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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사업‘수요기업’모집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사업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명, 담당자전화를 제공하는 표
접수기관명 인천테크노파크 담당부서 블록체인센터
담당자명 용두진 담당자전화 032-725-3504 032-725-3504
지원 사업단
ITP(기업지원,창업,뿌리,문화)
신청 기간
2023.06.19(월) 00:00 ~ 2023.08.18(금) 17:00
사업 형태
일반
선발업체 수
/ 선발방법
45 / 심사
분야
기술지원컨설팅
조회수
1229
온라인 접수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첨부1
(공고문)_ICT_중소기업_정보보호_지원사업_수요기업_모집.pdf
첨부2
(공고문)_ICT_중소기업_정보보호_지원사업_수요기업_모집.hwp
첨부3
포스터_0619_수요기업모집.jpg
사업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3-0631호

 

2023년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사업‘수요기업’모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능화‧고도화 되고 있는 랜섬웨어 공격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랜섬웨어 대응/예방 정보보호 컨설팅 및 보안솔루션 지원’및‘랜섬웨어 예방 클라우드 기반 보안서비스(SECaaS)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2023년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사업의‘수요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정보보호에 관심 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 6. 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인터넷진흥원장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컨설팅‧보안솔루션) 자체 ICT 인프라를 구축‧운영중인 중소기업에 지능화‧고도화 되고 있는 랜섬웨어 피해 대응/예방을 위한 컨설팅 및 보안솔루션을 지원하여 자체 대응/예방 체계 구축 및 보안 투자 기반 조성

 

○ (SECaaS) ICT 인프라 구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랜섬웨어 예방을 위해클라우드 환경에서 원격으로 보안 기능 전반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정보보호 인식 개선 및 보안 투자 기반 조성

 

□ 모집 개요

○ (모집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① 랜섬웨어 피해 기업

※ 지원 신청 후 사전 설문 조사를 통한 피해 현황 작성

 

② 제조업: 스마트공장, 스마트 조선․항만, 스마트 헬스케어

※ 자체 투자 또는 정부‧지자체 지원을 통해 제조공정의 효율화를 위한 투자가 이뤄진 기업

 

③ 정보통신업: 웹호스팅, SW 개발 및 공급업

 

④ 그 밖에 랜섬웨어 예방‧대응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 (모집 규모) ICT 중소기업 총 1,500개사(세부 사항은 지원 내용 참조)

 

- (컨설팅‧보안솔루션) 10인 이상의 ICT 중소기업 300개사

- (SECaaS) ICT 중소기업 1,200개사

 

○ (모집 기간) ’23. 6. 26.(월) 11:00 ~ ’23. 8. 18.(금) 16:00 (8주간,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

※ 모집 기간 내 수요 미달시, ’23. 9. 1.부터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 분야로 대상 확대 모집 할 수 있음(랜섬웨어 피해가 우려되는 타 업종 일부 포함될 수 있음)

 

※ 신청기간 내 신청을 완료하였더라도 예산 소진 및 지역별 지원 대상 마감될 경우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모집 방법) 온라인(https://risc.kisa.or.kr)을 통한 신청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 내용

 

○ (지원 조건) 공급가액 대비 정부지원:수요부담=9:1(부가가치세 별도)

 

○ (컨설팅‧보안솔루션) 일정규모 이상의 인프라를 보유한 기업으로 정보보호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 대상 랜섬웨어 대응/예방 정보보호 컨설팅* 및 보안솔루션 지원**

 

* 컨설팅은 랜섬웨어 취약항목 등 정보보호 정책, 인프라 및 웹(홈페이지) 취약점 점검 및 진단을 통한 기업 내 전반적인 정보보호 실태 점검

** 보안솔루션은 설치형 제품 및 클라우드 기반 보안서비스(SECaaS)를 포함함

 

※ 컨설팅‧보안솔루션 지원은 컨설팅과 보안솔루션 지원이 하나의 서비스로 제공됨에 따라, 컨설팅 또는 보안솔루션 지원 중 어느 하나만 선택할 수 없음

 

 

(단위, 만원)

구분

결제 가격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부가가치세(10%)

(수요기업 부담)

정부지원(90%)

수요기업 부담(10%)

컨설팅

550

500

-

50

보안솔루션

660

540

60

60

 

※ 수요기업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관할 과세 관청에 부가가치세 신고 → 과세관청 검토 후 환급 여부 결정

 

○ (SECaaS*) 랜섬웨어 예방 클라우드 기반 보안서비스 지원

* SECaaS(SECurity as a Service) : 기업의 별도 보안활동 없이도 클라우드 보안서비스 업체가 원격에서 필요한 보안 기능을 제공

