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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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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재해자금] 2015년 재해피해기업을 위한 자금지원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사업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명, 담당자전화를 제공하는 표
접수기관명 인천경제통상진흥원 담당부서 성장지원팀
담당자명 성장지원팀 담당자전화 032-260-0247, 0227, 0240
지원 사업단
ITP(자금,컨설팅,마케팅,성장,기업SOS)
신청 기간
2015.01.27(화) 09:00 ~ 2015.12.15(화) 18:00

소진시 조기 접수마감

사업 형태
일반
선발방법
심사
분야
금융
조회수
6131
온라인 접수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첨부1
재해자금_사용계획서_및_개인정보처리동의서(변경후).hwp
첨부2
2015년도_자금지원_안내서(최종).pdf
첨부3
온라인_자금신청_매뉴얼.pdf
사업개요
재해를 입은 기업에 무이자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여 피해에 대한 조기복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연중 상시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 1/27(화) 09:00 ~ 한도소진시 
> > [마이페이지]의 [기업정보등록(변경)]에서 공통서류(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업로드
사업장(공장) 필수정보 입력이 완료되어야 
      1/27(화) 09:00,
[첨부]윗부분에 [기업지원사업신청] 버튼이 생성

* 접수당일 업로드서류 : 사용계획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기업정보등록(변경)의 업로드항목에 없는 서류 등
* 접수당일 입력사항 : 대출금액, 대출은행, 대출기간, 담보제공방법
   (신청서는 별도 첨부없이 접수시 입력으로 대체, 접수승인 후 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에서 출력가능)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업종 : 경영안정자금 대상 및 구조고도화 대상 전업종

[경영안정자금]
1) 제조업인 경우 : 공장이 지역내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제조업 전업율이 30%이상인 제조업으로

-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 공장건축면적 500㎡미만으로「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으로
  공장용도 사용확인을 받은 기업
  또는 적법한 건축물(용도 : 공장, 제조소 등)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

2) 제조업이 아닌경우 : 사업장이 지역내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 시내버스 및 택시운송업, 자동차정비업(종합 및 소형)
- 건설업 및 관련업종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지적법에 의한 측량업
- 무역업(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을 소지, 전체 매출의 70%이상 직수출)
- 정부 또는 우리시 지정 창업보육센터, 제물포스마트타운 창업보육실에 입주한 업체
-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추천업체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제조업관련지식기반서비스업 및 지식서비스업
   >> 해당업종은 첨부서류의 안내문 참조

[구조고도화자금]
- 제조업, 벤처기업 등

지원대상 :  자연재해 또는 인적재난의 피해를 입은기업 (피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자연재해 : 홍수, 태풍, 지진, 폭설 등의 자연현상 재해
- 인적재난 : 화재, 폭발, 전기, 가스, 건물붕괴, 화학물질 사고 등 
 

지원조건
및 내용
1) 지원한도  : 2억원
    * 피해금액 범위이내에서 지원함
2) 지원금리 : 0% 
   * 횟수제한, 중복지원 상관없이 지원
3) 지원기간 : 5년(2년거치 3년 분기별 분할상환)
지원절차


1) 온라인신청 :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신청
   * 접수여부확인 : 접수된 업체는 [비즈오케이]-[마이페이지]-[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에서
                           "접수검토중"표시됨

2) 상담일정 확정 및 알림 : 접수된 업체에 한해서 SMS 발송 -> 방문일자 확인 및 신청서 출력
  * 10일 이내에 문자를 받지 못한 업체는 [비즈오케이]-[마이페이지]-[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에서
     직접 방문일자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출력할 수 있음

3) 사전대출상담 : 은행 또는 보증기관과 대출상담 후 신청서에 상담도장 날인
  * 부동산 또는 기타 : 은행과 상담하고 신청서에 확인도장 날인
  * 보증서 : 보증기관과 상담하고 신청서에 확인도장 날인

4) 방문상담 및 심사 : 업체가 진흥원으로 방문하여 상담도장이 날인된 신청서 제출, 서류심사 및 보완

5) 지원결정 및 통보 : 지원결정통보서 출력 및 대출실행

신청방법

상단의 [지원절차]를 참고하여 회원가입, 기업정보등록, 사전구비서류 업로드를 마치고 
접수당일(1/27, 09:00) 신청버튼 클릭후 자금사용계획서개인정보처리동의서, 기타 업종증빙
서류 업로드
까지 거친 후 대출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인천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중소기업이 브로커 등의 대행 없이도 손쉽게 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신청도우미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자금 개시전 약 3주일 간  신청을 위해 필요한 사전절차 진행을 지원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진흥원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정책자금 신청도우미서비스 실시안내 >

 

 

 

◆ 기간 : 1/5(월) ~ 1/23(금) ※ 접수개시 : 1/27(화) 09:00
◆ 내용 : 자금접수를 위해 필요한 사전절차(회원가입, 기업정보등록, 사전
            구비서류 업로드 등)에 대한 1:1지원

◆ 절차 : 기업이 서류지참 후 진흥원 방문 ⇨ 1:1지원

※ 지참서류 : 사업자등록증, 최근결산 재무제표확인원(원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공장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 임대
차계약서 등

 

신청서류


[공통서류]

1) 사용계획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각 1부 - 소정양식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최근결산년도 재무제표 1부(국세청 홈택스,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 결산이 끝난 2013년도분으로 제출해야 함 (결산이 완료 되지 않은 2014년도분은 인정되지 않음)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현재 체납된 내역이 없음을 증명해주는 것이므로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함


[업종증빙서류]

1) 제조업 : 공장등록증 1부 
                    (공장건축면적500㎡미만인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용도:공장,제조소) 및 임대차계약서)
2) 비제조업 : 업종관련 등록증 및 인/허가증 1부


[재해증빙서류]

1) 재해기업 확인서류 1부  

* 기업정보등록(변경)에서 업로드 안되는 서류 (사업(사용)계획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기타 업종증빙서류 등)는 접수당일 업로드 가능
* 접수당일 신청시 입력해야 하는 사항 : 대출금액, 대출은행, 대출기간, 담보제공방법


 

기타사항
추천된 자금은 금융기관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보증서, 신용 등)가 제공되어야 대출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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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구비 서류(인증서) & 우대업체

추가 구비 서류(인증서) & 우대업체 내용 입니다.
제출서류명 필수 건수
국세완납증명서 최대 1건
재해기업 최대 1건
지방세완납증명서 최대 1건
건축물관리대장 최대 1건
공장등록증명 최대 1건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최대 1건
벤처기업확인서 최대 1건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최대 1건
이노비즈 인증서 최대 1건
임대차계약서 최대 1건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확인서 최대 1건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기업정보관리] > [등록증/증명서 관리]에서 관리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첨부 서류

신청 시 첨부 서류
제출서류명 필수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제조업이 아닌 경우 업종별 증빙서류
기타서류 (추가되는 서류가 있을경우)
기타서류 (추가되는 서류가 있을경우)
기타서류 (추가되는 서류가 있을경우)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주관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표
주관기관명 인천광역시 담당부서 산업진흥과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접수기관의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접수기관명 인천경제통상진흥원 담당부서 성장지원팀
전화번호 032-260-0247, 0227, 0240 홈페이지 http://www.iba.or.kr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정보관리

[최종수정 23.01.13]

  • 접수문의 : 인천경제통상진흥원 (032-260-0247, 0227, 0240)
  • 시스템문의 : 070-8787-8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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