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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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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인천 뿌리산업 장년인력 지원사업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사업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명, 담당자전화를 제공하는 표
접수기관명 인천테크노파크 담당부서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032-260-0690
지원 사업단
ITP(바이오,창업,ICT,항공)
신청 기간
2023.07.19(수) 00:00 ~ 2023.08.31(목) 18:00
사업 형태
일반
선발업체 수
/ 선발방법
20 / 심사
분야
인력
조회수
2156
온라인 접수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첨부1
붙임1._인천_뿌리산업_장년인력_지원사업_공고문.hwp
첨부2
붙임2._인천_뿌리산업_장년인력_지원사업_참여신청서.hwp
첨부3
붙임3._인천_뿌리산업_장년인력_지원사업_운영지침.hwp
사업개요

〇 사 업 명 : 2023 인천 뿌리기업 장년인력지원사업

〇 공고/접수기간 : 2023년 07월 19일 ~ 08월 31일 18:00 까지

〇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명시된 ‘중소기업’ 또는「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따른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3조」또는 인천테크노파크 「인천 뿌리기업 인정 분류코드」에 명시된 뿌리기업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행하는 ‘뿌리기업 확인서’,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업 명가 지정기업’ 포함

〇 지원내용 : 55세 이상 장년근로자의 신규채용 및 60세 이상 정년근로자의 계속고용 시 월 80만원[분기별 지원, 신규채용 2인 시 계속고용(재고용) 1인 지원]

※ 신규채용의 경우 약정일 이후 채용자로 1년 이상 근로계약 필수

※ 계속고용의 경우 지원확정 시점에서 3개월 이상 사업장에서 연속하여 근무중인 60세 이상 근로자(1년 이상 근로계약 필수)

〇 참여방법 : 인천 기업지원 종합시스템 ‘비즈오케이(https://bizok.incheon.go.kr) ’온라인 신청

〇 수행기관 : 인천테크노파크 뿌리산업일자리센터

 
지원분야
및 대상

〇 자격요건

 

자 격 요 건

‣ 사업자등록‧공장등록증 상 사업장 주소지를 인천광역시에 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매출액 5억 이상 뿌리기업

- (상시근로자) 2022년 12월 31일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기준

- (매출액) 2022년 표준재무제표 기준

※ 공고 마감일 기준 2022년 표준재무제표가 발급되지 않은 사업자는 2021년 표준재무제표로 대체 가능

‣ 공장등록증상 공장의 업종 분류번호가 뿌리산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되는 “뿌리기업 확인서” 또는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업 명가 지정서”를 발급받은 사업장

 

 
지원조건
및 내용

〇 채용약정

 

채 용 조 건

‣ 사업선정 완료 후 협약 시 신규채용 및 계속고용 규모별 약정 진행

- (신규채용) 만55세 이상 근로자를 근무이력과 관계없이 뿌리기업에서 신규로 1년 이상 또는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 (계속고용) 뿌리기업의 지원확정 시점에서 3개월 이상 연속하여 근무중인 만60세 이상의 근로자로, 1년 이상 연장하여 계속고용(재고용)

‣ 신규 채용인력 및 계속고용은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대한민국 국민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인천광역시인 자

- 4대보험 가입 및 연도별 최저임금 이상 필수

- 신규채용 인원이 중도 퇴사 시, 대체채용 진행(고용보험 가입일자를 기준 이전 직원과 합산)

※ 채용약정 불이행 시 지원금 지급 유예 또는 미지급

- 신청기업 대표 및 임원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친인척 관계(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등) 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할 경우 지원 불가능

※ 기업이 고의적·악의적으로 본 사업에 참여하거나 위 사항을 제외한 기타 부정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선정제외 및 향후 사업 참여 제한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〇 지원 제외 대상

 

‣ 인천광역시 소재의 ‘뿌리기업’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상 인천광역시)

‣ 국세, 지방세 및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중인 경우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 휴·폐업중인 기업의 경우

‣ 정부(지자체) 및 유관기관에서 기 지원된 과제(중복지원)의 경우

※ 해당근로자를 산출인원으로 하여 사업과 관련된 다른 지원금을 받는 경우

예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일자리안정자금, 고령자고용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신중년적합직무고용지원 등 사업주 지원 제도 중복 시