※ 컨설팅‧보안솔루션과 SECaaS의 교차 지원 또는 이중 지원 되지 않음에 유의

 

 

(단위, 만원)

구분

결제 가격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부가가치세(10%)

(수요기업 부담)

정부지원(90%)

수요기업 부담(10%)

SECaaS

605

495

55

55

 

※ 수요기업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관할 과세 관청에 부가가치세 신고 → 과세관청 검토 후 환급 여부 결정

 

 

 

○ (지원 규모) 각 지역/사업별 지원 규모는 아래 표 참고

 

센터명

관할 지역

컨설팅‧보안솔루션 지원(社)

SECaaS

지원(社)

인천정보보호지원센터

서울, 인천

45

165

경기정보보호지원센터

경기

40

155

강원정보보호지원센터

강원

15

68

중부정보보호지원센터

대전, 세종, 충북

40

155

충남정보보호지원센터

충남

20

92

호남정보보호지원센터

광주, 전남, 전북, 제주

40

155

대구정보보호지원센터

대구

25

110

경북정보보호지원센터

경북

20

85

울산정보보호지원센터

울산

15

60

동남정보보호지원센터

부산, 경남

40

155

합계

300

1,200

 

※ 각 지역센터별 관할 지역 및 사업별 지원 가능한 기업 수는 위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역 소재 기업 및 랜섬웨어 피해 기업 우선 지원함

 

 

□ 정보보호 컨설팅 제공 사업자(가나다순)

 

 

 

㈜시큐리티허브

㈜씨드젠

 

 

㈜씨에이에스

㈜에이쓰리시큐리티

 

 

㈜에프원시큐리티

㈜핀시큐리티

 

※ 정보보호 컨설팅 제공 사업자는 수요기업이 선택, 컨설팅 일정은 사업자와 협의

 

※ 컨설팅 제공 사업자에 대한 정보는 제공해드리는 별도 책자를 통해 확인

□ 보안솔루션 지원 분야

 

※ 보안솔루션 선택을 쉽게 하기 위해 별도의 책자 제공 예정

 

○(컨설팅‧보안솔루션) 설치형 제품, SECaaS, 혼합형(설치형 제품+SECaaS) 선택 가능

 

 

○(SECaaS) SECaaS 패키지 중 1개 유형만 선택 가능

 

패키지

SECaaS 유형

유형1

(기본유형)

악성코드/랜섬웨어 대응(백신 등), 스팸차단 솔루션, 백업/복구 관리 시스템

유형2

악성코드/랜섬웨어 대응(백신 등), 네트워크 접근제어(NAC), 백업/복구 관리 시스템

유형3

스팸차단 솔루션, 네트워크 접근제어(NAC), 백업/복구 관리 시스템

유형4

악성코드/랜섬웨어 대응(백신 등), 스팸차단 솔루션, 네트워크 접근제어(NAC)

유형5

엔트포인트 탐지 및 대응(EDR), 악성코드/랜섬웨어 대응(백신 등), 백업/복구 관리 시스템

 

※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제품당 최대 2년까지 지원), 정부지원금 초과분에 대해서는 수요기업이 부담하여야 함

 

※ 선택한 유형 내 운영중인 제품이 있을 경우, 해당 제품은 제외하고 선택 가능

 

 

 

2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신청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자(기업)

 

○ 최근 2년 이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동일 사업* 참여자

* (’21년, ’22년) 정보보호 컨설팅 및 보안솔루션 지원 사업, SECaaS 지원 사업

 

○ 대표자가 같은 다수 기업(법인, 사업체)은 1개 기업만 신청 가능

 

○ 당해 연도 보안관련 제품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사업 참여 기업

※ 중소벤처부(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과기정통부(클라우드서비스 바우처)

 

○ 2023년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사업 공급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신청방법

 

3

 

서비스 신청 및 지원 절차

 

 

 

컨설팅‧보안솔루션 지원과 SECaaS 지원 사업은 중복 신청 불가하며, 사업 신청 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신 후 사업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고문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책임은 신청 기업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서 검토 결과에 따라 신청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의 변경을 권유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23. 6. 26.(월) 11:00 ~ ’23. 8. 18.(금) 16:00 (8주간,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

 

 

○ 신청대상은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정

 

 

① 랜섬웨어 피해 기업

※ 지원 신청 후 사전 설문 조사를 통한 피해 현황 작성

 

② 제조업: 스마트공장, 스마트 조선․항만, 스마트 헬스케어

※ 자체 투자 또는 정부‧지자체 지원을 통해 제조공정의 효율화를 위한 투자가 이뤄진 기업

 

③ 정보통신업: 웹호스팅, SW 개발 및 공급업

 

