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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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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뿌리기업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모집 공고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사업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명, 담당자전화를 제공하는 표
접수기관명 인천테크노파크 담당부서 뿌리산업일자리센터
담당자명 뿌리산업일자리센터 담당자전화 032-260-0693
지원 사업단
ITP(바이오,창업,ICT,항공)
신청 기간
2023.04.25(화) 15:00 ~ 2023.06.07(수) 16:00
사업 형태
일반
선발업체 수
/ 선발방법
20 / 선착순
분야
인력
조회수
2597
온라인 접수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첨부1
붙임1._2023_뿌리기업_채용장려금_지원사업_공고문.hwp
첨부2
붙임2._2023_뿌리기업_채용장려금_지원사업_신청서식.hwp
첨부3
붙임3._2023_뿌리기업_채용장려금_지원사업_운영지침(안).pdf
사업개요

〇 사 업 명 : 뿌리기업 성장장려금 지원사업

〇 모집기간 : 2023년 4월 25일 ~ 예산소진시 까지(수시 평가 진행)

〇 지원내용 : 참여근로자를 채용한 뿌리기업에 장려금 지원

〇 지원규모 : 참여근로자 54명 내외 (기업 당 최대 3명)

〇 참여방법 : 인천 기업지원 종합시스템 ‘비즈오케이(https://bizok.incheon.go.kr)’ 온라인 신청

〇 수행기관 : 인천테크노파크 뿌리산업일자리센터

 
지원분야
및 대상

〇 참여 기업

- 인천광역시 남동구·부평구·서구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명시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따른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된 뿌리기술을 영위하는 사업장

 

[기업 신청자격] 아래 조건 모두 해당

➊ 인천광역시 남동구 · 부평구 · 서구에 위치한 사업장

- 1년 이내 사업장 이전계획이 있는 기업은 지원 불가

❷ 중소 · 중견 제조업 중 뿌리산업분야 사업장

- 뿌리기업확인서 또는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 뿌리산업분야 산업분류코드 (별첨.1 인천 뿌리산업 인정 분류코드 참고)

 

 

 

〇 참여 제외대상

 

1. 인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

‣ 2023 대∙중∙소 협력모델 기반 현장애로개선 지원사업

‣ 2023 뿌리산업 선도∙모듈형 기업지원사업

2. 남동구 · 부평구 · 서구 소재 이외 기업

3. 국세, 지방세 및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 중인 경우

4.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5.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6. 휴⦁폐업중인 기업의 경우

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는 기업(사업주)

8. 결산일 기준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제출이 불가한 기업

9. 임금체불, 최저시급 미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노동행위 강요, 4대 사회보험 가입여부 등 근로기준법 관련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기업

10. 인천지역에서 타 시, 도, 군으로 사업장 이전 계획이 있는 기업

11. 그 외 선정과정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2. 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6개월 이내) 당시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〇 위기근로자를 채용 후 1개월 만근 시 장려금 지원 (기업당 최대 3명)

 

채용대상

지원금액

지원기간

지급 시점

위기근로자

월 200만원

최대 3개월

채용 후 1개월 만근 시 마다 지급(최대 3회)

(인센티브)100만원

1개월

채용 후 5개월 만근 시 1회 지급

참여근로자 1명 당 최대 700만원 지원 (5개월 만근 시)

 

 

[장려금 유의사항]

➊ 장려금을 1회차 이상 지원받은 대상자는 지원한도(총 3명) 인원에 포함

❷ 참여기업은 선정 이후 1개월 이내 최소 1명 이상의 참여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1개월 이후 채용하는 기업은 참여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❸ 고용서비스를 연계하지 않은 채용인원은 장려금 대상으로 불인정

※ 「뿌리기업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11조’ 및 ‘제4장 지원내용’ 참고

 

 

 

〇 위기 근로자

- 지원사업 선정이후 ‘위기근로자’조건에 해당되는 신규채용자

 

[참여근로자] 아래 조건 모두 해당

➊ 인천테크노파크 고용서비스(취업알선 등) 연계 인원 중 5년 이내 뿌리산업분야에서 3개월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구직자

❷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

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내국인

※ 뿌리산업분야 경력증빙은 「뿌리기업 성장장려금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3장 채용’ 참고

 

 
지원절차

 

참여 모집공고

⦁비즈오케이 온라인 신청

자격심사/서류평가

⦁기업 자격심사 및 서류평가(정량)

심의평가

⦁기업 심의평가(정성)

참여기업 선정/지원약정 체결

⦁기업 최종선정 / 약정 체결

고용서비스 연계 / 위기근로차 채용

⦁고용서비스 연계 및 참여근로자 발굴

장려금 지원

⦁참여근로자 1개월 만근 시 장려금 신청

사업추진 점검

⦁만족도 조사, 참여근로자 근속여부 등

 

 
신청방법

〇 접수기간 : 2023년 4월 25일 ~ 예산 소진 시 까지

〇 신청방법 : 기업지원 종합시스템 ‘비즈오케이 (https://bizok.incheon.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비즈오케이 신청 이후 10일 이내(주말·공휴일 제외) 모든 구비 서류 제출 

 
신청서류

 

평가지표

평가방법

배점

자격

심사

뿌리기업 여부

▪ 다음 각 항목 중 하나에라도 해당하면 적합

- 뿌리기업확인서,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증, 인천 뿌리기업 인정 분류코드 해당기업, 별도 전문가 심의를 통해 참여자격을 인정받은 기업

적/부

상시 근로자수

▪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적합

- 2023년 사업신청일 기준 2주일 이내 4대보험 가입자명부

적/부

기업 규모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적/부

기업소재지

▪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가 인천 남동구 · 부평구 · 서구 일시 적합

적/부

국세 및 지방세

▪ (유효기간 내)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하였으면 적합

적/부

4대 사회보험

▪ (유효기간 내) 4대 사회보험료를 완납하였으면 적합

적/부

위기기업

▪ 기반공정기술 뿌리기업

▪ 3개년도 평균 영업이익 감소기업

▪ 3개년도 평균 근로자수 감소기업

해당여부

 

 
문의처

〇 문 의 처 : 인천테크노파크 일자리본부 뿌리산업일자리센터

〇 연 락 처

- (Tel) 032–260–0693 (E-mail) wl9903@itp.or.kr

- (Tel) 032–260–0692 (E-mail) ssernyu@itp.or.kr

 

 
기타사항

〇 기타사항

- 사업관련 기타 세부사항은 「뿌리기업 채용장려금 운영지침」에 따름

- 사업 참여기업은 매출, 고용 현황 등 자료 제출과 만족도/수요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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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첨부 서류

신청 시 첨부 서류
제출서류명 필수
사업계획서
기타 첨부서류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주관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표
주관기관명 인천테크노파크 담당부서 뿌리산업일자리센터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032-260-0693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접수기관의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접수기관명 인천테크노파크 담당부서 뿌리산업일자리센터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032-260-0693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정보관리

[최종수정 23.01.13]

  • 접수문의 : 인천테크노파크 (032-260-0693)
  • 시스템문의 : 070-8787-8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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