‣ 인천광역시에서 타 도, 시, 군으로 사업장(공장) 이전 계획이 있는 기업

‣ 지원가능 인력조합에 기준한 신규 채용약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2022년 표준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기업

‣ 대표이사(사장 등), 주요 주주, 이사, 감사 그리고 이와 관련된 특수관계자를 “지원 대상 근로자”로 지정하여 참여하려는 경우

‣ 임금체불, 최저시급 미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노동행위강요, 4대 사회보험 가입여부 등 근로기준법 관련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기업

‣ 뿌리산업일자리센터의 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참여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인천테크노파크가 요청 기한내에 요구하는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 그 외 선정과정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천테크노파크 판단)

 

〇 지원기간 : 약정일 이후 채용요건을 충족하는 날로부터 12개월

〇 지원내용 : 장년근로자(55세 이상) 신규채용 및 정년근로자(60세 이상)의 계속고용 지원

〇 지원금액 : 신규채용 ‧ 계속고용 근로자 1인 당 80만원

구 분

채용약정 인원

지원 가능 인력 조합

비 고

신규채용/

계속고용

1인

신규직원 1명

신규채용 2인 기준

 

계속고용 1명

2인

신규직원 2명 (계속고용 1명 추가 가능)

3인

신규직원 3명 (계속고용 1명 추가 가능)

4인

신규직원 4명 (계속고용 2명 추가 가능)

5인

신규직원 5명 (계속고용 2명 추가 가능)

 

※ 신규채용, 계속고용 공통 채용 시점에서 1년 이상 근로계약 필수 

 

 

 
지원절차

〇 지원절차

 

추 진 단 계

 

주 요 내 용

 

 

 

 

1

모 집 공 고

 

⦁신청기업 모집

- 비즈오케이 (https://bizok.incheon.go.kr) 온라인 신청

2

자격심사

 

⦁기업 자격심사

3

협 약

 

⦁ITP ↔ 주관기업 협약 체결/ 지원규모별 채용 약정

4

신규직원 채용

 

⦁전담기관에 지원금 신청 및 관련서류 제출

⦁필요 시 현장 점검 시행

5

지원금 지급

 

⦁(신규채용) (계속고용) 근로자 지원금 지급 서류 검토

⦁약정일 기준으로 분기별 신청 및 지급

6

사후관리

 

⦁채용약정 인원 관리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지원 대상 기업” 적극 참여 필수

 

 
신청방법

〇 접수기간 : 2023년 07월 19일 ~ 08월 31일 18:00 까지

〇 신청방법 : 인천 기업지원 종합시스템 ‘비즈오케이 (https://bizok.incheon.go.kr)’ 통한 온라인 신청

- 비즈오케이 신청 이후 5일 이내(주말·공휴일 제외) 모든 구비 서류 제출

신청서류

 

구분

No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비 고

공통

필수

1

장년인력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및 채용규모(신규 및 계속 고용) 의향서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및 기업정보확인 동의서 1부

 

3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1부

 

4

공장등록증 1부 또는 뿌리기업확인서 등 뿌리기업 확인 가능 서류 1부

 

5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2022년 12월 31일 기준) 1부

- 검색기간 설정 : 직전연도 말일 기준

예시) 22년도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검색 기간은 ‘2022.12.31 ∼ 2022.12.31’

 

6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분) 1부

 

7

국세, 지방세,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각 1부

 

8

`22년 말 기준 표준제무제표(국세청) 1부

 

9

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10

대표 또는 사업주의 가족관계증명서

 

11

만 60세 이후 근로계약서/ 근로자 주민등록 초본‧등본/ 급여이체 확인서(최근 3개월)

 

12

기타 전담기관에서 필요에 의해 요청하는 서류

 

 

 
문의처

〇 문 의 처 : 인천테크노파크 뿌리산업일자리센터

〇 연 락 처 : (Tel) 032–260–0690 / 032-260-0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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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첨부 서류

신청 시 첨부 서류
제출서류명 필수
사업계획서
기타서류 일체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주관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표
주관기관명 인천테크노파크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032-260-0690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접수기관의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접수기관명 인천테크노파크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032-260-0690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정보관리

[최종수정 23.01.13]

  • 접수문의 : 인천테크노파크 (032-260-0690)
  • 시스템문의 : 070-8787-8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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