④ 그 밖에 랜섬웨어 예방‧대응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 모집 기간 내 수요 미달시, ’23. 9. 1.부터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 분야로 대상 확대 모집 할 수 있음(랜섬웨어 피해가 우려되는 타 업종 일부 포함될 수 있음)

 

※ 신청기간 내 신청을 완료하였더라도 예산 소진 및 지역별 지원 대상 마감될 경우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신청방법: 온라인(https://risc.kisa.or.kr)

 

□ 지원 절차

 

 

○ 자격검토: 신청 순서대로 신청 자격 및 기초 자료 검토

 

○ 대상자 확정: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 확정

 

○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및 아래 지원 절차에 따라 지원

□ 컨설팅‧보안솔루션 지원

 

 

□ 신청

○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https://risc.kisa.or.kr) 접속

○ 상단 메뉴 > 컨설팅 지원신청 선택

○ 기업 기본정보 입력(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

○ 기업 확인서류 등록(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국세 납입자료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확인

○ 신청 및 제출

 

□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중소기업확인서(https://sminfo.mss.go.kr에서 발급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완납증명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 지원 사업 흐름도

□ 선정 기준

○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컨설팅이 가능한 ICT 인프라를 보유한 10인 이상의 중소기업

① 랜섬웨어 피해 기업

※ 지원 신청 후 사전 설문 조사를 통한 피해 현황 작성

 

② 제조업: 스마트공장, 스마트 조선․항만, 스마트 헬스케어

※ 자체 투자 또는 정부‧지자체 지원을 통해 제조공정의 효율화를 위한 투자가 이뤄진 기업

 

③ 정보통신업: 웹호스팅, SW 개발 및 공급업

 

- 수행기관에서 검토 후 선정 여부 결정

 

□ 보안솔루션(설치형 제품, SECaaS) 구매 방법

○ 수요기업에서 보안솔루션 선택을 위해 수행기관에서는 보안솔루션 안내 책자를 제공할 예정임

○ 수요기업에서는 안내 책자에 나와 있는 연락처를 통해 보안솔루션 공급업체와 직접 연락을 취하여 견적 요청

○ 견적 내용을 바탕으로 보안솔루션 구매신청서(양식 별도 제공)를 작성하여 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비용 정산

○ 컨설팅

 

1. 수요기업은 ‘컨설팅사’에 착수금(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 입금

2.‘컨설팅사’는 수요기업에 랜섬웨어 대응/예방 정보보호 컨설팅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수요기업에 발행

 

○ 솔루션

1. 수요기업은 구매할 보안솔루션에 대한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를 솔루션사에 입금

2. 솔루션사는 수요기업에 솔루션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수요기업에 발행

※ 수요기업의 사유(취소 등)로 인하여 컨설팅 또는 솔루션 도입이 불가할 경우, 수요기업이 ‘컨설팅사’또는 ‘솔루션사’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착수금)은 매몰비용으로 처리되며,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되지 않음

 

○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 수요기업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관할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 신고 → 과세관청 검토 후 환급 여부 결정

※ 비용 정산 관련하여 수행기관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지역 수행기관에 문의

 

 

 

□ SECaaS 지원

 

 

□ 신청

○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https://risc.kisa.or.kr) 접속

○ 상단 메뉴 > SECaaS 지원신청 선택

○ 기업 기본정보 입력(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

○ 기업 확인서류 등록(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국세 납입자료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확인

○ 신청 및 제출

 

□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중소기업확인서(https://sminfo.mss.go.kr에서 발급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완납증명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 선정 기준

○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① 랜섬웨어 피해 기업

※ 지원 신청 후 사전 설문 조사를 통한 피해 현황 작성

 

② 제조업: 스마트공장, 스마트 조선․항만, 스마트 헬스케어

※ 자체 투자 또는 정부‧지자체 지원을 통해 제조공정의 효율화를 위한 투자가 이뤄진 기업

 

③ 정보통신업: 웹호스팅, SW 개발 및 공급업

※ 모집공고 상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보안서비스 구매 방법

○ 수요기업에서 보안서비스 선택을 위해 수행기관에서는 보안서비스 안내 책자를 제공할 예정임

○ 수요기업에서는 안내 책자에 나와 있는 연락처를 통해 보안서비스 공급업체와 직접 연락을 취하여 견적 요청

○ 견적 내용을 바탕으로 보안서비스 구매신청서(양식 별도 제공)를 작성하여 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비용 정산

 

○ 보안서비스(SECaaS)

 

1. 수요기업은 구매할 보안서비스에 대한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를 솔루션사에 입금

2.솔루션사는 수요기업에 보안서비스를 제공하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수요기업에 발행

※ 수요기업의 사유(취소 등)로 인하여 보안서비스 도입이 불가할 경우, 수요기업이 ‘솔루션사’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매몰비용으로 처리되며,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되지 않음

