원”은 지원약정일 기준 1년 이상 또는 무기근로계약이 남아있는 대한민국 국적 근로자로서 주민등록 주소와 관계없이, 요건에 부합하는 기숙사 거주 가능 근로자
〇 뿌리기업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2유형)
-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신규 취업자 또는 재직근로자로서 거주가능 전세 주택(아파트,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등) 전세 계약 체결 근로자 본인 또는 동거하는 배우자 및 자녀 명의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지원을 기업에서 신청
‧ (신규채용) 지원약정일 기준 1년 이상 또는 무기근로계약을 신규 체결한 대한민국 국적 근로자
‧ (기존직원) 지원약정일 기준 1년 이상 또는 무기근로계약이 남아있는 대한민국 국적 근로자
※ 배우자 및 자녀 명의의 “전세자금 대출”은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확인서를 통한 증빙이 필수이며, 동일한 주거공간에서 동거함을 증빙하여야 함(전세자금 대출 확인서 포함)
〇 뿌리기업 근로자 월세 지원(3유형)
-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신규 취업자 또는 재직근로자로서 거주가능 월세 주택(아파트,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근로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지원을 기업에서 신청
‧ (신규채용) 지원약정일 기준 1년 이상 또는 무기근로계약을 신규 체결한 대한민국 국적 근로자
‧ (기존직원) 지원약정일 기준 1년 이상 또는 무기근로계약이 남아있는 대한민국 국적 근로자
〇 제외대상
- 인천소재의 ‘뿌리기업’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 세금(국세 및 지방세) 및 4대보험을 체납중인 경우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 휴·폐업중인 기업의 경우 - 정부(지자체) 및 유관기관에서 기 지원된 과제(중복지원)의 경우 - 전담기관의 판단에 따라 기숙사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거주공간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전세․월세의 계약이 적법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친인척 간의 계약인 경우, 주거공간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지원조건에 기준한 신규 채용약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임차 기숙사 및 전․월세 대상이 인천소재가 아닌 경우 - 인천지역에서 타 도, 시, 군으로 사업장(공장) 이전 계획이 있는 기업 - 사업자 등록증 및 공장등록증의 주소가 인천소재가 아닌 경우 - “2 유형”, “3 유형”에 지원하는 대표이사(사장 등), 주요 주주, 이사, 감사, 그 외 특수관계자의 경우 - “1유형”, “2 유형”, “3 유형”에 지원하는 대표이사(사장 등), 주요 주주, 이사, 감사, 그 외 특수관계자의 소유일 경우 - “2 유형”, “3 유형”의 전세․월세 대상이 132.2㎡(40평)을 초과하는 경우 - 임금체불, 최저시급 미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노동행위강요, 4대 사회보험 가 입 여부 등 근로기준법 관련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기업 - 뿌리산업일자리센터의 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참여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인천테크노파크가 요청 기한내에 요구하는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미 비한 경우 - 그 외 운영기관 선정과정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〇 지원기간 : 약정일 이후 채용요건을 충족하는 날로부터 12개월
〇 세부지원내용 : 총 3개 유형으로 1인당 최대 월 20만원 지원(세부내용 하단 표 참조)
구분 |
뿌리기업 임차 기숙사 임차료 지원 (1유형) |
뿌리기업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2유형) |
뿌리기업 근로자 월세 지원 (3유형) |
지원내용 |
뿌리기업 임차 기숙사 월 임차료 100% |
뿌리기업 근로자 전세대출 이자 지원 |
뿌리기업 근로자 월세 지원 |
지원한도 |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기업당 최대 3명) |
최대 월 20만원 |
최대 월 20만원 |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소재 임차기숙사를 운영 중인 뿌리기업 |
인천광역시 소재 뿌리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인천광역시 내 전세 또는 월세 계약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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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
인천광역시 소재 뿌리기업으로서, 1. [매출 5억 이상 30억 미만] 신규채용 1명 고용 시 기존직원 1명 추가지원 2. [매출 30억 이상] 신규 채용 2명 고용 시 기존직원 1명 추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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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사업참여일부터 최대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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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
자격요건에 맞는 기업 접수순 선정 |
추 진 단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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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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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모 집 공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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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모집 - 비즈오케이 (https://bizok.incheon.go.kr) 온라인 신청 |
2 |
자격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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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자격심사 |
3 |
협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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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P ↔ 주관기업 협약 체결/ 지원조건(규모별) 채용 약정 |
4 |
신규직원 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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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관에 지원금 신청 및 관련서류 제출 ⦁필요 시 현장 점검 시행 |
5 |
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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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 (기존직원) 지원금 지급 서류 검토 ⦁약정일 기준으로 분기별 신청 및 지급 |
6 |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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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에 기반한 참여 근로자 사후관리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지원 대상 기업” 적극 참여 필수 |
〇 접수기간 : 2023년 07월 19일 ~ 08월 31일 18:00 까지
〇 신청방법 : 인천 기업지원 종합시스템 ‘비즈오케이 (https://bizok.incheon.go.kr)’ 통한 온라인 신청
- 비즈오케이 신청 이후 5일 이내(주말·공휴일 제외) 모든 구비 서류 제출
〇 선정방법 및 기준
- 신청내역 및 제출서류를 평가하여 지원 순서에 따라 적격심사 및 선정
- 기한 내에 서류 미제출 및 제출서류 미비 시 선정 제외
- 기타 지원 제외 대상 확인시 선정 제외
순번 |
구분 |
제 출 서 류 |
서식번호 |
1 |
필수 |
「근로환경 개선 지원사업」 참가 신청서 |
1 |
2 |
필수 |
사업자등록증 및 기업정보확인 동의서 1부 |
2 |
3 |
필수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1부 |
- |
4 |
필수 |
공장등록증 1부 또는 뿌리기업확인서 등 뿌리기업 확인 가능 서류 1부 |
- |
5 |
필수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2022년 12월 31일 기준) 1부 - 검색기간 설정 : 직전연도 말일 기준 예시) 22년도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검색 기간은 ‘2022.12.31 ∼ 2022.12.31’ |
- |
6 |
필수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분) 1부 |
- |
7 |
필수 |
국세, 지방세,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각 1부 |
- |
8 |
필수 |
`22년 말 기준 표준제무제표(국세청) 1부 |
- |
9 |
필수 |
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
- |
10 |
필수 |
대표 또는 사업주의 가족관계증명서 |
- |
11 |
기숙사 |
(법인기업) 법인명의의 기숙사 임차계약서 (개인기업) 사업주 명의의 기숙사 임차계약서 |
- |
12 |
전세이자 |
-전세 계약서 -전세자금대출 확인서(은행 확인 서류) -전세 이자 납입 내역서(은행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각 1부(가족/주소/주민번호 공개) ※ 배우자 및 자녀 명의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시 (가족관계확인서, 배우자 또는 자녀 명의 전세자금 대출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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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월세 |
-월세 계약서 및 (1개월~3개월) 월세 납부 내역 -주민등록 주민등록 등본 각 1부(가족/주소/주민번호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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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기타 |
기타 전담기관에서 필요에 의해 요청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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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문 의 처 : 인천테크노파크 일자리사업단 뿌리산업일자리센터
〇 연 락 처 : (Tel) 032–260–0690 / 032-260-0693
〇 기타사항
- 사업관련 기타 세부사항은 「2023 근로환경 개선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름
- 사업 참여기업은 매출, 고용 현황 등 자료 제출과 만족도/수요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제출서류명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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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 √ |
기타서류 일체 | √ |
주관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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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032-260-0690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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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032-260-0690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최종수정 23.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