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인천 성장단계 콘텐츠 제작지원 지정과제 참여기업 모집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하태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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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하태범 | 담당자전화 | 032-876-5075 032-876-5075 |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 공고개요
❍ 공 고 명 : 2023 인천 성장단계 콘텐츠 제작지원 지정과제 모집
❍ 주요내용
- 지원예산 : 100,000천원
- 지원기간 : 협약일 ~ 2023. 11.
- 지원대상 : 인천 성장단계 콘텐츠기업(세부내용 P.2 지원내용 참고)
- 지원내용 : 지정과제 콘텐츠 제작비용 지원
구분 |
내용 |
지원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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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공모 |
콘텐츠 유통플랫폼 연계 콘텐츠 제작지원 * 지정된 콘텐츠 유통플랫폼과 연계 가능한 콘텐츠 발굴 및 제작 |
100백만원 |
1개과제 |
□ 지원대상
❍ 인천 성장단계 콘텐츠기업(아래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창업 3년 이상 또는 매출액 1.5억원 이상 콘텐츠기업
② 인천 소재(본사) 또는 사업장 이전 예정 콘텐츠기업
※ 가점대상 :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대상 상세요건> ∙ 지원대상 (자격요건 기준 확인 필수) - 업력기준 : 사업자등록증 상 설립일자로부터 3년 이상인 기업 (단, 법인전환 기업의 경우 전환 이전 개인사업자의 설립일자를 창업일로 봄) - 매출기준 :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2022년 재무제표 또는 2022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전입조건 : 인천 지역 외 기업은 사업 선정 후 협약체결 2개월 이내 인천으로 본사 이전 필수 ∙ 가점대상 : 공고일 기준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가점 부여(퇴거(예정)기업 제외) ∙ 콘텐츠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산업 중 “만화(웹툰), 애니메 이션, 캐릭터, 방송영상, 게임, 음악, 콘텐츠솔루션, 지식정보, 뉴콘텐츠 등” 산업에 해당 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단, 순수예술, 영화, 광고, 출판, 산업디자인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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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제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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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기준 지원대상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 신청기업이 인천테크노파크 문화산업지원센터 지원사업(인천 콘텐츠 성장단계, 성공단계)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단, 국비재원사업 지원금액은 제외함) • 신청기업이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인천테크노파크 또는 정부 및 지자체, 타 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 보증보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 신청기업이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체납한 경우 • 신청기업이 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을 체납한 경우 • 신청기업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
□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90%이내 지원(10%이상 기업 현금 자부담/부가세 별도)
총사업비 |
신청 지원금 |
기업 자부담(현금) 비율 |
지원금 + 자부담 = 100% |
총 사업비의 90% 이하 |
총 사업비의 10% 이상 |
❍ 사업비 지원요건
구분 |
세부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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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사용 |
• 총 사업비의 10%이상 기업의 자체 현금 부담 - 예시)지원금 100백만원 신청 시, 기업 자부담 현금 1백만원 이상 부담 • 제안하는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인건비, 재료비, 여비, 일반운영비, 위탁사업비 등 • 사업비는 공급가액으로만 집행(사업비에서 부가가치세 불인정) • 신규인력의 경우 3개월 이상 고용유지 • 대표자 인건비는 참여율 50% 이하, 월 지급액 300만원 이하 • 기업 자부담(현금)으로 참여인력의 인건비 편성/집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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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완료 시 50% 지급 • 2차 지원금 : 중간평가 시 “계속 지원”으로 평가될 경우 50% 지급 •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사항
* 협약 후, 1개월 이내에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을 시 협약 취소 * 이행보증보험증권은 타 서류로 대체 불가함 |
❍ 의무이행활동
구분 |
세부내용 |
비고 |
프로그램 참여 |
• 콘텐츠기업 멤버십 프로그램 참여 |
1회 이상 |
지원고지 |
• 지원과제의 최종산출물 내 지원문구 명시 필수 |
결과물 내 |
성과관리 |
• 지원과제에 대한 요청자료 제출 필수 * 사업수행 관련 자료, 사후 결과조사(지원사업 모니터링 조사 및 지원 후 추진성과에 대한 조사), 정보공시 등 |
요청 시 |
□ 선정절차
구분 |
평가방법 |
내용 |
1차 |
서류확인 |
제출서류 확인 및 참가 적격 여부 검토 |
2차 |
발표평가 |
평가항목에 의한 사업수행 능력 평가 |
※ 단, 1차 적격검토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이 지원과제 수의 3배를 초과할 경우 2차 발표평가 이전 별도의 서면평가를 추가로 진행할 수 있음
□ 선정기준
❍ 평가는 관련 외부 전문가 7인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함
❍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에 한하여 ‘적격’으로 간주하며, 적격 해당 시 고득점 순으로 과제 선정
-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
- 평균점수 산정 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동점 지원과제 발생 시, 우선순위 부여방법에 따라 순위 선정
① 최고·최저점을 포함하여 평가점수 총점이 높은 과제
② 고배점 평가항목의 총점이 높은 과제
❍ 발표평가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 과제의 최종 지원여부 결정 및 기업이 제안한 사업비 규모에 대한 감액 조정을 진행
❍ 선정 후 선정 대상과제의 타 지원사업 중복지원, 중도포기 등을 대비해 ‘적격’ 대상 과제에 한해 순위에 따른 예비선정 과제 지정
- 예비과제 유효기간은 1개월로 함
□ 발표평가 심사절차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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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평가 |
→ |
과제 선정 |
내용 |
발표 평가항목에 따른 평가 진행 |
고득점순으로 지원과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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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1차 서류 확인 완료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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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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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오케이시스템(bizok.incheon.