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마감/기계구입자금(자동화/소기업육성)] 2015 업종구조고도화자금 지원-1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기관명 | 인천경제통상진흥원 | 담당부서 | 성장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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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성장지원팀 | 담당자전화 | 032-260-0247, 0242, 0227 |
소진시 조기 접수마감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이 공장운영을 위해 구입하는 각종 생산시설(기계), 검사장비 및 공해방지시설의 시설자금과 연계운전자금을 지원합니다.
(금형 및 치공구, 중고시설(기계), 구입완료시설(기계)은 제외)
신청기간 : 1/27(월) 09:00 ~ 한도소진시 (분기별로 접수받지 않음 / 접수순 마감)
> > [마이페이지]의 [기업정보등록(변경)]에서 공통서류(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업로드 및 사업장(공장) 필수정보 입력이 완료되어야
1/27(화) 09:00, [첨부]윗부분에 [기업지원사업신청] 버튼이 생성
* 접수당일 업로드서류 : 사업(사용)계획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기업정보등록(변경)의 업로드항목에 없는 서류 등
* 접수당일 입력사항 : 대출금액, 대출은행, 담보제공방법
(신청서는 별도 첨부없이 접수시 입력으로 대체, 접수승인 후 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에서 출력가능)
인천광역시 관내에 공장(사업장)이 소재한 제조업으로 제조업전업율이 30%이상인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중소기업
1)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으로 적법한 건축물
(용도 : 공장, 제조소)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예외
2) 생산시설, 검사장비, 공해방지시설 등을 구입하고자 하는 기업
1) 지원한도
- 자동화사업자금(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업체) : 10억원이내 (시설자금 10억원, 연계운전자금 2억원)
- 소기업육성자금(공장건축면적 500㎡ 미만업체) : 4억원이내 (시설자금 4억원, 연계운전자금 1억원)
2) 지원금리 : 대출금리 3.5% (변동)
3) 지원기간 : 시설자금 8년 (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운전자금 3년(1년거치 2년 분기별 분할상환)
1) 온라인신청 :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신청
* 접수여부확인 : 접수된 업체는 [비즈오케이]-[마이페이지]-[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에서
"접수검토중"표시됨
2) 상담일정 확정 및 알림 : 접수된 업체에 한해서 SMS 발송 -> 방문일자 확인 및 신청서 출력
* 10일 이내에 문자를 받지 못한 업체는 [비즈오케이]-[마이페이지]-[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에서
직접 방문일자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출력할 수 있음
3) 사전대출상담 : 은행 또는 보증기관과 대출상담 후 신청서에 상담도장 날인
* 부동산 또는 기타 : 은행과 상담하고 신청서에 확인도장 날인
* 보증서 : 보증기관과 상담하고 신청서에 확인도장 날인
4) 방문상담 및 심사 : 업체가 진흥원으로 방문하여 상담도장이 날인된 신청서 제출, 서류심사 및 보완
5) 지원결정 및 통보 : 지원결정통보서 수령 및 대출실행
상단의 [지원절차]를 참고하여 회원가입, 기업정보등록, 사전구비서류 업로드를 마치고
접수당일(1/27, 09:00) 신청버튼 클릭후 자금사용계획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기타 업종증빙
서류 업로드까지 거친 후 대출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인천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중소기업이 브로커 등의 대행 없이도 손쉽게 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신청도우미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자금 개시전 약 3주일 간 신청을 위해 필요한 사전절차 진행을 지원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진흥원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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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금 신청도우미서비스 실시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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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1/5(월) ~ 1/23(금) ※ 접수개시 : 1/27(화) 09:00 ◆ 절차 : 기업이 서류지참 후 진흥원 방문 ⇨ 1:1지원 ※ 지참서류 : 사업자등록증, 최근결산 재무제표확인원(원본), 국세 및 지방세 |
1) 사업계획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각 1부 - 소정양식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 1부
(공장건축면적500㎡미만인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용도:공장,제조소) 및 임대차계약서)
4) 최근결산년도 재무제표 1부(국세청 홈택스,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 결산이 끝난 2013년도분으로 제출해야 함 (결산이 완료 되지 않은 2014년도분은 인정되지 않음)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현재 체납된 내역이 없음을 증명해주는 것이므로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함
6) 구입시설 견적서(또는 계약서) 및 카달로그 각 1부
* 기업정보등록(변경)에서 업로드 안되는 서류 (사업(사용)계획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기타 서류 등)는 접수당일 업로드 가능
* 접수당일 신청시 입력해야 하는 사항 : 대출금액, 대출은행, 담보제공방법
제출서류명 | 필수 |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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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완납증명서 | √ | 최대 1건 |
지방세완납증명서 | √ | 최대 1건 |
건축물관리대장 | 최대 1건 | |
공장등록증명 | 최대 1건 | |
임대차계약서 | 최대 1건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기업정보관리] > [등록증/증명서 관리]에서 관리 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명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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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 √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 |
구입시설 견적서(또는 계약서) | √ |
구입시설 카탈로그(또는 도면) | √ |
주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담당부서 | 산업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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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명 | 인천경제통상진흥원 | 담당부서 | 성장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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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260-0247, 0242, 0227 | 홈페이지 | http://www.iba.or.kr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최종수정 23.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