 

○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 수요기업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관할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 신고 → 과세관청 검토 후 환급 여부 결정

※ 비용 정산 관련하여 수행기관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지역 수행기관에 문의

 

 

4

 

유의 사항

 

 

○ 신청 순으로 자격 요건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므로, 조기에 접수‧마감될 수 있음

* 요건 검토는 제출한 신청서를 기준으로 하며, 신청서 내용과 현장 확인 결과가 다를 경우 허위 제출로 간주, 추후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원 사업 참여 제한함

 

 

○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의 누락 및 식별이 불가할 경우, 미신청으로 처리함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지원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공급기업(컨설팅사 또는 솔루션사를 의미함)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대리 신청‧접수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 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된 사업비는 환수 처리함

 

 

○ 선정된 수요기업이 공급기업 또는 제3자로부터 영업수수료 명목의 현금 또는 현물 수령(리베이트), 제품 구매 조건에 따른 현물‧현물 수령(페이백)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을 경우, 추후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원 사업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의 공고 기간과 모집 기간이 다름에 주의하여야 하며, 공고문 미숙지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 및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수행기관에서는 수요기업 선정을 위해 신청기업에 사전 설문조사를 시행하며, 신청기업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또한 지원 종료 이후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사후 설문) 시행 예정으로, 지원을 받은 수요기업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컨설팅‧보안솔루션 지원에 수요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서는 설치형 제품, SECaaS, 혼합형(설치형 제품+SECaaS) 선택이 가능하나, SECaaS 지원에 수요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SECaaS만 선택 가능함

※ 보안솔루션 선택은 컨설팅사가 수요기업에 결과보고 이후 5일 이내, SECaaS 선택은 수행기관이 수요기업에 지원 대상 확정 통보 이후 5일 이내에 선택하여야 함

 

 

○ SECaaS 제공 기간은 보안 유형별 2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 보안솔루션(설치형 제품, SECaaS) 도입에 있어 정부지원금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수요기업에서 부담하여야 함

 

 

○ 당해 연도 중소벤처부(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과기정통부(클라우드 서비스 바우처) 등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서 보안관련 제품 지원을 받았을 경우, 본 지원 사업 참여를 제한함.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게 된 경우 사업비는 환수 조치되며, 추후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원 사업 참여 제한함

 

 

○ 선정된 수요기업이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한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사업비 환수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원 사업 참여 제한함

 

 

○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수행기관은 사업비 환수 조치 발생시, 수요기업에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할 수 있음

 

 

○ 선정된 수요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수행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지원한 제품/서비스에 대한 지속 사용 여부와 계속 사용 의사 확인을 위한 설문조사 등(조사 기간은 개인정보 보유기간 이내로 함)

※ 지원 사업의 성과 분석을 위해 현장 점검 시행할 수 있음

 

 

○ 수요기업은 아래 사항에 대하여 공급기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 한국인터넷진흥원, 수행기관에 자료 제공하는 것에 협조 및 동의하여야 함

- 제품 및 서비스의 사용 여부 확인을 위한 접속기록

- 외부 침입 확인을 위한 자료

- 기타 지원 사업 성과확인을 위한 자료 등

 

 

 
문의처

 

○ 각 지역센터 수행기관 및 연락처

 

센터명

수행기관

연락처

관할지역

인천정보보호지원센터

인천테크노파크

032-710-7840

서울, 인천

경기정보보호지원센터

경기정보보호지원센터

031-698-4705

경기

강원정보보호지원센터

강원테크노파크

033-248-5680

강원

중부정보보호지원센터

충북과학기술혁신원

043-210-0870

대전, 세종, 충북

충남정보보호지원센터

충남테크노파크

041-589-0743

충남

호남정보보호지원센터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062-610-9562

광주, 전남, 전북, 제주

대구정보보호지원센터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053-939-4344

대구

경북정보보호지원센터

포항테크노파크

054-223-2323

경북

울산정보보호지원센터

울산정보산업진흥원

052-210-0253

울산

동남정보보호지원센터

부산정보산업진흥원

051-746-4793

부산,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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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주관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표
주관기관명 한국인터넷진흥원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https://risc.kisa.or.kr/inform/noticeDetail.do?bbsId=BBS_0000000000000024&pageIndex=1&searchCondition=01&searchKeyword=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접수기관의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접수기관명 인천테크노파크 담당부서 블록체인센터
전화번호 032-725-3504 홈페이지
담당자명 용두진 담당자전화 032-725-3504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dragonnt@itp.or.kr

정보관리

[최종수정 23.01.13]

  • 접수문의 : 인천테크노파크 (032-725-3504)
  • 시스템문의 : 070-8787-8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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