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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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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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평가에 따른 지원과제 선정 및 예산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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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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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 체결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기업부담금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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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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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지원금 지급, 기업별 과제 수행(필요 시 과제 현장점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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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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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평가 실시(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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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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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결과 ‘계속’ 지원 시 2차 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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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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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및 평가 / 정산 |
□ 접수방법
❍ 접수기간 : 공고일 ~ 2023. 7. 10.(월) 18:00까지
❍ 제출서류 : 붙임 및 별첨 신청양식 참조
❍ 제출방법 : 비즈오케이(Biz-ok) 접수
□ 제출안내
❍ 본 공고의 사업 신청안내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고, 제출서류를 비즈오케이 홈페이지(bizok.incheon.go.kr) 통해 접수
• 접수는 ‘비즈오케이(Biz-OK)’를 가입하시어 이용하여야 하며, 접수 마감일에는 이용자가 많아 시스템 에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접수를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 비즈오케이 시스템 이외 온·오프라인을 통한 신청은 인정되지 않음 •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하며 반드시 모든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 접수기한 종료 후에는 어떠한 사유에도 추가접수를 받지 않으니 마감기한을 엄수하시기 바랍니다. |
□ 신청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전체 압축하여 비즈오케이 시스템 업로드 제출
NO |
신청서류 내역 |
양식 |
신청 기업 |
제출형식 |
1 |
사업신청서 *인감 날인 후 제출 |
[서식1] |
O |
• HWP(원본)각 1식 • PDF(날인본)각 1식 |
2 |
사업수행계획서 |
[서식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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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참여인력 총괄표 |
[서식3]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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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참여인력 이력사항 |
[서식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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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개인정보 수입·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참여자 전원 서명 후 제출 |
[서식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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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 * 날인 후 제출 |
[서식6]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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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성폭력 관련 사실 확인서 *인감 날인 후 제출 |
[서식7] |
O |
• 이미지파일 각 1식 (PDF, JPG 등) |
8 |
사업자등록증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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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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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만 해당함)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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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최근 3개년 결산년도 재무제표(2020~2022년 재무제표) * 단, 결산년도 미도래 시 2019~2021년 재무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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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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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공고일 기준까지 증명서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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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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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사업장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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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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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신규채용 확약서(해당시) |
[서식8]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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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 등록증(해당시) * 법인전환기업 해당 시(창업일자 확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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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 발표자료 제출
❍ 발표자료는 1차 서류검토 합격 과제를 대상으로 별도 접수 예정
❍ 1차 서류검토 합격 과제는 2차 평가 서류 혹은 발표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발표자료 제출
(※ 서류검토 합격 과제 수가 지원과제의 3배를 초과할 경우 별도의 서면평가 진행)
❍ 1차 서류검토 합격발표 : 2023. 7. 12.(수) 예정
❍ 발표자료 제출기한 : ~ 2023. 7. 14.(금)
제출서류명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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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 √ |
주관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문화콘텐츠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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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876-5075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하태범 | 담당자전화 | 032-876-5075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htb@itp.or.kr |
접수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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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876-5075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하태범 | 담당자전화 | 032-876-5075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htb@itp.or.kr |
[최종수정 23.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